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공동하여 상해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피고인 2인 중 1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시간에 이미 현장을 떠난 것으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에 따라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992.8.5. 17:00경 충북 청원군 문의면 염티리 소재 염티다리 밑에서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일행인 피해자(남, 43세)가 "나도 공사장 인부의 팀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 1이 "저 새끼 죽여"라고 소리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부분과 등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2는 "수도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손바닥 끝으로 피해자의 목부분과 어깨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외상성디스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 1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음력 7월 7석임)에 자신이 데리고 일을 하는 콘크리트 할석공 10여 명( 상피고인 2, 피해자 포함)과 함께 개를 1마리 잡아서 야유회차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간 바는 있으나, 같은 날 12:00경 현장에 도착하여 개고기를 안주삼아 소주를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는 음주 만취되어 자신의 일행이나 같은 장소에 놀러 왔던 ○○○○ 광원들에게 시비를 자청하다가 아무도 응대하지 않자 혼자 개천변에 누워서 잠을 잤고, 피고인 1과 피해자를 제외한 상피고인 2 등 나머지 일행은 같은 날 14:00부터 15:00까지 사이에 삼삼오오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으며, 자신은 위 ○○○○ 광원들과 술을 더 마시고는 술에 취하여 그 곳 다리 위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16:20경 깨어나 위 ○○○○ 광원들인 공소외 1, 공소외 2 등과 함께 시내버스를 타고 청주로 돌아왔고, 돌아오기 직전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돌아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리 불러도 깨어나지 않았고 시내버스 운전사도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피해자를 그 곳에 둔 채 현장을 떠났을 뿐이지 피고인 2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고 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인 2는, 자신은 위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피고인 1, 피해자 등과 함께 놀러 간 적은 있지만 자신은 술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분위기도 좋지 않아 점심식사만을 하고는 일행 중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등과 함께 같은 날 14:00경 현장에서 나와 도로를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승용차를 얻어타고 문의까지 나와 문의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 갔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음은 물론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는 그 장소에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2가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 현장에 있었는가 하는 점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구타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들의 구타로 인한 것인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3.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와 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나마 부합하는 증거로서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 공소외 6, 공소외 7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를 치료한 바 있는 의사 공소외 8 작성의 상해진단서 및 촉탁회답서 그리고 위 공소외 8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그 내용이 경찰, 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관되게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현장 이야기가 나와서 자신이 '나도 팀장을 맡아서 할 수 있다'고 말하자 팀장인 피고인 1이 그 말을 듣고는 화를 내며 '저 새끼 죽여'라고 하였고 이에 당시 그 곳에 있던 일행들이 모두 우르르 달려들어 자신의 양팔을 잡았으며 먼저 피고인 1이 손날로 목덜미 등을 수회 때리자 옆에 서 있던 피고인 2가 '수도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손날로 뒷덜미와 등을 수회 때려서 기절하기에 이르렀는데, 한참 동안을 기절하여 있다가 깨어 보니 한밤중이었고 정신은 들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한참을 누워 있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일어나 다리 위로 올라왔으며 지나가던 봉고 차량을 얻어타고 문의로 나와 다시 택시를 타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으로서, 다만 자신이 피고인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시각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는 17:00경으로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17:00 또는 15:00경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정확한 시각은 아니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모두 동료 사이로서 당일 같이 그 곳에 갔던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4,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과 ○○○○ 광원들인 공소외 2, 공소외 1 그리고 공소외 14(공소외 10의 처), 공소외 15(공소외 16의 처)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은 대체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은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4, 공소외 16, 공소외 5,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3, 공소외 13 등으로 일행이 모두 12명이었는데 그중 공소외 11, 공소외 13이 14:00 이전에 가장 먼저 그 곳을 떠났고, 그 다음으로 14:00경 피고인 2가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3과 함께 떠났으며, 14:30경에는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6, 공소외 12 등이 그 곳을 떠남에 따라 현장에는 피고인들 일행인 12명 중 피고인 1과 피해자만이 남게 되었고, 같은 곳에 놀러 왔던 ○○○○ 직원들(공소외 2, 공소외 1 등을 비롯한 수명으로 피고인 1과는 알고 지내는 사람들임)이 수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따로 식사를 하며 놀고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는 술에 취해 개천변에서 자고 있었고 피고인 1은 ○○○○ 광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그 후 ○○○○ 광원들과 어울려 놀던 피고인 1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위 광원들과 함께 16:20경 그 곳을 지나는 시내버스를 타고 그 곳을 떠났는데 버스를 타기 직전 피해자를 데리고 가기 위하여 개천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았고 시내버스 운전사가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하여 결국 피해자를 그 곳에 놓아 둔 채 시내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들은 모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또 그들이 현장을 떠날 때까지는 피해자가 전혀 다친 곳도 없었다는 취지의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위 피고인 일행 및 ○○○○ 직원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대비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인의 일행들은 피해자보다는 피고인 1과 직업상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또 ○○○○ 광원들은 피해자는 모르고 피고인 1과 가까운 사이로 피고인들을 위하여 유리하거나 혹은 과장된 진술을 할 소지는 있겠으나, 피고인들 일행이 삼삼오오 흩어져 현장을 떠난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관계인들이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것이 모두 거짓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수긍이 가고, 특히 피고인 2의 경우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각보다 무려 3시간이나 빠른 14:00경에 위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들을 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구타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일행들이 대부분 남아 있었고 이들이 모두 가세하여 집단으로 구타하였다는 것인데 위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일행은 공소사실 기재 시각보다 훨씬 이른 14:00 내지14:30경 대부분 그 곳을 떠나고 피고인 1 만이 ○○○○ 광원들과 어울려 술을 더 마시다가 16:20경 ○○○○ 광원들과 함께 현장을 떠났다는 것이니,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시각에 다소의 오차가 있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는 이미 그보다 훨씬 앞선 시각에 그 곳을 떠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을 제외한 다른 일행들 역시 모두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는 그 곳을 떠났다고 인정되니 피고인들과 그 일행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지 이틀만에(공소사실 기재 일자 익일에 귀가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하루가 지나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다는 점과 그보다 또 며칠이 지난 8.11.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수사기록상 알 수 있는바, 이 점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 흐리게 한다.}
나아가 피해자의 동생인 공소외 6, 친구인 공소외 7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대부분 피해자 본인의 진술을 전해 들은 것이고 그 이외의 부분은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의 피해자의 상해상태 및 그가 입고있던 옷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 1 등이 피해자를 찾아와 하였던 언동으로서 피고인 1이 피해자 및 동인들에게 한 이야기의 내용도 "나도 당시 술을 많이 먹어서 아무것도 모른다. 경찰에 신고하면 일거리가 떨어져 일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 반장인 내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막연한 것으로서 자신의 죄책을 구체적으로 시인한 바는 없으며 오히려 부인하였다는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 본인의 진술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믿지않는 이상 이 진술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위 의사 공소외 8 작성의 상해진단서, 촉탁회답서 및 동인의 진술 내용 역시 상해의 부위와 상태로 보아 자연발생적으로 입은 상처라기보다는 타인의 구타에 의한 상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지만 구타 이외의 다른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리라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였다는 것이니 이 역시 유죄인정의 직접증거는 되지 못하며, 달리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전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의 선고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