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임경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25. 선고 2019가단8971 판결
【변론종결】
2021. 7.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에게 각 39,125,5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소외 법인에 대한 입주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망인과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실질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닌 유류분반환청구에 해당하므로 그 청구금액에서 원고 및 선정자(대법원 판결의 원고 2)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과 피고가 지출한 망인의 장례비 등의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망인 사이에 작성된 사인증여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피고는 망인과 소외 법인 사이에 작성된 ‘○○실버타운 입소계약서’에 반환금 수취인으로 지정되어 위 법인으로부터 입소보증금에 대한 반환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반환금을 수령할 권한을 넘어 이를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 권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특히 피고는 망인과의 사이에 사인증여가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망인과 소외 법인 사이에 작성된 입소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위 각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망인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 나아가 피고의 돈으로 망인의 장례비 중 10,064,600원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