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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노175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신봉수(기소), 조정호, 고영하, 남상오, 최소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고합19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채증법칙 위배
1)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유사 범행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어 일단 적법하게 압수된 물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일단 적법하게 압수한 물건이라도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다른 범죄사실 사이에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기존 판례의 태도와 배치된다.
2) 설령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바에 따르더라도, 공소외 2의 USB(Universal Serial Bus, 이동식 기억장치) 압수의 근거가 되었던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3) 원심은, ‘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9,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3, 공소외 4 등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공소외 4의 이메일 진술서, ②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9, 공소외 3,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7의 각 법정 진술,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580)에는 이 사건 보고문건을 제시받고 진술, 작성되었거나 이 사건 보고문건에 기초한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서, ‘이 중 각 검찰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조서 중 이 사건 보고문건이 별도 임의제출절차로 적법하게 압수되기 이전에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보고문건을 제시하거나 이를 전제로 질문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진 부분은 이러한 진술과 이 사건 보고문건의 절차적 위법과의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공소외 2의 USB에서 압수된 공소외 1의 보고문건이 모두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위법하고, 나아가 원심은 위 각 검찰조서 중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을 특정하지도 않은 잘못이 있다.
나.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에게 공모의 동기로서 수사 확대 저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수사기밀 수집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기획법관 공소외 1이 법원행정처(이하 ‘행정처’라 한다) 차장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수사기밀을 보고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이 공모하였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
나) 피고인의 수사 확대 저지 목적이나 수사기밀 수집 등에 관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더라도, 2016. 4.경 이후 이른바 ‘공소외 10 게이트’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이라 한다)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등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소외 2와 피고인은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확대를 우려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감사 명목으로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사건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하여 검찰 수사 상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9 등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장청구서 사본 확보 및 전달, 검찰 진술내용 파악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이를 모두 번복하였는바,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9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번복 경위가 의심스러워 믿기 어렵고,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사건 당시로부터 시간이 덜 경과한 점, 공개된 법정보다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검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수사 확대 저지 목적이나 수사기밀 수집 등에 관한 지시도 충분히 입증되었다.
다)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지시·승인에 따라 이 사건 수사기밀을 공소외 2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외 1에게 허위진술의 동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라)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수사기밀을 수집하여 행정처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공소외 1로부터 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승인하였다면, 피고인이 서부지법 법원장으로서 서부지법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공소외 1의 행정처 보고 등 서부지법 사법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장악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소외 1의 행정처 보고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나아가 이 부분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초기 범행에 대하여 지시·승인한 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나머지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이상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2)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송부한 5개의 보고서 내용 중 일부에 한하여 직무상 비밀로 인정하였으나, 위 각 보고서의 내용은 비밀 누설의 대상인 일련의 수사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유기적 일체로서 비밀에 해당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 역시 모두 비밀에 해당한다.
3)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하여 수사상황을 아직 알지 못하는 행정처 차장 공소외 2에게 이를 알려준 행위는 ‘누설’에 해당한다.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소외 5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공소외 5는 피고인으로부터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하여 총무과에서 필요한 영장을 전달하는 등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7도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형사과장에게 영장을 달라고 해서 줄 수는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1이 형사과장이 아닌 총무과장으로부터 영장 스캔 파일을 받았다는 것은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고, 공소외 7은 2016. 11. 9.자 업무일지에 ‘영장집행보고 件-mail 송부 要’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로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영장 스캔 파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① 공소외 8은 ‘총무과장이 지시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수사상황을 보고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공소외 6, 공소외 7은 피고인으로부터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 진술내용을 공소외 1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유죄의 증거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 ②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와 관련하여, 노무업체 대표 공소외 11에 관한 문답서 및 문답요약서에 검찰 진술내용, 검찰에서 압수한 압수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순번 5와 관련하여, 노무업체 대표 공소외 12에 관한 문답요약서에 수사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심지어 감사계의 면담이 검찰조사 직전에 이루어져 검찰에서 조사할 내용을 미리 확인한 정황이 있으며, 순번 6과 관련하여, 보관업체 대표 공소외 13에 대한 문답요약서에 ‘동일한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있음에도 원심이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9가 관련자들로부터 검찰 진술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판단
가. 채증법칙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①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중앙지법’이라 한다) 판사가 2018. 7. 21. 피의자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2, 공소외 16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외 2의 주거지, 신체, 공소외 2가 전속적으로 운행·사용하는 차량 등에서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보고서 등 서류 및 물건,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 그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USB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위한 영장(이하 ‘공소외 2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는바, 공소외 2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사이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별도로 이 사건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으므로, 공소외 2의 USB에서 발견된 파일 출력물인 증거순번 2 내지 6(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출력물’이라 하고, 그 전자파일을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이라 한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②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9,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3, 공소외 4 등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출력물이 별도 임의제출절차로 적법하게 압수되기 이전에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출력물을 제시하거나 이를 전제로 질문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진 부분은 이러한 진술과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출력물의 절차적 위법과의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출력물이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중앙지법 판사는 2018. 7. 21. 공소외 2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피의자 공소외 2가 중앙지법에서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 중이던 공소외 17에게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17은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사건 진행 경과, 공여자 진술의 구체성, 판사들에 대한 금품공여 진술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보고받아 그 내용을 토대로 2016. 5. 12.자 ’공소외 18 사건기록검토‘ 등 보고서, 2016. 8. 23.자 ’공소외 19부장‘ 등 보고서, 2016. 5. 3.자 ’공소외 20체포등사건 사실관계‘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 공소외 2에게 보고함으로써, 피의자 공소외 2가 공소외 17로 하여금 수사기밀이자 공무상비밀을 입수한 후 보고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이하 ‘공소외 2의 공소외 17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② 공소외 2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2018. 7. 21. 11:45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공소외 2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서 집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외 2의 주거지 내 공소외 2가 사용한 컴퓨터에 복수의 외부저장장치 접속 흔적을 확인하여 공소외 2에게 외부저장장치의 존재 여부를 물어보았고, 공소외 2가 사무실에 USB가 있다고 진술하여 공소외 2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2로부터 USB 총 5개를 제출받았다(이하 위 USB 5개를 통틀어 ‘공소외 2 USB’라 한다).
