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대구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1고단271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정화(기소), 공도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순탁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KBO(Korea Baseball Organization) 가입 구단인 (팀명칭 생략) 소속 투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지인인 공소외 1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팀명칭 생략)의 야구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조작경기에 베팅을 하여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돈을 받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공소외 1을 통해 알게 된 공소외 2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야구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고, 조작경기에 대신 베팅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필요한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1. 14:00경 대구 달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커피숍에서, 공소외 1과 함께 위 공소외 2에게 ‘주말 야구경기에서 (팀명칭 생략)이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주고, 무제한으로 베팅이 가능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여 수익이 나게 해 줄 테니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한 후 해당 경기에 베팅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공소외 4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로서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 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5, 공소외 9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 선수 등록현황 등 자료, 지불각서 등 4장, 공정증서 사본 1부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먼저 공소외 2에게 승부조작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응한 공소외 2로부터 승부조작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아 5억 원을 교부받은 사안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뛰어난 기량으로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주며, 건전한 여가 증진과 스포츠정신 함양에 이바지해야 할 프로경기를 불법 도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 프로스포츠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큰 이유는 그 결과를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과 공정성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누군가가 결과를 사전에 알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거나 승부조작을 하는 행위는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된다.
피고인은 한국프로야구 (팀명칭 생략) 소속 선수로 15시즌 통산 135승을 달성하고, (팀명칭 생략) 역대 투수 중 최다승 보유자로 (팀명칭 생략)의 우승에 수차례 기여하면서 만 40세까지 꾸준히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한 사람으로 프로야구에서 성공가도를 달려왔다. 한국프로야구와 (팀명칭 생략)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며 (팀명칭 생략) 구단 투수 최초의 영구결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던 피고인이 승부조작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과 영향력은 다른 프로야구선수의 승부조작 사건보다 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먼저 승부조작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 등도 불량하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받은 대가도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승부조작을 하려고 했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함으로써 다행히 실제 승부조작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하던 피고인은 개인의 모든 명예, 경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프로야구선수로 성실한 삶을 살아왔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