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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20가단5199201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김도환)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남기범)

【변론종결】

2021. 2. 26.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부분 2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6. 12.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지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지하1층, 지상2층)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피고들은 종전 소유자로부터 위 건물 중 옥탑을 보증금은 2,000,000원, 월세는 2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종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한 후인 2018. 8. 15. 피고 1에게 옥탑을 보증금은 2,000,000원, 월세는 250,000원, 기간은 2020. 8.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당시 원고는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하되, 임대인의 사정이 변화가 생겨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퇴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3개월의 기간 이내 아무 조건없이 퇴거해 주기로 한다.”라고 특약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26. 지상1층 지상4층 연면적 305.62㎡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9. 5. 3. 피고들에게 “2019. 2. 26. 건축허가를 받았으니 2019. 7. 말까지 퇴거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의 퇴거 거부로 신축공사를 연기하였다.
라. 원고는 2020. 5. 11.경부터 부터 피고들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2020. 5. 17.경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인도를 거부하였고, 또 2020. 7. 9.경 전화통화에서도 인도를 거부하였다.
마. 피고들은 2020. 7. 31. 원고에게 계약갱신의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2. 양측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의 갱신거절의 통지로 임대차계약이 2020. 8. 15.자로 종료되었다는 것이다.
피고들의 주장은 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계약갱신 요구로 임대차계약이 2022. 8. 15.까지로 연장되었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2020. 7. 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계약갱신의 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의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런데 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6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즉 개정법은 임대인의 갱신거절의 통지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의 요구가 서로 충돌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의 요구가 우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의 적용 여부
개정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래 2020. 8. 15.자로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피고들로서는 개정법 제6조의3 제1항제6조 제1항의 기간, 즉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의 요구를 할 수 없고, 피고들이 개정법이 시행된 2020. 7. 31. 원고에게 계약갱신의 요구를 하였으나,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8. 15.자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별지 생략]

판사 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