③ 검사는 공소외 2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였으나,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에 대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④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이라 한다) 검사는 2018. 8. 20. 피의자 공소외 14, 공소외 21,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범죄인지서에는, ㉮ 피의자 공소외 1이 영장전담판사 공소외 3,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원 비리사건’ 관련 기록 검토 과정 등에서 지득한 수사기밀이자 공개되지 아니한 영장재판의 심리에 관한 자료를 5회에 걸쳐 행정처 차장인 공소외 2에게 유출하여 누설하였다는 공무상비밀누설 범죄사실, ㉯ 피의자 공소외 14, 공소외 21, 공소외 2가 공모하여 2016. 10. 18.경부터 2016. 11. 4.경까지 공소외 1에게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게 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서부지법 기획법관 공소외 1로 하여금 서부지법 집행관 비리와 관련한 사건에 관한 수사상황 파악 및 수사 확대 가능성 등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이하 ‘공소외 2의 공소외 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이라 한다), ㉰ 피의자 공소외 1이 서부지법 총무과장 공소외 7과 공모하여 대표집행관 공소외 8, 감사계장 공소외 9에게 검찰의 수사상황을 확인하고 진술요지를 정리하게 하는 등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8, 공소외 9로 하여금 검찰의 수사상황 파악 및 진술요지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⑤ 중앙지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전날인 2019. 3. 4.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먼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공소외 2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던 공소외 2의 공소외 17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본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을 공소외 2에게 송부하였다는 공무상비밀누설 범행과 피고인이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5, 공소외 9, 공소외 8로 하여금 각종 영장청구서를 사본하고 관련자들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인바, 이 사건 범죄사실이 공소외 2의 공소외 17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 그 자체라거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공소외 2의 공소외 17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공소외 2의 공소외 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과 공소외 2의 공소외 17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본다. 공소외 2의 공소외 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이 공소외 2의 공소외 17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 그 자체라거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의 공소외 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은 공소외 2의 공소외 17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공소외 2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압수된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 및 이를 출력한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출력물은 공소외 2의 공소외 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의 직접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공소외 2의 공소외 17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의 직접증거는 아니더라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외 2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에 대한 압수는 적법하므로,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출력물을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없다.
① 공소외 2의 공소외 17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과 공소외 2의 공소외 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공소외 2가 검찰 수사 확대에 따른 사법부 신뢰 훼손이나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등 주요정책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한 점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로 적시되어 있다. 공소외 2가 공소외 17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을 송부하게 하였다는 사정은 공소외 2의 공소외 17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의 범행 동기나 경위에 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② 공소외 2의 공소외 17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과 공소외 2의 공소외 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공소외 2가 각급 법원에서 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는 형사수석부장인 공소외 17이나 기획법관인 공소외 1로 하여금 수사상황 등을 확인하여 보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공소외 2가 행정처 차장으로서 서부지법 기획법관 공소외 1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을 송부하게 하였다는 사정은 공소외 2의 공소외 17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의 직권남용 여부나 방법에 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③ 공소외 2의 공소외 17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과 공소외 2의 공소외 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은 단일죄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그 범행시기가 근접하여 있다.
④ 공소외 2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본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혐의 유무를 명백히 규명함과 동시에 추가 범행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법원은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유로서 영장 범죄사실에 관한 혐의 규명 이외에 ‘추가 범행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수집을 포함시켰다.
나)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출력물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소외 2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에 대한 압수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출력물을 공소외 2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사실(특히 공소외 2의 공소외 17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압수 범위에 관한 관련성 문제는 일정한 범죄사실을 전제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어떤 범위까지 압수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반면,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출력물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적법하게 압수된 증거를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영장주의는 대상물의 점유권을 침해당하는 과정에서 주거나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재산권의 침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상물의 점유권을 취득하면 그 취득된 압수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는 영장주의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대상물을 적법하게 압수하면 그 물건의 점유권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속하게 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와 같은 법률상의 제한이 없는 이상 그 압수물을 별건 범죄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7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이 공소외 2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적법하게 압수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출력물을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출력물을 공소외 2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별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9,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3, 공소외 4 등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출력물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이상 위 각 조서에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출력물을 제시하거나 이를 전제로 질문이 이루어지고 답변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각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출력물에 대하여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9,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3, 공소외 4 등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출력물을 제시하거나 이를 전제로 질문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은 2015. 8. 12.경부터 2018. 2. 12.경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서부지법의 재판장 및 영장전담판사 인선 등 재판부 구성, 사무분담, 법관 근무평정 및 사건 배당, 기획·공보, 인사, 감사 업무 등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소속 집행관에 대한 임면·감독 및 징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범죄사실
(1) 범행 결의
행정처는 언론 대응 등을 위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법원 관련 ‘중요 사건 및 상황’ 등을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각급 법원 기획법관 또는 공보관에게 ‘해당 법원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가 되었거나, 예상되는 중요사건 및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예규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즉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처에 신속히 보고할 것을 수차례 지시·강조해 왔고, 2016. 9. 6.경 긴급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 등 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에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행정처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달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행정처의 위와 같은 지시·강조 및 방안에 따라 행정처에서 필요로 하거나 관심이 있을 만한 정보를 행정처에 보고하였고, 각급 법원에서 행정처에 보고하는 내용이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 보호 등을 위해 관리·활용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서부지검’이라 한다)에서는 2016. 8.경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압류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특정 보관업자에게 보관하도록 알선해 주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압류 사건 현장에 참여한 노무자의 인건비를 부풀려 이를 편취한 혐의(이하 위 사건을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이라 한다)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였고, 2016. 8. 31.경 및 같은 해 9. 12.경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서부지검에서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에 대하여 2차 계좌추적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서부지법 형사과장 공소외 5로부터 보고받고 알게 되자, 그 자리에서 사무국장 공소외 6, 총무과장 공소외 7을 불러 대책을 논의하면서 공소외 5에게는 향후 추가 영장이 청구되면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7에게는 기획법관 공소외 1이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협조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계좌추적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즉시 행정처 차장 공소외 2에게 전화로 보고하였고,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을 통해 ‘검찰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검찰의 수사 상황을 행정처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1이 행정처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계좌추적영장 스캔 파일을 공소외 7로부터 받기도 하였다.
그 후 서부지검에서 2016. 10. 18.경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와 같은 압수수색 사실을 공소외 7로부터 보고받고 알게 되자, 계속되는 수사 상황 및 수사 확대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행정처에 보고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5에게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 등을 파악하고, 영장청구서 사본도 검토되거나 보고서 작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및 수사 확대 여부에 대한 수사기밀을 수집하여 행정처에 보고하도록 지시 또는 승인하는 한편, 공소외 1을 통해 영장전담판사인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도 집행관사무소 비리 관련 각종 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통해 지득한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 증거관계,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 및 영장 재판 진행 경과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이들을 통해 수사기밀을 수집하고 이를 행정처에 보고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행 사실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진실규명을 위해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수단으로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는바, 그 대상과 증거관계 등이 유출될 경우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국가의 범죄에 대한 대처 기능이 상실되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법관에 의한 영장 심사’ 제도는 그 심사 과정에서 심사 자료인 영장청구서 및 수사기록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
영장청구 심사 재판(이하 ‘영장재판’이라 한다) 심리자료는 범죄혐의자, 행정처 등에 누설될 경우 적시의 수사·재판을 통한 실체진실 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 등 외부로부터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압력이나 부당한 개입도 유발할 수 있는 등 재판의 독립을 핵심 요소로 하는 법원의 재판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직접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외에 범죄혐의자, 행정처 관계자 등 누구에게도 수사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6. 10. 18.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소재 서부지법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서부지법에 접수된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 및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정보와 영장청구서 사본을 입수하고, 공소외 1이 그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소외 2에게 송부하였다.
