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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대구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385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그린블루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휘연)

【피고, 피항소인】

김천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구합22635 판결

【변론종결】

2021. 3.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2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중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폐기물허가증에 기재된 허용보관량은 유수분리시설에 보관된 폐기물의 양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허용보관량에 유수분리시설이 아닌 보관시설에 보관된 폐기물의 양을 포함시켜 이를 변경허가사항으로 보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0. 10. 12.자 준비서면 참조). 그런데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하고(제7조 제1항 제6호),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함)에 따른 양을 ‘허용보관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21조 제1항 제1호), ② 원고는 현재까지 폐기물허가증(갑 제3호증)에 기재된 ‘허용보관량’이 보관시설이 아닌 유수분리시설에 보관된 폐기물의 양만을 의미한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원호신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