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피신청인, 피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21. 6. 1.자 2021카확20112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6가소71601, 대전지방법원 2019나106277, 대법원 2020다240366 손해배상(기) 사건의 각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2,472,05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는데, 2016. 11. 11. 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이 판매제한 조치를 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고, 수수료 부당환수조치를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손해배상금 11,474,413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6가소71601호), 2019. 3. 26. 패소판결을 받았고, 피신청인이 한 항소(대전지방법원 2019나106277호)와 상고(대법원 2020다240366호)도 모두 기각되었다.
나. 신청인은 2011년 7월경 법무법인 ○○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법무법인 ○○의 변호사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였다.
제2조(업무의 범위 및 비용청구와 정산) 본 협약은 “甲(신청인을 의미, 이하 같음)”의 설계사 수수료환수 채권관련 법무업우에 관하여 구체적 법무업무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甲”이 “乙(법무법인 ○○, 이하 같음)”에게 위임한 설계사 수수료 환수 채권관련 민사소송, 보전처분, 경매신청 등 집행관련 업무 및 이와 관련한 기타 업무제5조(별도협약 사건의 보수지급)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甲”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이하 ‘별도 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乙”에게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부가가치세 별도). 단, 제1호, 제3호, 제8호 및 제9호에 정한 사건으로써 제4조에 정한 포괄협약사건과 쟁점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제4조에 정한 보수만을 지급한다.9. 손해배상소송② 제1항의 경우에 보수는 〈별지 1〉 ‘변호사 보수 지급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70%를 착수금으로, 30%를 성공보수금으로 각 지급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乙”이 전심사건에 계속하여 상소심(재심포함)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별지 1〉 ‘변호사 보수 지급기준표’에 따라 산출된 보수금의 50%를 착수금으로, 30%를 성공보수금으로 각 지급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착수금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착수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한다.⑤ 착수금은 “乙”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소송행위의 착수가 있을 때에 지급하고, 성공보수금은 “甲”이 판결문을 접수한 때 지급하며, 제증명 신청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제6조(교통비 등의 지급)① “甲”은 제4조 내지 제5조의 보수지급 외에 “乙”의 소속변호사 또는 그 직원이 협약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별지 3〉 ‘교통비 및 일비 지급기준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乙”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② “乙”에 소속된 변호사가 변론기일 등을 위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별지 3〉 ‘교통비 및 일비 지급기준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乙”에게 일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별지1】
변호사 보수료 지급기준표?소송물가액보수요율계산식??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까지4%65만 원 + (소가 -1천만 원) ×4/100??
【별지3】
교통비 및 일비 지급기준표?출장 거리교통비변호사 일비??200㎞ ~ 400㎞까지6만 원5만 원??주) 3. 출장거리 산출시 출발지는 “乙”의 사무소임.
다. 신청인은 2021. 2. 8.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사법보좌관은 2021. 5. 20.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383,058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21. 5. 28.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1. 6. 1.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신청인을 대리한 변호사들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교통비와 일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교통비와 일비도 변호사보수에 포함되어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나. 판단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 값에 따라 산정한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된다(대법원 2000. 10. 28.자 2000무20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피건대, 신청인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에 착수보수와 성공보수 이외에 별도로 교통비와 일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의 소속변호사들은 이 사건 소송 중 제1심 변론기일에 3회, 제2심 변론기일에 1회 출석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법무법인 ○○의 사무실[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서 대전지방법원까지의 왕복 거리가 200㎞ ~ 400㎞ 구간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에는 교통비와 일비가 포함되는데, 제1심 1,042,692원[= 착수보수 50만 원{“650,000원 + (소가 11,474,413원 - 10,000,000원) × 4/100”의 70%은 496,28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므로 이 사건 협약 제5조 제4항에 따라 착수보수를 50만 원으로 인정함} + 성공보수 212,692원{“650,000원 + (소가 11,474,413원 - 10,000,000원) × 4/100”의 30%} + 교통비 180,000원(60,000원 × 3회) + 일비 150,000원(30,000원 × 3회)]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3. 11. 27.자 대법원규칙 제2496호)이 정한 기준액인 903,208원을 초과하므로,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액 903,208원만이 변호사 보수로 산입되고, 제2심 822,692원[착수보수 50만 원 + 성공보수 212,692원 + 교통비 60,000원(60,000원 × 1회) + 일비 50,000원(50,000원 × 1회)]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자 대법원규칙 제2779호)이 정한 기준액 1,147,441원을 넘지 않으므로 전액이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상고심 712,692원(= 착수보수 50만 원 + 성공보수 212,692원)도 위 1,147,441원을 넘지 않아 전액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위 각 보수액의 합계 2,438,592원(= 903,208원 + 822,692원 + 712,692원)이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신청인의 항고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국 위 각 보수액의 합계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면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2,472,050원이 된다.
3.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472,050원으로 확정되어야 하는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