(가) 2016.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경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공소외 3을 불러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 등의 보고 누락에 대해 질책하였고, 피고인이 지시 또는 승인한 위 (1)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공소외 1은 같은 날 공소외 3으로부터 영장재판 과정에서 지득한 수사 진행 상황, 수사 확대 가능성 등 수사기밀을 입수한 후 ‘서울서부지법 집행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보고’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공소외 3으로부터 입수한 수사기밀 및 공소외 7 등으로부터 받은 영장청구서 사본을 토대로, ‘공소외 22, 공소외 23의 계좌에서 자기 월급 이외의 많은 입금내역 발견(영장전담판사의 전언)’, ‘2016. 10. 18. 집행관사무실 압수수색 실시’, ‘수사 진행에 따라, 구속영장청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서부지법 전체 집행관 및 사무원 명의의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영장전담판사가 발부 범위를 제한하려는 노력에 기인하여 이에 대하여는 기각, 추후 전체 집행관 및 사무원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 확대 가능성’, ‘중앙지법 관내 보관업체 등 특정 업체가 거론되고 있고, 다른 모든 법원 집행관사무소도 동일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 서울 관내 법원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10. 18.자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을 통해 이를 공소외 2에게 송부하였다.
(나) 2016. 10. 21.자 범행
피고인이 지시 또는 승인한 위 (1)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공소외 1은 2016. 10. 21.경 ‘서울서부 집행관사무원 등에 대한 수사 등 상황보고’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입수한 수사기밀을 토대로, ‘노무비청구서철 압수됨’, ‘서부지검, 2016. 10. 18.(화) 공소외 13(○○, △△물류) 소환 조사: 점심값, 수고비 정도 제공 사실은 인정(대표집행관 전언)’, ‘2016. 10. 21.(금) 총무과 감사계, 공소외 11 면담: 공소외 22, 공소외 23에게 부풀린 노무비 지급 사실 자체는 인정(검찰 진술)’, ‘2016. 10. 21.(금) 총무과 감사계, 공소외 12 면담: 공소외 22, 공소외 23에게 건당 20 내지 30만 원 지급’, ‘2016. 10. 21.(금) 총무과장, 공소외 22, 공소외 23 면담: 공소외 22는 돈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 공소외 23은 수고비조로 받은 것은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었음’, ‘서울서부 보관업체가 서울중앙, 서울남부, 고양 등도 담당하고 있어 타 법원 수사 확대 가능성’, ‘공소외 22는 영장청구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추후 수사 예상’ 등을 추가 파악하여 이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10. 21.자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을 통해 이를 공소외 2에게 송부하였다.
(다) 2016. 10. 25.자 1차 범행
피고인이 지시 또는 승인한 위 (1)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공소외 1은 2016. 10. 25.경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인 공소외 22, 공소외 23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공소외 7 등으로부터 영장청구서 사본 등을 입수하는 한편,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입수한 수사기밀을 토대로 ‘서울서부 집행관사무원 등에 대한 수사 등 상황보고’라는 제목으로 ‘2016. 10. 25.(화) 공소외 22, 공소외 23 체포영장청구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실시간 위치 확인)’, ‘본건 사안이 매우 중대한 상황에서 피의자들은 본건 수사가 개시되자 공여자를 찾아가 진술조작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 ‘2016. 10. 24. 공소외 12, 공소외 11 대질: 공소외 12 - 공소외 22, 공소외 23에게 동일하게 인원을 부풀려 상납하였다고 진술, 공소외 11 - 공소외 12와 동일하게 부풀린 금액 전부를 상납했다고 진술’, ‘체포영장 발부 시 공소외 22, 공소외 23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등을 추가 파악하여 이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10. 25.자 1차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을 통해 이를 공소외 2에게 송부하였다.
(라) 2016. 10. 25.자 2차 범행
피고인이 지시 또는 승인한 위 (1)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공소외 1은 2016. 10. 25.경 위 (다)항 기재 공소외 22, 공소외 23에 대한 체포영장을 심사하는 공소외 4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4의 협조로 체포영장청구서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열람한 후 그 중 수사 상황, 향후 수사계획 등에 관한 부분을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밀을 입수하고, 같은 날 ‘서울서부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보고’라는 제목으로 ‘10. 25. 오후 체포영장 발부’, ‘수사기록 5권 2645쪽 수사보고서(체포 필요성 수사보고) 내용: 구체적인 범죄사실(강제집행 신청 채권자들로부터 166,185,500원 편취, 보관업자들로부터 148,350,000원 배임수재), 증거관계(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범행 인정, 업무일지, 수표 사본, 메모지 등 압수, 피의자들 계좌추적 결과), 체포 필요성’, ‘수사기록 기록목록 등에 따른 수사 확대 가능성: 수사보고서에 노무업자 공소외 11이 집행2부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소외 24에게도 부풀려진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업무일지에 그 근거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 있음, 기록목록에 집행3부 사무원 보조로 근무한 공소외 25가 공소외 22에게 9회에 걸쳐 11,7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 있음’, ‘집행관 및 타 법원으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공소외 22, 공소외 23의 체포 및 구속 이후, 수사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는 미지수임)’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10. 25.자 2차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을 통해 이를 공소외 2에게 송부하였다.
(마) 2016. 11. 4.자 범행
피고인이 지시 또는 승인한 위 (1)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공소외 1은 2016. 11. 3.경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관련 압류 물건 보관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한 공소외 3으로부터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수사 확대 가능성 등 수사기밀을 입수하고, 2016. 11. 4.경 ‘서울서부 집행관사무원 수사 등 상황보고 Ⅲ’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입수한 수사기밀 및 공소외 7 등으로부터 받은 영장청구서 사본을 토대로 ‘2016. 10. 28.(금) 공소외 22, 공소외 23 구속영장 발부’, ‘공소외 22, 공소외 23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물류와 ◇◇물류로부터 동일하게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함’, ‘2016. 11. 3.(목) □□□물류, ◇◇물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체포영장발부 사실이 사전에 법원에서 공소외 22, 공소외 23에게 유출, 서부지검은 유출경로를 밝히려 노력’, ‘□□□물류, ◇◇물류 압수결과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남부지법 집행관실로 확대가능성 있음, 추후 집행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함’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11. 4.자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을 통해 이를 공소외 2에게 송부하였다.
