해고무효확인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환영)
【피고, 피항소인】
글로리아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차선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가합110807 판결
【변론종결】
2020. 9.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682,841원을 지급하라.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666,664원 및 그 중 19,333,33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8. 9.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833,33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금원 지급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333,332원 및 2018. 9.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833,33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해고확인무효청구 및 임금지급청구(2018.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를 하여 해고확인무효청구는 각하되고, 임금지급청구는 일부(2018. 1. 1.부터 2018. 4. 30.까지)만 인용되었는데, 원고는 임금지급청구의 패소 부분 중 일부(2018. 9.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임금지급청구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임금지급청구 중 2018. 9.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 진압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헬기사업팀을 신설하면서 소외 1을 헬기사업팀 팀장으로 영입하고 위 소외 1의 추천을 받아 원고를 조종사로 채용하기로 하였는데, 근로계약 체결 당시(2017. 5. 1.) 원고의 나이는 만 62세로서 피고의 취업규칙상 정년을 도과한 상태였던바, 근로계약기간을 1년(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으로 정하되,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다(근로계약 제1조,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7. 21.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을 마치고, 원고를 포함한 조종사들로 하여금 운항자격 심사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을 호주의 교육기관으로 파견하여 보유 중인 헬리콥터 기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7. 8.경 호주에서 이루어진 교육훈련에서 훈련교관으로부터 ‘배우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다, S76이 능력 밖이라 생각된다’, ‘부족한 조종기술과 집중력이 없다, 실력이 퇴보되었다, S76의 기장으로서 수준미달이다’, ‘훈련기간 동안 보아온 많은 위험한 상황들을 내가 주변에 없어서 멈추게 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등 역량미달의 평가를 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운항자격심사 신청이 불가능하자 2017. 11.경 호주의 훈련교관을 국내로 초빙하여 원고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재훈련에서도 ‘지난 훈련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다, 멀티 테스크에 어려움을 보이고, 어떠한 형식의 시스템 지식도 습득하지 못했거나 비행에 대한 기본 헬리콥터 기초가 없음이 분명하며 수준미달이다’, ‘가장 단순하고 기초적인 임무도 할 수 없어 훈련을 할 수 없고, 상당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수반되지 않으면 사고를 낼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 또한 호주의 훈련교관은 출국 전날 피고의 사업본부장 소외 2에게 ‘써티(certi)는 줄 수 있으나 이 사람들(원고 포함)로 비행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9. 15.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새로 도입한 헬기 1대[모델명 S-76C( HL9636)]에 대하여 표준감항증명 등을 신청하였으나, 2017. 11. 1.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마. 헬기사업팀 팀장 소외 1은 2017. 12. 초순경 피고의 사업본부장 소외 2에게 표준감항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직할 뜻을 밝혔다. 소외 2는 소외 1에게 소외 1의 사직에 더하여 소외 1이 채용에 관여한 조종사와 정비사 전원의 사직원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원고와 나머지 조종사, 정비사들은 이를 수용하고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7. 12. 21. 원고를 비롯한 헬기사업팀 팀원 전원에게 ‘사직원이 수리되어 2017. 12. 31.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위 사직서 제출 이후인 2017. 12. 26.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중략) (사직서를) 19일에 제출하였다가 20일 소외 1 팀장께 확인하니, 개별 통보한다 하여, 인사팀과 소외 2 본부장께 운항팀의 사직서를 취소 통보하였으나, 전원 사직처리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중략) 제게 한번만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내년 4월말이 1년 되는데, 그 기간까지 기종자격을 활용하여 향후 헬기운항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 후에는 회사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후략)’이라고 되어 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통보 당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에 2018구합73492호, 서울고등법원에 2019누46758호, 대법원 2019두62512).
아. 피고는 2018. 4. 2.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원고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2018. 4. 30.자로 만료될 예정이고, 산불방제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상 역량미달로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하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사. 피고는 2020.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 이후인 2018. 1. 1.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4. 30.까지의 4개월 분 임금 19,333,33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 갑 1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 을 7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가.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로 인한 부당해고기간 4개월 분(2018. 1. 1.부터 2018. 4. 30.) 임금 19,333,33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로계약 갱신 이후의 임금 상당 청구
이 사건 조항은 후단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연장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에 합의한 바가 없는 이상 근로계약은 자동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8. 4. 2.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8. 4. 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였다. 결국 위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에 기재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20행부터 제10쪽 제12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19,333,332원(2018. 1. 1.부터 2018. 4. 30.까지 4개월분)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10.부터 위 4개월 분 임금을 지급받은 2020. 5. 11.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율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682,8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근로계약 갱신 이후의 임금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조항은 그 문언 상 쌍방이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일에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원고가 헬기를 조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촉탁직 조종사로서 자신에게 배정된 S-76 헬리콥터 기종에 대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고, 적어도 근로계약 기간 동안은 그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원고에 대한 교육훈련 평가 결과 위와 같은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산불방제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상 역량미달’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이 무제한적으로 자동갱신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
(1) 피고의 취업규칙 제70조 제1항은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정하되,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년 이상 달한 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래 산불방제에 관한 ‘온라인 교육’ 사업을 주로 해오다가 2016. 12.경 산불방제 헬기사업팀을 신설하게 되면서 사업 인가에 필수적인 조종사 인력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계약 체결당시 이미 정년을 도과한 원고를 ‘촉탁직 직원’으로 고용한 것이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서도 원고가 헬기사업팀 조종사로서 적합한 업무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글로리아 항공 내 비행 및 운항관리 업무 전반’을 원고의 주된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제2조 제2항).
(3) 항공안전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로서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항공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소하거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원고가 자신에게 배정된 S-76 헬리콥터 기종에 대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 기간 중에 그 자격이 취소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의 제공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신설한 헬기사업팀의 운용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5) 그런데, 원고는 2017. 8. 21.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의 운용기종인 S-76 헬리콥터 조종교육을 이수하였는바, 위 교육 교관으로부터 ‘원고가 위 기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교육·훈련의 성과가 명백하게 부족하여 피고에게 추천할 수 없다. 원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뿐만 아니라 담당 교관은 피고의 헬기사업팀 본부장인 소외 2에게 ‘써티(certi)는 줄 수 있으나 이 사람으로 비행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도입한 S-76 헬리콥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최종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갱신된 근로계약 기간 동안 그 자격을 유지할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오히려 사고를 야기하여 자격증명이 취소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는 2017. 12. 26.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기존 자격을 활용하여 향후 헬기운항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계약갱신 무렵에 이르기까지 조종사로서의 운항능력이 개선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원고가 제출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갑 20호증)은 원고가 2005. 10.경 비행기 육상단발 등에 관하여 취득한 자격증명서로서 피고의 헬기사업팀에서 필요한 자격증명서와는 무관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임금상당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원고의 임금상당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된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