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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4. 10. 28. 선고 93가합2448 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시적 기간 동안 후유장애를 입은 자가 사고 이후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온 경우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종결 후에도 약 5년 정도의 한시적 기간 동안 후경부통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어 그 기간 동안 노동능력의 25%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사고 이후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으며, 근무성적도 보통이고, 보수도 전액 지급받아 왔다면 그 후유장애의 내용 및 존속기간, 연령, 성별 등에 비추어 후유장애의 정도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국가공무원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후유장애만으로는 장차 급여면이나 승진, 승급 등에 있어서 특별한 불이익을 받게 될 염려도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공1991, 170), 1994.9.30. 선고 93다58844 판결(공1994하, 2827)


【전문】

【원 고】

원고 1 외 4인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573,636원, 원고 2에게 금 2,5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4.26.부터 1994.10.2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5,681,891원, 원고 2에게 금 14,186,481원, 원고 3에게 금 5,000,000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4.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7 내지 13, 갑 제10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3.4.26. 16.00경 피고 소유의 서울 (차량번호 생략)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군 동면 상걸리 소재 56번 국도상을 홍천쪽에서 춘천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1 운전의 충남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고에게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2에게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한 사실, 원고 1에 대한 관계에 있어 원고 2는 그 처, 원고 3은 그 아들, 원고 4, 원고 5는 그 부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엑셀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 중 발생한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1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일실수입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갑 제1호증 및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2, 갑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 순천향대학 천안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천안구치지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68.2.4.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25세 2개월 남짓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그 나이 또래의 한국 남자의 평균여명은 43. 92년인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인 온양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무렵인 1993년의 단순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정부기준 노임단가는 1일 금 21,200원인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93.6.10.까지는 천안충무병원 및 온양소재 김순기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1994.6.12.부터 같은 해 7.8.까지는 위 김순기 신경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종결 후에도 약 5년 정도의 한시적 기간 동안 후경부통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어 그 기간 동안 도시일용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노동능력의 25%를 상실한 사실, 한편 위 원고는 1992.11.23. 천안소년교도소 교정직 9급 제한경쟁특채시험에 합격한 후 1993.11.2.부터 현재까지 천안구치지소 교도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도시일용노동에는 월 25씩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2개월 간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월 금 530,000원(금 21,200원×25일)의 수입 전부를, 그 다음날부터 위 원고가 천안구치지소에 교도로 근무하기 시작하기 전날인 1993.11.1.까지 4개월(월 미만은 버림) 간은 위 노동능력 상실비율에 상응하는 월 금 132,500원(금 530,000원×25/100)의 수입을 순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된 일실수입 손해는 금 1,573,636원{금 530,000원×1.9875+132,500원×(5.9140-1.9875),원 미만은 버리고 호프만 수치는 소숫점 4째 자리까지만 계산}이 된다.
위 원고는 그 밖에 천안구치지소의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본봉 금 406,500원, 야근수당 금 160,000원, 복리후생비 금 120,000원, 특수지 근무수당 금 31,000원, 계호업무수당 금 40,000원, 급량비 금 50,000원, 가계보조수당 금 70,000원, 가족수당 금 45,000원을 각 지급받는 외에 매년 3,6,9,12월의 4회에 걸쳐 기말수당으로 본봉액의 100%씩을, 매년 1,7월에 정근수당으로 본봉액의 각 65%씩을, 매년 4, 10월에 체력단련비로 본봉액의 각 75%씩 등 월 평균 금 1,152,850원의 보수를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 간인 1999.5.7.까지 그 노동능력의 25%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그 노동능력 상실비율에 상응하는 월 금 288,212원(1,152,850원×25/100)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주장과 같이 수입이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거나 장차 입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신체감정일 현재 간헐적 두통과 후경부통 및 우측 슬관절부 통증의 자각적 증상이 있으나 단순 방사성 사진, 경추부의 자기공명 영상촬영 및 근전도 검사상 병적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며 이학적 진찰상 후경부통을 호소할 만한 압통점들이 측지되는 정도로서 슬관절의 인대가 손상되었다고 볼만한 소견은 없고, 후경부통의 후유증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 5년 한시적이고 영구적으로 개선이 불가능한 장애는 없는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1993.11.2.부터 천안구치지소에서 교도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4일 간의 병가를 낸 외에는 교도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으며 그에 대한 근무성적도 보통이고, 보수도 전액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위 인정과 같은 후유장애의 내용 및 존속기간, 위 원고의 연령, 성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후유장애의 정도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원고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후유장애만으로는 장차 급여면이나 승진, 승급 등에 있어서 특별한 불이익을 받게 될 염려도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 수입의 감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원고의 이 부분 일실수입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2)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원고가 위와 같이 부상당함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앞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이와 같은 고통을 금전지급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및 원고 1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 액은 원고 1에 대하여 금 5,0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2,5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하여 각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 2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2가 부상당함으로써 입게된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가 피고를 대리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1993.6.7. 피고를 대리한 소외 회사로부터 치료비 외에 금 900,000원을 위자료 및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명목으로 지급받으면서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 한편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나머지 원고들과 같이 생활하여 왔으며, 위 합의시에도 같이 거주하고 있었고 위 합의 당시에 원고 1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고 당시 원고 1도 같이 사고를 당한 점, 뒤에서 살펴보는 원고 2의 상해의 정도 및 후유장애의 내용, 원고들의 생활관계 및 신분관계, 원고 3은 미성년자로서 원고 2가 그 친권자의 1인인 점, 위 합의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는 원고 2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묵시적으로나마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모두 포기하기로 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2는 위 합의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후유장애로 인한 후발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으며, 그 치료 종결 후에도 약 3년 정도의 한시적 기간 동안 요부통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어 그 기간 동안 도시일용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노동능력의 24%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의 증거가 없으나 위 상해부위와 후유장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의 후유장애가 위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장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위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거나 그 밖에 달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 1에게 이른바 형사합의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3.11.16. 피고가 원고에게 이른바 형사합의금으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 금원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를 위하여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서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 1의 치료비 금 3,207,5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중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니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재산상손해 금 1,573,636원과 위자료 금 5,000,000원을 합한 금 6,573,636원, 원고 2에게 위자료 금 2,5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위자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3.4.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4.10.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영보(재판장) 나경수 한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