(바)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3[위 (가), (마)항에 한함], 공소외 4[위 (라)항에 한함]와 공모하여, 2016. 10. 18.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사이에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해 위와 같이 영장청구서나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계좌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관계, 향후 수사 계획 등 외부로 유출될 경우 범죄수사 기능과 법원의 재판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수사기밀 및 영장재판 자료를 수집한 후 총 5회에 걸쳐 그 내용을 보고서[이하 ‘위 (가)항 내지 (마)항 기재 각 보고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고서‘라 한다]로 정리하여 이를 공소외 2에게 송부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각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는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공소외 1이 기획법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로 봄이 타당하나, 피고인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철저한 감사 외에 수사 확대 저지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5 등에게 수사 관련 기밀을 수집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공소외 1이 이 사건 각 보고서를 공소외 2에게 송부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이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기초 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서부지법 법원장으로서 서부지법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소속 집행관에 대한 임면·감독 및 징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공소외 1은 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서 법원장인 피고인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보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다. 서부지법에는 사무국 산하에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가 있었는데, 공소외 7은 서부지법의 인사 및 감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과장, 공소외 5는 서부지법의 영장 및 형사 재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형사과장, 공소외 6은 서부지법의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다.
(나) 2016. 9. 6.경 전국법원장 회의 개최
2016. 9. 2.경 이른바 ’공소외 10 게이트‘ 사건으로 공소외 19 부장판사가 구속된 이후 행정처에서는 같은 달 6일경 개최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 등 참석자들에게 사법정책실장을 통해 ’법관 윤리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하게 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사전 예방 강화의 일환으로 법관 윤리 관련 사항을 지득한 경우 ’아무리 사소한 일이더라도 행정처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초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법관에게 경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법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의 수사 경과
서부지검은 2016. 8.경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2016. 8. 31.자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이하 ’1차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 및 2016. 9. 12.자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이하 ’2차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이를 각 집행하였고, 같은 해 10. 17.자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6-8664, 이하 ’집행관사무소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같은 달 18일 10:10경부터 14:10경까지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에서 이를 집행하였으며, 같은 달 25일 집행관사무원인 피의자 공소외 23, 공소외 22에 대한 각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았고, 같은 달 27일 위 피의자들에 대한 각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다음날 발부받았으며, 같은 해 11. 1. 및 같은 달 3일 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공소외 23, 공소외 22는 2016. 11. 15. 서부지법에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각 기소되었다.
(라) 서부지법 형사과의 영장업무와 피고인에 대한 보고
① 서부지법 형사과에서는 일과시간 중 영장이 접수되는 경우 영장계장(행정관)이 영장청구서와 관련 수사기록을 영장전담판사에게 인계하고, 일과시간 후 영장이 접수되는 경우 당직근무자가 영장청구서와 관련 수사기록을 당직판사에게 인계한다. 영장전담판사 또는 당직판사가 결정을 한 이후에는 담당직원이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청구서 등을,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는 청구서 사본을 각 보존하고, 검찰청에 관련 기록을 인계한다.
② 공소외 5는 일반적으로 일과시간 중 그 전날의 영장처리 결과를 영장계장으로부터 전달받아 공소외 6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에게 청구서(영장이 기각된 경우 청구서 사본)와 함께 보고하는데,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은 중요사건으로 판단하여 2차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발부된 사실을 공소외 6과 피고인에게 차례로 보고하였고, 이후 영장계장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종국결정 전이라도 영장청구서를 사본하도록 지시하였다.
③ 공소외 5는 집행관사무소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발부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6. 10. 18. 오전 위 영장이 집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련 서류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의자 공소외 22, 공소외 23에 대한 각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그 사본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마) 서부지법 총무과의 감사업무와 피고인에 대한 보고
① 서부지법 총무과 담당직원은 2016. 1.경 공소외 6의 지시로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창고업자 운영 실태에 대한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5. 16.경 공소외 22, 공소외 23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② 서부지법 총무과 감사계에서 2016. 9. 13. ‘집행관사무원 등에 관한 영장청구 등 보고’라는 제목으로 2차 압수수색영장 청구, 집행관사무소 수시감사 및 진정관련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증거순번 248)가 작성되어 피고인에게 보고되었고, 서부지법 총무과에서는 같은 날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1차 압수수색영장 및 2차 압수수색영장 청구·발부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③ 피고인은 집행관사무소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후 공소외 7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감사를 지시하고, 관련 상황을 행정처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7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총무과 감사계장 공소외 9에게 관련자 조사 등 감사를 지시하였다.
④ 서부지법 총무과에서 2016. 10. 18. ‘서울서부 집행관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집행 등 보고’라는 제목으로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대한 1차 압수수색영장, 2차 압수수색영장 및 집행관사무소 압수수색영장 각 청구 및 발부, 집행관사무소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서부지법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보고서(증거순번 74)가 작성되었는데, 공소외 7은 위 보고서를 공소외 6과 피고인에게 차례로 보고하였고, 위 보고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행정처에 송부되었다.
⑤ 집행관사무소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후 공소외 6이 공소외 9와 함께 2016. 10. 19.경 서부지법 대표집행관 공소외 8, 부대표집행관 공소외 26을 면담조사 하는 등 서부지법 총무과(감사계)에서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집행관, 집행관사무원, 용역업체, 보관업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공소외 9는 그 조사경과 등을 정리하여 2016. 10. 24. 공소외 6에게 ‘서울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사건경과 중간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이메일로 송부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과 사무국장, 총무과장 등의 협의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일 오전 10:30경 서부지법 법원장실에서 사무국장 공소외 6, 총무과장 공소외 7과 함께 서부지법의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티타임’ 형식의 회의를 하였는데, 2016. 9. 12.경 공소외 5로부터 2차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발부된 사실을 보고받고, 공소외 6, 공소외 7을 불러 함께 대책을 논의하였다.
(사) 서부지법 총무과와 형사과 사이의 업무협조
공소외 9는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서부지법 형사과 영장계장 공소외 27(2016. 10.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영장계장으로 근무)에게 청구된 영장 사본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2차 압수수색영장(1면) 사본, 집행관사무소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사본, 2016. 10. 25.자 각 체포영장청구서 사본(‘발부·기각’ 란에 판사가 날인하기 전의 것), 2016. 10. 27.자 각 구속영장청구서 사본(‘발부·기각’ 란에 판사가 날인하기 전의 것), 2016. 11. 1.자 각 압수수색영장청구서 사본, 2016. 11. 3.자 각 구속기간연장결정 사본 및 각 압수수색영장 사본 파일이 공소외 9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다.
(아) 공소외 1의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정보 취득·전달
① 서부지법 소속 판사들이나 직원들은 기획법관과 공보관을 겸하고 있던 공소외 1의 업무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장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는 경우는 없었다.
② 공소외 9는 공소외 1에게, 2016. 10. 18.경 집행관사무소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사본 파일을, 2016. 11. 3.경 2016. 11. 1.자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사본 파일을 각 이메일로 송부하고, 2016. 10. 21.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 및 전화 통화를 하여 작성한 보고서들 대부분을 전달하였다.
