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용호(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고정7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외 3 명의 주식은 공소외 4가 투자에 대한 대가 또는 담보로 양도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명의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고 공소외 3 명의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들어, 공소외 3은 피고인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공소외 1 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주식 6,250주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외 3이 주주로서 자신의 명의사용을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시까지 공소외 3이나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주식이 공소외 3의 소유라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명의사용에 대한 포괄적 허용을 철회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공소외 3으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가 성립한다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기록과 원심판결의 이유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 회사 주식 6,250주에 대한 명의를 신탁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나아가, 피고인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기하여 수탁자인 공소외 3 명의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살펴본다. 원심이 든 법리와 같이 명의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명의신탁된 재산의 처분이 과세요건을 만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로서 정부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공법(公法)행위이므로,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처분 등 사법(私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는 행위의 법적 성격과 효과 및 규율영역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행위가 당해 재산의 처분행위의 구성요소라거나 필수적 수반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명의신탁된 재산이 처분되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수탁자와 신탁자 중 실제로 이득이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바, 신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이득이 자신에게 귀속됨에도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경우 그러한 신고행위가 유효한지 여부를 떠나 수탁자는 일단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권한을 다툰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신탁자에게 수탁자의 명의로 세법상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를 하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명의신탁한 공소외 1 회사 주식 6,250주를 조카인 공소외 5에게 양도하고(양도의 형식을 빌어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것으로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인지는 논외로 한다), 공소외 3의 명의로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공소외 3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없는 이상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외 3 명의 주식에 관하여 작성한 2009. 7. 27.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009. 7. 29.자 위임장, 2011. 6. 30.자 신주식청약서 및 인수증, 2014. 12. 23.자 주식양도계약서에 날인된 공소외 3 명의 도장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2015. 3. 31. 작성한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서에는 위 계약서 등에 날인된 것과는 전혀 다른, 피고인 측에서 임의로 새긴 것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공소외 4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6 회사에 300,000,000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이전받기로 한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5년경 공소외 3 명의로 피고인 및 공소외 1 회사와 체비지에 갈음한 금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6년경 위 약정을 근거로 피고인 및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공소외 4와의 민사적 갈등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3의 명의사용에 대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4가 공소외 3 명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공소외 5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증거기록 제2권 177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3 명의로 세법상 행위를 하는 데 대하여 공소외 3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외 3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투자자인 공소외 4의 처 공소외 3 명의의 공소외 1 회사 주식 6,250주를 피고인의 조카 공소외 5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세금신고를 공소외 3 명의로 하기로 마음먹고, 회사 직원인 공소외 7 부장에게 지시하여 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31. 울산 북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세금신고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회사 직원인 공소외 7 부장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그 양식의 납세의무자란에 ‘공소외 3’, 양도자란에 ‘공소외 3, 000000-0000000, 울산 남구 (주소 2 생략)’, 양수자란에 ‘공소외 5, 000000-0000000, 울산 중구 (주소 3 생략)’, 양도년월일란에 ‘2014. 12. 23.’이라고 기재하고 공소외 3이 공소외 1 회사 보통주 6,250주를 공소외 5에게 주당 10,000원으로 하여 62,500,000원에 양도하여 세금 346,650원을 신고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공소외 3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3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31. 울산 북구 사청2길 7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위 공소외 7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동울산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위 위조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진술기재
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서
1. 주식양도증서, 주식양도계약서(공소외 2-공소외 3), 신주식 청약서, 인수증, 주식양도양수계약서(공소외 3-공소외 5), 위임장(위임인 공소외 3)
1. 약정서(2015. 5. 27. 작성), 약정서(2015. 5. 11. 작성), 확약서(2012. 3. 14. 작성), 판결문(약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공소외 3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