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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부산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51535(본소), 2020나51542(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103590(본소), 2019가합10631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별지1 누수사고 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보험계약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2행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방수공사를 실시한 것은 상법 제657조 제1항, 제722조에 정한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는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방수공사 비용이 원고에 대한 보험사고 또는 배상청구 통지를 해태하여 증가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문관(재판장) 박선영 손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