③ 공소외 7은 공소외 1에게, 2016. 9. 13. 17:23경 서부지법 감사계에서 작성된 ‘집행관사무원 등에 관한 영장청구 등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와 2차 압수수색영장 사본, 진정서 등을, 같은 날 17:49경 1차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사본 파일을, 같은 날 18:13경 ‘(160913)서울서부지법_집행관사무원_등에_관한_압수수색영장관련보고.hwp’ 파일을 각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집행관사무소에서 듣게 된 이야기 등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④ 공소외 1은 집행관사무소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듣고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공소외 3을 찾아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여 내용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2016. 10. 18.자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6. 10. 25.경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공소외 4를 찾아가 양해를 구한 후, 공소외 22, 공소외 23에 대한 체포영장청구 수사기록 중 특정 수사보고서를 복사하고, 수사기록 목록을 열람하여 위 수사보고서 및 수사기록 목록 내용을 토대로 2016. 10. 25.자 2차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공소외 3으로부터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2016. 11. 4.자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자)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공소외 1의 행정처에 대한 보고
① 공소외 1은 2차 압수수색영장 발부 무렵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을 알게 되고, 2016. 9. 13.경 공소외 2로부터 전화로 ‘검찰이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상황 파악을 해서 보고하고, 추가로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2016. 9. 13. 18:15경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공소외 28에게 ‘(160913)서울서부지법_집행관사무원_등에_관한_압수수색영장관련보고(수정본).hwp’ 파일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② 공소외 1은 2016. 10. 18.경 공소외 2에게 2016. 10. 18.자 보고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공소외 1은 같은 날 18:34경 행정처 공소외 29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30, 공소외 28 기획심의관에게도 2016. 10. 18.자 보고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그 메일 본문에는 “원장님께서 내일 인편으로 보내자고 하셨고, 차장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차장님께서 암호 걸어서 메일로 일단 보내달라고 하셔서 차장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원장님의 취지를 살피시어, 제가 이 메일을 보내는 것을 비밀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마 원장님께서 인편으로 내일 오전 중으로 보고서를 보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③ 공소외 1은 2016. 10. 22. 토요일 00:35경 공소외 2에게 2016. 10. 21.자 보고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공소외 1은 같은 달 24일 월요일 09:04경 공소외 6, 공소외 7에게도 2016. 10. 21.자 보고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그 메일 본문에는 “금요일 밤에 원장님께 메일로 보고드렸던 보고서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④ 이후 공소외 1은 공소외 2에게 2016. 10. 25.자 1차 보고서, 2016. 10. 25.자 2차 보고서, 2016. 11. 4.자 보고서를 각 송부하였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이 사건 각 보고서를 공소외 2에게 송부하는 것에 대하여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외 1이 이 사건 각 보고서를 공소외 2에게 송부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이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의 공모 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각급 법원에서 행정처에 보고하는 내용이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 보호 등을 위해 관리·활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부분 범행결의에 이르게 되었고,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해’ 공소외 1, 공소외 3(2016. 10. 18.자 및 2016. 11. 4.자 범행에 한함), 공소외 4(2016. 10. 25.자 2차 범행에 한함)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보고서를 공소외 2에게 송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처 처장 공소외 21이나 차장 공소외 2가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의 수사 확대 여부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21, 공소외 2가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사법부를 부당하게 보호하려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의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공소외 21이나 공소외 2는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할 것을 우려하였고, 행정처에서는 2016. 9. 6.경 개최된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통해 법원장들에게 행정처와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책 마련을 강조하였는바, 서부지법 법원장이던 피고인으로서는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이 서부지법 내부적으로는 물론 사법부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서부지법 자체적으로 철저한 감사와 징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정보가 행정처에도 보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아래 2.다.2)나)(2)(가)항 및 2.다.3)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영장이 청구되면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7에게 공소외 1이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협조해 주라고 지시하였다거나,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5에게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 등을 파악하고, 영장청구서 사본도 검토되거나 보고서 작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외 5로부터 2차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발부된 사실이나 이후 집행관사무소 압수수색영장 등 관련서류와 피의자 공소외 22, 공소외 23에 대한 각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사본 등을 보고받으면서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고, 공소외 5 스스로도 서부지법 집행관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피고인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을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서부지법 총무과 감사계에서 작성된 2016. 9. 13.자 보고서나 2016. 10. 18.자 보고서 등을 보고받았는바, 위 각 보고서에는 영장청구서 사본이나 영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어 형사과에서 관리하는 영장청구서 등의 자료가 총무과(감사계) 담당직원에게 전달되어 관련 보고서 작성에 활용되고 있던 사정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외 5가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과 관련한 영장 청구 등 수사 경과를 보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총무과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인은 평소 공소외 6, 공소외 7과 함께 오전 회의를 통해 서부지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안들에 관해 논의하였고, 특히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서부지법의 자체 감사 등 후속조치를 위해 서부지법 사무국 산하 형사과와 총무과 사이에서 담당직원들이 서로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④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2016. 9. 13.경 공소외 2로부터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대하여 보고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피고인에게 이에 관하여 보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보고 여부 및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제 기억으로는 첫 보고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기획법관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에 보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정도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때 당시에 법원장님에게 법원행정처 차장님에게 전화가 왔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보고 시기와 관련하여 공소외 2의 전화를 받고 즉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압수수색 영장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보고 방식 및 장소와 관련하여, ‘첫 보고는 제가 대면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원장님실에서 뵙고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당시 피고인의 반응과 관련하여,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법원장님께서 “알았다”는 정도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진술과 서부지법을 포함한 사법부 내에서의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의 중요성, 기획법관으로서 공소외 1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은 2016. 9. 13.경 공소외 2로부터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하여 보고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같은 날 공소외 1이 공소외 7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시각이 퇴근 시각 무렵이었던 점, 그 다음날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처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구두 보고는 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며, 공소외 1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서부지법 총무과에서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보고하는 것과 별도로 공소외 1이 기획법관으로서 공소외 2나 행정처에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하여 보고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⑤ 공소외 1이 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서 피고인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과 관련한 행정처의 사법정책 수립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공소외 1이 서부지법 총무과(감사계)와 별도로 공소외 2나 행정처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1이 사적으로 공소외 2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스스로도 2차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었을 무렵 공소외 2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보고한 바 있다.
