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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무효확인등

[대구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2141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찬)

【피고, 피항소인】

○○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훈)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가합204767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762,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부분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상 수정위치수정 전수정 후제13쪽 제10 내지 14행③ 원고는 2017. 2. 9. 1심 유죄 판결과 동시에 구속됨으로써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휴직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위 피고가 위 원고를 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7. 4. 6. 위 원고가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기는 하였으나③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기소될 당시에는 불구속 상태였으나 2017. 2. 9. 관련 형사재판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구속되었는바, 원고가 기소된 후 구속된 것은 위 인사규정이 정한 휴직사유인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에 해당하고, 구속된 후 선고된 ‘최초의 형 판결’은 제1심판결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이므로, 원고에게는 구속일(2017. 2. 9.)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2017. 10. 1.)까지 위 인사규정이 정한 휴직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2017. 4. 6.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기는 하였으나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홍성욱 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