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무효확인등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찬)
【피고, 피항소인】
○○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훈)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가합204767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762,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부분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상 수정위치수정 전수정 후제13쪽 제10 내지 14행③ 원고는 2017. 2. 9. 1심 유죄 판결과 동시에 구속됨으로써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휴직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위 피고가 위 원고를 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7. 4. 6. 위 원고가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기는 하였으나③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기소될 당시에는 불구속 상태였으나 2017. 2. 9. 관련 형사재판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구속되었는바, 원고가 기소된 후 구속된 것은 위 인사규정이 정한 휴직사유인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에 해당하고, 구속된 후 선고된 ‘최초의 형 판결’은 제1심판결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이므로, 원고에게는 구속일(2017. 2. 9.)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2017. 10. 1.)까지 위 인사규정이 정한 휴직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2017. 4. 6.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기는 하였으나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