⑥ 공소외 1이 2016. 10. 18.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28에게 보낸 이메일 본문에는 ”원장님께서 내일 인편으로 보내자고 하셨고, 차장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차장님께서 암호 걸어서 메일로 일단 보내달라고 하셔서 차장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원장님의 취지를 살피시어, 제가 이 메일을 보내는 것을 비밀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마 원장님께서 인편으로 내일 오전 중으로 보고서를 보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파일로 2016. 10. 18.자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위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2016. 10. 18.자 보고서를 공소외 2나 행정처에 송부하는 것에 대하여 보고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서부지법 총무과에서 행정처로 보고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공소외 2나 행정처에 별도로 2016. 10. 18.자 보고서를 송부하는 것을 제지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보고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내일‘, ’인편으로 보내자‘라고만 지시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내일 인편으로 보내자’라고 지시한 취지는 공소외 2나 행정처에 사전에 이메일 형식으로 보고서를 보내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공소외 1도 피고인이 인편으로 위 보고서를 보내기 전에 공소외 2나 행정처 담당자들이 먼저 이메일을 통해 위 보고서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피고인의 지시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보고서를 공소외 2나 행정처에 송부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인편으로 보낼 보고서가 2016. 10. 18.자 보고서라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총무과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보낸다는 취지로 이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외 1이 2016. 10. 18.자 보고서를 공소외 2나 행정처에 송부하는 것 자체를 피고인이 제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2016. 10. 18.자 보고서에는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실 현황’ 등 공소외 1이 영장전담판사나 서부지법 총무과 및 형사과를 통해 취득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이 2016. 10. 18.자 보고서를 작성할 때 영장전담판사나 총무과 담당직원 등을 통해 취득한 자료들을 참고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은 위 이메일에서 언급된 ‘인편으로 보낼 보고서’가 공소외 1이 작성한 2016. 10. 18.자 보고서가 아니라 서부지법 총무과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2016. 10. 19.경 행정처에 인편으로 보고서를 보냈는지 여부나 인편으로 보낸 보고서가 공소외 1이 작성한 2016. 10. 18.자 보고서인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작성된 보고서인지 여부를 떠나, 만약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2016. 10. 18.자 보고서가 아닌 총무과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행정처에 인편으로 보낼 의사였다면 공소외 1에게 총무과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송부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을 것이고, 공소외 1 역시 그러한 취지를 위 메일에 분명히 기재하였을 것임에도 위 메일에는 그러한 취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공소외 1이 위 이메일에 2016. 10. 18.자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내면서 피고인이 인편으로 보낼 보고서가 따로 있다는 등의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점, 기획법관으로서 공소외 1이 작성한 2016. 10. 18.자 보고서를 서부지법에서 행정처로 문서수발차량으로 보내지 못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메일의 수신자들은 피고인이 인편으로 보낼 보고서가 공소외 1이 작성한 2016. 10. 18.자 보고서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1 역시 같은 취지로 위 이메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⑦ 공소외 1이 2016. 10. 24. 공소외 6, 공소외 7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은 같은 달 21일 금요일 밤에 피고인에게 2016. 10. 21.자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과나 총무과 담당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고, 공소외 1이 총무과와 별도로 공소외 2나 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외 1이 2016. 10. 21.자 보고서를 단순히 피고인에게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외 2나 행정처에 보고할 것이라고 충분이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2016. 10. 21.자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고받은 이후에도 공소외 1에게 2016. 10. 21.자 보고서와 관련하여 그 작성 경위나 동기, 행정처 보고 여부 등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다.
⑧ 결국 피고인은 2016. 9. 13.경 서부지법 법원장인 피고인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는 기획법관 공소외 1로부터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하여 행정처 보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였고, 공소외 1로부터 2016. 10. 18.자 보고서 및 2016. 10. 21.자 보고서에 관하여 보고받음으로써 공소외 1이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나 총무과 및 형사과 등으로부터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공소외 2나 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공소외 1에게 정보의 출처를 물어본다거나 보고서 작성을 제지하지 않음으로써 공소외 1의 이러한 행위들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2016. 10. 25.자 1차, 2차 각 보고서 및 2016. 11. 4.자 보고서에 관해서 별도로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이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하여 공소외 2나 행정처에 필요한 보고를 할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나) 이 사건 각 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직무상 비밀’의 의의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참조). 또한 ‘직무상 비밀’은 직무담당자가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범위 내의 사실이면 그 비밀을 지득한 경위는 불문하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단순한 비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35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각 보고서의 내용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판결문 40면 6행부터 46면 13행까지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는 외부에 알려질 경우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소외 1이 작성한 이 사건 각 보고서의 내용 중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서부지법 법원장인 피고인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는 기획법관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로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행정처에서 2016년 발간한 ‘기관장 업무편람’에 의하면, 각급 법원 기획법관·공보관은 해당 법원에서 법관 및 법원공무원 관련 사건사고 등의 주요 사건 및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기획조정심의관에게 이메일, 전화 등으로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는 각급 법원과 행정처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여 전국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통일적인 대응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사건·사고 발생, 기자의 관련 문의 등 위기징후 또는 사전 위기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법원장은 행정처 차장에게, 공보관·기획법관은 공보관, 홍보심의관, 기획조정심의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서부지법 법원장으로서 서부지법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소속 집행관에 대한 임면·감독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서부지법에 접수되는 중요사건, 서부지법 법관·직원 관련 사건 및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보도가 예상되는 사건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서부지법 자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행정처의 현황 파악 및 관련 사법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행정처에도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공소외 1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는 기획법관이자 공보관으로서 위와 같은 사건들에 관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행정처에도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③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은 서부지법 내부적으로 감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었을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 실태 조사, 발생원인 파악 및 향후 대책 수립 등 사법부 전체적으로도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이나 공소외 1로서는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하여 행정처에 보고할 필요가 있었다. 나아가 공소외 1이 행정처에서 2년간 공소외 2와 함께 근무하였던 사정만으로 공소외 1이 사적인 목적으로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소외 2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가 사적인 목적으로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의 정보를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④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하여 서부지법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던 총무과 감사계장 공소외 9는 공소외 7을 통해 피고인의 감사 지시를 전달받고 형사과 영장계장 공소외 27로부터 영장청구서 사본 등을 취득하였고,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는 기획법관의 지위에서 피고인과 행정처에 보고하기 위하여 공소외 9나 공소외 7을 통하여 영장청구서 사본이나 감사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또한 공소외 1은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하여 영장전담판사 공소외 3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 듣거나 영장전담판사 공소외 4의 양해를 얻어 영장청구와 함께 제출된 수사기록 중 특정 부분을 열람하거나 복사하였다. 서부지법 총무과 소속 공소외 9, 공소외 7이나 영장전담판사 공소외 3, 공소외 4는 기획법관 겸 공보관이던 공소외 1의 부탁으로 공소외 1의 업무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한 것일 뿐, 사적으로 공소외 1에게 정보나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
⑤ 공소외 1이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하여 서부지법 총무과나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당시 위법·부당한 수단·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공소외 1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자료를 수집한 이상 이를 지득한 경위는 직무상 비밀 여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⑥ 한편, 피고인이나 공소외 1이 사법행정사무를 위하여 영장청구서의 접수에서 종국 결정에 이르는 영장재판 과정으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수사나 영장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법행정사무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소외 1이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취득한 정보들에는 영장청구서 사본이나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법행정사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거나 달리 사법행정사무를 빙자하여 본래의 목적과 관련 없는 정보를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외 1이 취득한 정보가 직무와 무관하게 취득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보고서를 송부한 행위가 직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27조에서 ‘누설’이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아직 이를 모르는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6283 판결 참조). 그런데 직무상의 비밀은 공무원이 그 지위 내지 자격에 기하여 직무집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로서, 직무집행 과정에 따라 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이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한편,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직무상 비밀을 알게 된 공무원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이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을 여지는 없고, 오히려 직무상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이 있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직무상 비밀의 전달은 국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직무집행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취득할 지위 내지 자격이 있는 공무원은 본조가 정하는 ‘누설’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알게 된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이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하는 행위 역시 직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보고서를 공소외 2에게 송부한 행위는 공소외 1이 서부지법 법원장인 피고인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는 기획법관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를 취득할 지위 내지 자격이 있는 행정처 차장 공소외 2에게 전달한 행위로서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정하고 있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면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데(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행정처 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행정처는 법원의 인사, 송무, 집행관 등과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같은 법 제19조 제2항),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면서(같은 법 제29조 제3항) 집행관에 대해서도 임명·감독·정직명령·징계 등의 권한을 가진다(집행관법 제3조, 제7조 제1항, 제21조, 제23조).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처 처장 공소외 21이나 차장 공소외 2가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을 계기로 집행관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책을 수립하는 것을 넘어 사법부를 부당하게 보호하려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행정처에서는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하여 각급 법원 실태 조사, 발생원인 파악 및 향후 제도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③ 공소외 2는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법행정권을 위임받은 행정처 처장을 보좌하여 행정처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행정처 차장으로서, 서부지법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던 기획법관 공소외 1로부터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나 공소외 1 역시 행정처 차장 공소외 2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하여 보고받을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각 보고서를 공소외 2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검사는 공소외 1의 2016. 10. 18.자 보고서 및 2016. 11. 4.자 보고서 각 송부행위에 대하여 공소외 3을, 2016. 10. 25.자 2차 보고서 송부행위에 대하여 공소외 4를 각 공범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공소외 3이나 공소외 4가 공소외 1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영장재판 정보를 제공할 당시 공소외 1이 그 정보를 기초로 작성한 보고서를 공소외 2에게 송부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외 3이나 공소외 4가 피고인이나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보고서를 공소외 2에게 송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공소외 3이나 공소외 4는 공소외 1의 요청으로 공소외 1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영장재판 정보를 제공하였고, 공소외 1이 그 정보를 기초로 작성한 이 사건 각 보고서를 직접 공소외 2에게 송부하였을 뿐이다.
