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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등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2. 11. 3. 선고 90가합25783 제6민사부판결 : 항소기각]

【판시사항】

단체협약 중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단체협약의 실효 후에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그 단체협약이 실효된 이후에는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노동조합법 제35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1 외 1인

【피 고】

광림전자공업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1, 원고(선정당사자) 2 및 선정자 1,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위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7.12. 선정자 1, 선정자 2에 대하여 한, 1990.7.14.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1, 선정자 3, 선정자 4에 대하여 한 1990.8.24. 선정자 5에 대하여 한 1990.9.20. 원고 2에 대하여 한 각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선정자 1, 선정자 2에 대하여는 1990.7.12.부터, 원고 1, 선정자 3, 선정자 4에 대하여는 1990.7.14.부터, 선정자 5에 대하여는 1990.8.24.부터, 원고 2에 대하여는 1990.9.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위 각 해고일부터 원고들 및 선정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선정자 1에게 월 금 350,000원, 원고 1에게 월 금 330,000원, 원고 2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월 각 금 30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선정자 1은 1988.3.23., 선정자 2는 같은 해 10.18.,원고 1은 1987.4.24., 선정자 3은 1988.8.12., 선정자 4는 같은 해 8.20., 선정자 5는 같은 해 10.17., 원고 2는 같은 해 6.1.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부품과 및 모타과 등 부서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사무장, 조직부장 등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있던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로부터 각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을 제4호증의 2 내지 4와 각 같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을 제5호증의 2 내지 4와 각 같다), 을 제5호증의 5,6, 을 제14,15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주장 및 피고의 항쟁
원고들과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① 피고 회사가 원고 등을 해고에 있어서는 원고 등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등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른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고 특히 원고 등은 위 해고 당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 등 간부였으므로 원고 등을 해고함에 있어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여야 함에도 합의 없이 원고 등을 해고하여 절차를 위반하였고, ② 연·월차휴가나 조퇴는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이므로 비록 이를 집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고 이를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 등을 징계해고하였으며, 설사 원고 등의 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에 처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③ 피고 회사는 원고 등을 해고한 이후(다만 선정자 5, 원고 2에 대하여는 그 이전)1990.7.30.부터 형식적으로 직장폐쇄공고를 붙여 놓고 실제적으로는 정상조업을 하면서 조합원 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고, 피고 회사 근로자들 중 조합탈퇴서와 각서를 쓴 근로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정문출입을 허용하여 작업을 시켰던바, 이러한 사정에 미루어 원고 등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해고는 어느 모로 보나 무효라 할 것이니 그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 해고일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 및 부당해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해고는 원고 등에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한 것이라고 항쟁한다.
 
