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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주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노786, 2019노1080(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주현, 한승진(기소), 허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백신옥(국선)

【원심판결】

1. 제주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고단2789 판결 / 2. 제주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단2116 판결

【주 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원심판결에 관하여)
피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 정도라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는 의사로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위 채무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것이다. 공소외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채무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실제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한편 피고인은 제2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그의 지시에 따랐을 뿐,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은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항소이유서에 위와 같은 주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권한을 부여한 목적은 저금리 대출 등 금융거래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부여되는 ‘금전대출로 인한 이익’이라는 대가는 서로 밀접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바로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추가적인 범행에 사용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공소외인은 최초 피고인에게 피해자 공소외 2 회사가 △△새마을금고에 가지고 있는 1억 원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주어 피고인이 2015. 9. 7. 채무자로서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만기일 2018. 9. 4.로 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 회사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공소외인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고율의 사채를 쓰고 있어 힘드니 저율의 은행 대출을 받게 해주면, 3년 동안 나누어 갚겠다’고 요청하여 그 요청대로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었다”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게 해준 것은 공소외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매달 대출 원리금 상당액을 보내주기로 하였고, 실제 변제기일에 맞추어 2015. 10. 6. 및 2015. 11. 6.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대출금 9,000만 원 상당을 증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3년 만기의 대출을 받게 하고, 피고인이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3년에 걸쳐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는 번거로운 방식을 택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공소외인이 2015. 10. 6. 및 2015. 11. 6. 피고인에게 보낸 돈은 1,800만 원 및 4,100만 원으로 위 대출금의 대출 원리금보다 훨씬 큰 액수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2015. 9. 17.부터 2015. 11. 6.까지 공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9,12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3,000만 원 및 6,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1,800만 원 및 4,100만 원 안에 위 대출금의 대출 원리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위 대출 이후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부터 피해자 공소외 3 회사를 통하여 2015. 9. 17.부터 2015. 11. 6.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9,12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 회사 앞으로 2015. 10. 5.자 3,000만 원의 차용증과 2015. 10. 26.자 6,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공소외인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전체 채무액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보험금 대납, 카드대금 결제, 사채 변제 등 여러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이미 9,000만 원을 대출받은 피고인에게 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요청대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금액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액수가 다른 2장의 차용증까지 작성한 것은 공소외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빚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아 피고인의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 정도임을 알고 난 후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1억 8,000만 원을 증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위 금액에 맞추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금액을 교부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선 2015. 10. 5.자 3,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후 추가로 2015. 10. 26.자 6,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0. 5. 당시 공소외인으로부터 합계 1,920만 원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2015. 10. 6. 16:12경 1,100만 원, 같은 날 16:16경 7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은 2015. 10. 5. 당시 이미 교부받은 1,920만 원에 더하여 1,1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기로 하고 위 3,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공소외인은 위 차용증상 차용금액인 3,000만 원에 맞추기 위하여 위와 같이 2015. 10. 6. 1,100만 원과 700만 원을 나누어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인이 2015. 10. 6. 피고인에게 위 차용증에서 정한 차용금액 3,000만 원을 초과하여 700만 원을 더 교부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추가 대여 요청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2015. 6.경부터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15. 10.경 및 2015. 11.경 1,000만 원 이상의 월수입을 얻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그 직업 특성상 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입이 높았던 경우인 것으로 보이고, 그 전후로 피고인의 일반적인 월수입은 600만 원대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얻은 매출액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일반적인 월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월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2015. 11. 6. 이후 △△새마을금고의 대출 원리금을 1회도 변제하지 않았고(피고인의 주장대로 공소외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마을금고에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도 공소외인으로부터 돈을 증여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제1, 2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범행방법’란 제2행의 “대납해하니”를 “대납해야 하니”로 고치고, 같은 범죄일람표 마지막 행의 “총 6회”를 “총 7회”로 고치며,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증인 공소외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2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범행으로 처벌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

판사 노현미(재판장) 조정익 박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