④ 공소외 2는 공소외 1로부터 2016. 10. 18.자 보고서를 보고받은 후 이를 공소외 21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21과 공소외 2는 행정처 사법등기국장 공소외 31에게 집행관 업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소외 31은 2016. 10. 19. 12:58경 공소외 2에게 ‘집행관 업무 개선’ 관련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공소외 32는 다음날 전국 법원 사무국장에게, 일부 집행관사무원의 집행비용 과다 청구 및 금품 수수 의혹 사실을 알리고, 집행관에 대한 교육 강화와 보관업자 선정에 관한 감독 강화 등을 부탁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이와 같이 공소외 2가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보고서를 송부 받고 집행관 제도 개선 등에 관한 행정처의 대책을 수립하는 외에 이 사건 각 보고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공소외 2가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의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밖에 이 사건 각 보고서를 직무집행 이외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⑤ 한편, 공소외 1이 행정처나 공소외 2의 사법행정사무를 위하여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수사나 영장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법행정사무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송부한 이 사건 각 보고서에는 공소외 1이 영장청구서 사본이나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서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들을 기초로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사법행정사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거나 달리 사법행정사무를 빙자하여 본래의 목적과 관련 없는 정보를 공소외 2에게 제공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보고서를 전달한 행위를 ‘누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소결
원심판결에는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의 공모 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보고서를 공소외 2에게 송부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정하고 있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8.경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위 2.나.1)나)(1)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보관·노무업자들이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뿐만 아니라 집행관에게도 돈을 주었는지 여부 및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로 수사가 확대되는지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부지법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위 2.나.1)나)(1)항 기재와 같은 2016. 9. 12.경 지시에 이어 공소외 6, 공소외 7에게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그 진술내용이 어떠한지를 파악해서 보고하고, 영장청구서 사본과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공소외 1에게도 제공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공소외 5에게 ‘사건 관련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이를 보고하고, 총무과에서 필요한 영장이 있으면 이를 사본하여 총무과에 제공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공소외 7은 이를 감사계장 공소외 9, 대표집행관 공소외 8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5는 2016. 10. 18.경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를 사본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총무과에 제공하였고, 그때부터 2016. 11. 3.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집행관사무소 비리 관련 영장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한 후 공소외 6, 공소외 7을 통해 피고인과 공소외 1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9, 공소외 8은 2016. 10. 18.경부터 2016. 11. 2.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 관련자들을 법원으로 불러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 내역,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집행관들이 비리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과 공소외 1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검찰 수사가 집행관 및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로 확대되는 것을 저지할 목적으로 서부지법 사무국장 공소외 6, 총무과장 공소외 7, 형사과장 공소외 5, 감사계장 공소외 9, 대표집행관 공소외 8에게 집행관사무소 비리에 관한 영장청구서 사본 및 사건 관련자의 검찰 진술내용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5, 공소외 9, 공소외 8로 하여금 영장청구서 사본 입수 및 보고, 사건 관련자의 검찰 진술내용 파악 및 보고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소외 5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가)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감사의 목적을 초과한 수사 확대 저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② 피고인이 평소에도 통상적인 업무로서 영장공람결재를 하고,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종국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영장청구사건의 접수 사실을 별도로 보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사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더라도 그 지시는 정당한 업무 수행에 관한 것이어서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③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총무과에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사건 관련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이를 보고하고, 총무과에서 필요한 영장이 있으면 이를 사본하여 총무과에 제공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당시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은 서부지법의 중요한 현안이었으므로, 서부지법 총무과나 형사과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보고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었다.