3.  해고의 경위
그러므로 우선 피고가 원고 등을 징계해고한 경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5,6, 을 제10호증의 5,6,8,11, 을 제11호증의 4 내지 8, 을 제12호증의 2 내지 17, 을 제 14, 15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8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3의 증언 중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회사는 전송로 집선장치, 피뢰기, 무선도난방지기 등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53조에서는 소속 종업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직무상 의무에 배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1항), 거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2항),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4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54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경고,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의 5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6조에서는 회사가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명시하여 5일 전까지 서면으로 대상자에게 통보한 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취업규정 제3조에서는 "종업원은 업무상의 지시명령에 복종하여 자기의무에 전념하고 능률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서로 협력하여 회사의 질서유지에 전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일방, 제10조의2에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를 보다 세분하여 종업원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체면 또는 신용을 저해하여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2호), 출근불량하고 근무불성실할 때(4호),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타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때(5호), 취업규칙을 수차에 걸쳐 위반할 때(7호), 업무상의 지휘명령에 불복위반할 때(10호), 법령위반에 의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13호), 단체활동에 의하여 사업체의 질서를 문란케한 때(14호), 기타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때(16호)"등에는 징계를 하고, 제9조의5에서는 종업원이 "형사상 유죄의 판결이 인정되었을 때(1호), 사내에서 불법집회 및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3호), 근무시간 중 허가 없이 단체활동에 참여하였을 때(4호), ...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8호),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선의 가망이 전혀 없는 때(9호) 등에는 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장인 소외 1을 비롯한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은 1990.4.2.부터 같은 해 4.26. 경까지 사이에 피고회사와 10여 차례에 걸쳐 1990.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체결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상호 견해차이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데 대하여 회사가 위 교섭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때마침 현대중공업 및 한국방송공사의 노동쟁의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을 계기로 세칭 전노협과 서노협이 전노동자들에게 항의파업을 하도록 유도하자 같은 해 4.28. 및 4.30. 노동조합 확대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같은 해 5.2.은 석가탄신일이고, 5.5.은 어린이날이며 5.6.은 일요일인 것을 기화로 하여 피고 회사의 무성의한 교섭태도에 항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5.3.과 같은 달 4. 이틀 동안 노동조합원 118명 전원이 일제히 연·원차 및 생리휴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5.2.부터 5.6.까지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이른바 파업휴가 내기라는 이름으로 위 전노협과 서노협의 파업유도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한 다음 1990.5.1. 전조합원으로 하여금 휴가원을 제공하도록 한 후 피고회사가 위 집단휴가실시는 불법단체행동일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공장가동중지로 피고 회사의 생산장업일장에 막대한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단체행동을 자제하도록 간곡하게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휴가실시를 강행하여 이틀간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위 이틀간을 휴가로 인정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하자 소외 1과 원고 등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주도하는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서는 이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1990.5.8.부터 같은 해 5.25.까지 사이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나 쟁의행위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일 8시간의 근무시간 중 30분 내지 1시간 정도씩 조별토론과 항의농성을 하고 피고 회사의 마당과 3층 총무과, 기술부 등 사무실에서 괭과리, 북 등을 치면서 농성을 하는 한편 사무실을 점거하여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집단농성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노조측의 집단행위에 대하여 1990.5.16. 업무방해죄 등으로 소외 1, 원고 등을 비롯한 10명을 고소하여 수배를 받게 되자 소외 1과 선정자 5, 원고 2 등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같은 해 6.1.경찰서에 출두하기로 작정하고 그에 앞서 노조집행부의 구속과 피신 등으로 노동조합이 와해되는 것을 막고 계속적인 투쟁을 전개토록 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지 않은 노동조합간부들을 중심으로 같은 해 5.30. 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외 2를 위 위원회워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위 위원회의 위원을 모두 선임하였으며, 소외 1, 선정자 5, 원고 2는 1990.6.1. 강서경찰서에 자진출두하여 모두 구속되었으나, 선정자 1, 선정자 2는 도피하여 그 시경부터 피고 회사에 아무런 사전통지나 결근계 제출 없이 무단결근 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위 3인이 구속되고 일부 노동조합 간부들이 피신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조직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투쟁이 계속되자 원고들 중 위 선정자 5, 원고 2를 제외한 선정자 1,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원고 1(이하 위 원고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노동조합간부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1990.7.6.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위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보를 하면서 노동조합의 의견서제출 및 징계대상자의 징계위원회에의 출석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나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같은 달 11. 노동조합 의견서가 준비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에 불응하자 노동조합은 위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그 철회를 요구하였다) 위 원고들이 징계소명요청을 무시하고 징계철회를 요구하면서 (도피중에 있지 않은 원고 1, 선정자 3, 선정자 4)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인 1990.7.12. 출석하지 아니하자 선정자 1, 선정자 2에 대하여는 동인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계심의를 하고, 원고 1, 선정자 3, 선정자 4에 대하여는 연기된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인 같은 달 14. 원고 1, 선정자 3, 선정자 4가 역시 출석하지 아니하자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계심의를 하여, 위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악 제53조 제 1,2,3항, 취업규칙 제10조의 2중 제1,2,4,5,7,10,14,16호, 제9조의 5중 제3,4,8,9,10호 등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위 원고들을 각 징계해고하였다.
{위와 같이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로 선임된 소외인 등은 그때부터 100일 투쟁의 기치를 내걸고 노동조합을 주도하면서 위 고소철회, 위 마항의 징계철회, 무노동무임금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같은 해 7.27. 피고 노동조합이 파업결의(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같은 해 4.18. 쟁의발생신고를 하였다)를 할 때까지 태업과 농성을 하고 해고된 위 원고 등 근로자들과 연계하여 이른바 출근투쟁을 하는 등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이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피고 회사로 하여금 약 298,900,000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바.  한편 피고 회사는 구속된 위 선정자 5가 1990.8.2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다음날 피고 회사에 출근하자 같은 달 25,위 원고 2가 1990.9.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다음날인 같은 달 20. 출근하자 같은 날, 각 위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 및 그 시간, 장소를 통보하지 아니한 채 각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사람들이 피고 회사의 취업규정 제9종의5 중 제1호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선정자 5, 원고 2를 각 징계해고하였다.
 
