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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서울고법 1992. 5. 12. 선고 90구7601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판시사항】

의사가 타병원에서 응급조치받은 후 이송되어 온 뇌손상환자에 대하여 수술 후에 집중치료할 중환자실의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타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거나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의료법 제53조, 제16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보건사회부장관

【주 문】

1 피고가 1990.5.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1개월 간(1990.5.22. 부터 1990.6.21. 까지)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원고들에 대하여 1990.5.7.자로 각 1개월 간(1990.5.22.부터 1990.6.21.까지)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한 사실, 그 처분사유는 원고들이 위 병원 신경외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인 1990.3.25. 낙상으로 뇌손상을 입고 응급진료를 받으러 온 소외인에 대하여 당시 원고들을 포함, 신경외과 전공의 6인이 근무중이었고 또한 신경외과 중환자실에는 2개의 병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진료를 거부한 바 있고 이는 의료법 제16조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는 데에 있는 사실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소외인이 원고들의 병원으로 오기 전에 이미 서울 성동구 구의동 소재 방지거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바도 있을 뿐 아니라, 위 1990.3.25. 당일 원고들의 병원에는 소외인에 대한 뇌수술 후 집중적인 가료를 위한 중환자실의 병상이 없어 그 수용이 곤란하였으므로 소외인을 대동한 위 방지거병원 의사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였던 것이어서, 결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거나 보사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구급환자의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16조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제1항), 구급환자의 응급조치를 보사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시행하여야 하게 되어 있고(제2항), 한편 의료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구급환자라 함은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상태하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말하고 이러한 구급환자에 대하여는 의료인은 즉시 진단하고 최선의 처치를 행한 후 당해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는 것인데, 갑 제2 내지 14호증의 각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는 이 사건 당시 병상 15개가 있고 외부와 완전 격리된 무균격리실 병상이 2개 있었는데 중환자실 병실장은 위 병원의 중환자실 운영내규와 각 환자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수간호사와 함께 중환자실 입, 퇴실을 관장하여 왔는바, 그 동안 병실장은 위 병원 신경외과 4년차 레지던트인 소외 2가 관장하여 오다가 이 사건 발생일인 1990.3.25.에 3년차 레지던트인 원고 1이 이를 인수하였고 이때 이미 위 중환자실은 여유 병상이 없는 상태에서 위 원고가 이를 인수하였던 사실, 위 사건 당일 12:00경에는 원고들을 비롯한 위 병원 신경외과의사 대부분이 출근하여 근무중이었는데 위 방지거병원으로부터 아무런 사전연락도 없이 외상으로 뇌손상을 받은 환자인 소외인이 위 병원 의사인 소외 1의 대동 하에 원고들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왔다는 연락을 레지던트 2년차인 원고 2가 받고 이를 원고 1에게 보고하자 원고 1은 원고 2에게 우선 환자의 상태가 즉시 수술을 필요로 할 경우 수술 전후에 걸쳐 원고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야 하나, 동 중환자실에는 여분 병상이 없다는점을 충분히 설명한 후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의논하여 보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따라 원고 2는 응급실로 가서 소외인의 상태를 검진한 결과 응급조치는 위 방지거병원에서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져 더 이상의 응급조치는 필요 없고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환자보호자와 방지거병원 의사인 위 소외 1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중환자실에 병상이 없으니 수술후 집중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중환자실에 여유 병상이 있는 타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고 이를 즉시 원고 1에게 보고한 사실, 원고 1은 위 보고를 받고 다시 원고 2에게 타 병원으로의 전원 가능 여부를 알아보도록 지시하고 전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원고들 병원에서 수술 여부 및 비어 있는 격리실 사용 가능 여부를 당직중이던 간호사에게 연락하여 알아보던 중 그 사이에 중환자실에 병상이 없으면 수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위 방지거병원 의사 소외 1이 영등포병원과 연락하여 동 병원으로 소외인을 이송하여 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위 환자 소외인이 방지거병원으로부터 원고들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왔다가 다시 영등포병원으로 옮겨진 데 있어 원고들이 의료법 제1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급환자의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는 반대의 견지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하광호 오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