② 일반적으로 서부지법 총무과장이나 총무과 담당직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서부지법 형사과에 영장을 달라고 요청할 권한이 없고, 형사과장이나 영장계장이 이에 응할 필요도 없으나, 이 사건 당시 공소외 9는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의 감사를 위한 목적으로 공소외 27에게 영장 사본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27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공소외 5 역시 감사를 위하여 총무과(감사계)에 영장 사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③ 서부지법 소속 직원들은 평소에도 기획법관인 공소외 1의 업무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별다른 이의 없이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1이 형사과가 아닌 총무과장이나 총무과 감사계장으로부터 영장청구서 사본 파일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공소외 5는 2018. 8. 27. 검찰에서, ”사실은 법원장이 ‘집행관사무원 수사 관련한 영장에 대해서 총무과에 필요한 영장이 있으면 이를 전달하는 등 협조하라’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영장을 총무과에 전달해준 가장 큰 이유는 법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제가 법원장님 지시를 받아서, 법원장님이 지시해서 총무과장에게 영장을 협조해라, 그 부분은 지시받은 적이 없습니다.“, ”법원장님은 집행관에 관한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하고 감사계에 ‘조사를 해라’ 그렇게 떨어져서 제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장에게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5는 피고인이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를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총무과장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고인의 감사 지시를 총무과에 필요한 영장을 협조하라는 지시로 생각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총무과에 필요한 영장을 협조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공소외 5의 검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위 2.나.3)가)(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5가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과 관련한 영장 청구 등 수사 경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총무과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도를 넘어 공소외 5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설령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러한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서부지법 법원장으로서 서부지법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권한, 소속 집행관에 대한 임명·감독·정직명령·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서부지법 형사과장이던 공소외 5에게 영장 청구 사실을 보고하게 하거나 총무과장 공소외 7에게 감사를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법원조직법이 지방법원장에게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게 하면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부여한 목적은 지방법원장에게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는 각급 법원의 재판에 관한 권한이 원활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하고, 사법제도 운용 과정에서 각급 법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처의 사법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게 하는 데 있다.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하여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이를 보고하고, 총무과에서 필요한 영장이 있으면 이를 사본하여 총무과에 제공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 보호나 수사 확대 저지와 같은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지시는 피고인이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의 경과를 확인하여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의 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집행관제도와 관련한 행정처의 사법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는 법원조직법이 지방법원장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본래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서부지법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의 진행경과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건의 내용 및 규모, 연루된 직원의 범위, 관련 재판의 존부나 진행현황 등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직무배제를 포함한 인사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으며, 나아가 이를 행정처에 보고하여 사법부 전체의 집행관제도 개선에 필요한 대책 수립을 촉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이를 보고하게 하고, 감사 등의 사법행정상 필요에 따라 총무과에 영장 사본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법원조직법 등이 지방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의 행사를 위해 필요하고도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④ 피고인이 영장 접수 등 사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5에게 지시할 수 있는 요건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법령상의 규정은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가 피고인의 직권행사를 허용하는 법령상의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다.
(다) 결국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가)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① 공소외 8의 검찰 진술내용 확인 및 보고[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6, 공소외 7에게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고 그 진술내용을 공소외 1에게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공소외 7이 이를 공소외 8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공소외 7의 검찰 진술내용 확인 및 보고[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와 관련하여, 공소외 22, 공소외 23이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일자는 2016. 10. 26.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7이 조사 일자보다 앞선 2016. 10. 21.경 공소외 22, 공소외 23으로부터 검찰 진술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공소외 9의 검찰 진술내용 확인 및 보고[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8] 중 공소외 9의 순번 7, 8과 관련하여, 공소외 9가 공소외 25, 공소외 33에 대해 감사에 필요한 조사를 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외 6, 공소외 7에게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여 그 진술내용을 공소외 1에게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공소외 7이 이를 공소외 9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6, 공소외 7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여 그 진술내용을 공소외 1에게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공소외 7이 이를 공소외 8이나 공소외 9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외 8은 2018. 8. 8. 검찰에서, ”총무과장 및 총무계에서 저희 사무실에 내려와서 수사상황을 자주 체크했었고, 그리고 진술사항도 확인하였으므로 저희는 총무계에 상황을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검찰 수사에 다녀오면 그 사실을 보고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계속하여 ”총무과장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알려달라고 하여 사람들을 부르고, 그 진술을 취합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뒤, ”진술인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왜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수사상황을 보고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총무과장이 지시해서 그렇게 된 거죠.“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총무과장 공소외 7은 검찰에서, 공소외 8에게 ”그때그때 전화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았던 것 같고,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8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살펴보아도 공소외 7이 공소외 8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것을 넘어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구나 피고인이 공소외 6이나 공소외 7을 통해 공소외 8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공소외 9가 2016. 10. 21.경 공소외 12로부터 ”본인이 배제되는 2015년까지 계속해서 공소외 22, 공소외 23에게 건당 20-3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으나[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부분], 이는 공소외 12가 검찰조사를 받기 전에 공소외 9에게 진술한 내용일 뿐이고, 공소외 12로서도 공소외 9와의 면담 이후에 있을 검찰조사에서 어떠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것인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위 면담이 공소외 12에 대한 검찰조사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외 9가 공소외 12로부터 검찰에서 조사할 내용을 미리 확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공소외 12는 2016. 10. 21.경 검찰에서 ”법원 감사관실에서 저에게 오늘 검찰조사를 받느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검찰 조사를 받고 나면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공소외 12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6이나 공소외 7을 통해 공소외 9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공소외 9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6, 7, 8과 관련하여 공소외 11, 공소외 13, 공소외 25, 공소외 33으로부터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이나 압수내역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9가 감사를 위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질문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감사를 빙자하여 검찰 수사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외 9도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공소외 9는 2018. 8. 23. 검찰에서, ”당연히 총무과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검찰 진술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겠지요. 총무과장이 저에게 그러한 취지로 지시하였기 때문에 검찰 진술 내용 등을 확인하여 보고한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일개 감사계장에 불과한데, 총무과장님이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검찰 조사내용까지 확인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히 총무과장이 시켰으니 그와 같이 확인한 것이지요.“라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위 검찰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 내용을 확인하라고…, 아닙니다. 검찰 조사 내용을 제가 물어봤는데, 제 기억이 그렇게 딱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검찰 조사 내용이라고 하니까 제가 당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검찰조사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당시에는 큰 범죄인 것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문구가 나오니까 제가 감사행위로 한 것인데, 당연히 총무과장님이 과를 운영하는 과장님이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지 이렇게 말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9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소외 9가 총무과장 공소외 7로부터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외 7이 총무과장의 지위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로 공소외 7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던 것처럼 검찰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공소외 9의 검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6이나 공소외 7을 통해 공소외 9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공소외 7은 2018. 8. 10. 검찰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는 당일 피고인 법원장이 저에게 직접 ‘집행관을 포함하여 집행관사무소 직원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 모두 조사를 해서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계장에게 ‘공소외 22, 공소외 23과 관련된 비위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고 지시를 했고, 감사계장이 창고업자 등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진술을 한 내용도 파악이 되어 서면인지 구두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무국장과 법원장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7의 위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7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를 위한 감사를 지시한 것을 넘어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공소외 6은 2018. 8. 31. 검찰에서, ”피고인 법원장이 집행관이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해 하면서 저에게 집행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공소외 7에게 감사계를 통해서 사건 관련자들이 어떻게 진술하는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위 검찰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이 부분은 부정확한데 법원장님이 궁금해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직접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고, …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보고 하라는 취지의 진술, 관련자들이 어떻게 진술하는지’ 이 부분은 조금 제가 그때 진술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대된 진술인 것 같고…“, ”구체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통상적인 업무감독 차원에서 그렇게 지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총무과장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시를 했다면 아마 총무과장에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했을 수도 있고…“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6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소외 6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 내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했던 상황이나 경위, 지시를 받은 상대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외 6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⑦ 공소외 1은 검찰에서, 2018. 8. 29. ”피고인 법원장님도 이 사건에 관심이 많아서 총무과장에게 집행관사무소 및 감사계장을 통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뒤, 같은 해 10. 1. ”피고인 법원장이 총무과장 공소외 7에게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총무과장 공소외 7이 공소외 9 계장에게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진술과 관련하여 원심 법정에서는 ”총무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총무과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공소외 7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법수집증거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의 공모 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으나,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최성보 정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