4.  판 단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에 관하여 살핀다.
 
가.  해고의 정당성과 징계권 남용 여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 또는 생리휴가의 사용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기는 하나 그 휴가권의 행사에 있어 휴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하여 휴가를 빙자한 것이라면 이는 쟁의행위에 다름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노동조합의쟁의행위는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의 목적 아래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하되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한 날로부터 10일의 냉각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행하여야 하는 등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하는 절차적인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그 방법과 태양이 고도로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위와 같은 쟁의행위의 적법한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 자체가 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으로서 그에 가담한 조합원 개인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 등은 노동조합의 간부들로서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갱신, 기타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목적보다는 주로 현대중공업이나 한국방송공사 등 다른 외부노동조합의 쟁의에 대해 당국이 공권력을 투입한 것에 항의하는 연대투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 연·월차휴가 등을 실시하고, 나아가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른 신고나 냉각기간을 거치지 아니한 채 사무실을 점거하여 농성하게 하거나 냉각기간을 거치지 아니한 채 사무실을 점거하여 농성하게 하거나 태업을 하게 함으로써 불법적인 쟁위행위를 주도하였고 이로써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여 피고 회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게다가 선정자 5와 원고 2는 이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까지 선고받았으며, 선정자 1, 선정자 2는 이로 인한 당국의 형사소추를 피해 장기간의 무단결근까지 하였다) 사회통념상 피고회사가 원고 등과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행위( 선정자 5와 원고 2에 대하여는 이에 더한 형사상의 유죄판결)를 이유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정의 해당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등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원고 등이 위 불법쟁의에 관여하거나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 등을 징계해고한 것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해고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원고 등이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 등에 대한 징계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선정자 5, 원고 2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 개최사실 및 그 일시 및 장소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8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단체협약 제42조 제1항에서 임원, 대의원 등의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선정자 1,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및 원고 1에 대한 판단
그러나, 피고 회사는 선정자 5, 원고 2를 제외한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990.7.12. 개최하기로 한 뒤 같은 달 7.6. 노동조합과 위 원고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무단결근하면서( 선정자 1, 선정자 2) 또는 의견개진이나 소명 없이 징계철회만을 요구하면서( 원고 1, 선정자 3, 선정자 4)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스스로 의견진술이나 변명의 기회를 포기한 사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가 의견진술이나 변명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아서 의견개진이나 참석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인사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인사관계협정은 단순한 절차에 관한 협정에 불과하고 인사조치의 실체적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인사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의 인사제한에 관한 강행규정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인사관계협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사조치의 효력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인사조치(해고)에 관한 실체적 기준을 정한 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정의 각 규정에 따라 위 원고들을 정당하게 해고하였음은 위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설사 피고가 노동조합과의 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한들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선정자 5, 원고 2에 대한 판단
또한 위 을 제18호증의 1,2의 기재 및 증인 소외 5의 중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 회사의 위 단체협약 그 유효기간이 1989.5.19.부터 1990.5.18.까지이며(제87조), 다만 위 기간 종료 후 단체협약 갱신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시는 3개월간 계속 효력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제88조) 사실 및 원고 등의 위와 같은 행위 이후 피고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와해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 이후 새로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은 위 효력기간인 1990.8.18.을 경과함으로써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아닌 징계절차에 관한 위 단체협약상의 규정은 더 이상 적용이 없게 되었으므로 위 단체협약이 실효된 이후인 1990.8.25.과 같은 해 9.20.에 이루어진 위 사람들에 대한 각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피고 회사가 위 실효된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탓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피고 회사의 취업규정에는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소명 기회의 부여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관하여
앞서 배척한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외에 피고 회사가 원고 등의 주장대로 형식적으로 직장폐쇄를 하였다거나 소속 근로자에게 노동조합탈퇴를 종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등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명백한 징계사유가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 등이 당시 노동조합간부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명목상으로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내세우며 실제로는 원고 등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탄압하거나 보복할 의도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원고 등은 피고의 부당해고 외에 피고가 고용한 관리직사원들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전제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위 각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과 위 각 해고일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한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길중(재판장) 김용대 김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