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여금청구의소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전경능(소송구조)
【피 고】
피고 1 외 2인
【변론종결】
2020. 10. 13.
【주 문】
1. 원고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머586451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9. 10. 26.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피고 1(항소심 판결의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 피고 2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3은 피고 1,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3에 대한 소송
원고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머586451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각 2019. 10. 11. 당시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 3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원고와 피고 3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9. 10. 26.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피고 1, 피고 2(항소심 판결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2019. 10. 1. 별지 합의서 기재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 1, 피고 2가 위 합의에 따른 1회 지급기일(2019. 11. 1.)을 어긴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위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 1, 피고 2가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합의한 내용이 있으나(갑 제5호증), 일부 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피고 1, 피고 2가 위 합의를 어기고 위 합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소송이 계속되어 위 합의 이후에도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