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판시사항】
피고인들 7명 중 2명의 주도하에 주택을 구입하여 도박을 개장하고, 나머지 5명이 도박장의 질서유지 및 경비를 맡아 보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실만으로는 형법 제114조 제1항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형법 제114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5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는 각 180일을,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하여는 각 80일을, 피고인 8에 대하여는 70일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는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생선회칼 1자루(증 제4호), 같은 칼집 1개(증 제5호)를 피고인 1로부터, 같은 도검 1자루(증 제1호), 같은 도검 집 1개(증 제2호), 같은 사제폭탄 2개(증 제12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같은 현금 10,000,000원(증 제21, 22, 23, 24호)을 피고인 8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범죄단체조직의 점 및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의 범죄단체가입의 점과 피고인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구성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6, 피고인 4는 각 무직인 자들이고, 피고인 8은 당구장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1992.6.15. 01:30경부터 같은 달 26. 11:30경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번지 생략) 소재 연립주택 반지하 방에서 피고인 2은 속칭 '고리낑'이라는 판돈 관리 명목으로 1인당 1시간에 금 30,000원씩을 받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도박장의 질서유지 및 경비를 보는 등 역할 분담하여 피고인 8,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을 그 곳으로 불러들여 카드 등을 제공하여 속칭 '노-바둑이'이라는 카드놀이로 판돈 27,744,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고리낑으로 합계 금 1,5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는 등 도박을 개장하고,
2.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4는 공모공동하여 같은 해 6. 초순 22: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라는 노래방에서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4에게 그 곳에 가서 꽁지돈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5, 피고인 4는 그 곳으로 가서 위 업소주의 동생인 피해자 공소외 6(28세)에게 "피고인 1 형님의 심부름을 왔다, 꽁지돈을 갚지 않으면 좋지 않다"라는 등 말은 하여 만약 위 꽁지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3.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6, 피고인 4는 공동하여 같은 해 4.말 일자불상 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위 클럽 웨이타인 피해자 공소외 7(28세)에게 "당신의 후배인 일명 공소외 8이 당신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1,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잡히고 도박을 하면서 금 3,000,000원을 빌려 갔는데 이를 갚지 않고 도망을 하였으니 어음에 대한 책임으로 이자 1,000,000원을 합쳐 4,000,000원을 내 놓으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3, 피고인 6, 피고인 4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피해자를 노려보고 폭력행사를 의미하는 폭력배들의 은어인 '진상'을 치겠다고 말하는 등 만약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4. 피고인 1은
가. 같은 해 4.23. 16: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번지 생략) 앞 노상에서 피해자 공소외 12가 그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상의 안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는 수표, 현금 등 33,500,000원, 신용카드 5점, 구두표 12장 도합 시가 금 34,34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달 중순 04:00경 광명시 하안동 (아파트명칭 및 동호수 생략) 피해자 공소외 11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 안에 없음에도 피해자의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친구라고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서 침입한 다음 그 곳 소파에 마음대로 누워 있으면서 피해자 부부가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동인이 빌려 간 꽁지돈 금 8,000,000원 내놓으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5. 피고인 1, 피고인 4는 공동하여
같은 해 5. 초순 일자불상 12:00경 광명시 하안동 소재 부산횟집안에서 임대계약서를 피고인 1에게 잡히고 금 4,000,000원을 빌려간 채무자 공소외 5가 돈을 갚지 아니하고 도망을 하자, 그 당시 보증을 하여 준 위 업소 주인 공소외 11의 집을 찾아갔으나 동인이 없고, 동인의 처인 피해자 공소외 9(33세)에게 피고인 1은 "남편이 보증을 섰으니 공소외 5의 돈을 갚아야 한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그 곳에 있는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고, 피고인 4는 의자를 이곳저곳 바꿔 앉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6. 피고인 1은
가. 같은 해 5.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9에게 "남편을 내 놓든가, 돈을 주든가 하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같은 해 6.10.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9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7. 피고인 1, 피고인 4는 공동하여
같은 해 4.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상호불상 상점에서 폭력범죄에 동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사시미칼 1자루를 구입하여 마분지와 테이프로 칼집을 만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1 소유의 번호불상 차량에 싣고 다녀 이를 휴대하고,
8. 피고인 3은
같은 해 6.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부근 옥호불상의 식당에서 성불상 창국으로부터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도검(길이 46cm)과 사제폭탄 2개를 교부받아 가지고 다님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휴대하고,
9. 피고인 8은 상습으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공소외인들과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그 카드 4매씩을 각 나누어 가진 후 무늬가 다르고 합계 숫자가 제일 낮은 카드군을 소지한 사람이 이기는 속칭 '노-바둑이'이라는 카드놀이를 1회에 최저 금 10,000원, 최고 금 200,000원까지 걸고 약 160회 가량을 하여 판돈 금 27,744,000원 상당의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10, 공소외 7, 공소외 9, 공소외 11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과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10, 공소외 9, 공소외 11, 공소외 7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2, 공소외 10, 공소외 7, 공소외 9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별지목록 기재의 물건들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피고인 1의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피고인 1의 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 1의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1, 피고인 4의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의 흉기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8의 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공갈의 점에 관한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이 모두 전과가 없는 자들로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8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5.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조(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8에 대하여)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범죄단체조직의 점 및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의 범죄단체가입의 점과 피고인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구성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5, 피고인 6은 1992.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번지 생략) 소재 연립주택 반지하실 약 40평에서 피고인 2는 1,000만 원을 피고인 3에게 주어 위 지하실 방 3칸을 세내고, 피고인 1은 냉장고, 텔레비젼, 비디오 등 비품을 제공하여 근거지를 마련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는 형님이라 불리우며 조직 두목으로, 피고인 3, 피고인 4는 조직 행동대원으로 정하고, 같은 해 6. 초순경 가입한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6도 조직 행동대원으로 위계를 정한 후 그 곳에서 합숙하면서 도박장인 속칭 '하우스'를 개장하여 피고인 1은 도박을 하다가 금원을 다 잃은 사람에게 고리의 도박자금 속칭 '꽁지돈'을 빌려 주고 피고인 2는 꽁지돈을 빌려 줌과 동시에 '고리낑'이라는 명목으로 도박꾼들로부터 하우스 사용료를 받아 내며 각 행동대원들의 생활비 등을 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1,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동인들의 경호, 하우스의 질서 유지와 경비, 꽁지돈을 갚지 않는 자에게 위협등 폭력을 행사하여 꽁지돈과 이자를 받아 내는 일, 다른 조직의 공격에 대항하여 폭력으로 방어하는 일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폭력행사에 대비하여 사제폭탄, 도검, 과도, 망치,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등 무기를 구입, 보관하며, 틈틈히 운동기구 등으로 체력을 보강하는 등 도박개장죄 및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또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로 구분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위계에 상응하는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하는바,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의 주도하에 미리 서울 서초구 방배동 (번지 생략) 소재 연립주택 반지하실 40평을 구입하여 그 곳에서 도박을 개장하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이 도박장의 질서 유지 및 경비를 본 사실과 피고인 1이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과 함께 타인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도박개장 내지 폭력 등의 범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피고인들이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 즉 범죄단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물론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결합체를 이루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 1, 피고인 2 등 7명만으로는 형법 제114조 제1항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가 요구하는 특정다수인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모든 증거를 살피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