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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고등법원 2020. 9. 9. 선고 2019나205575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아이즈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3인)

【피고(탈퇴)】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103097 판결

【변론종결】

2020. 7.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들 사이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461호로 공탁한 4,750,109,548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5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에이치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2. 28.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사업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대상으로 정하되, 이 사건 대주들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원에이치를 수익자로, 이 사건 차주(원에이치원 유한회사)를 채무자로 각 정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7조 (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의 여신거래(주1)로 발생하여 증감 변동되는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한한다. 제22조 (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호 ~ 5.호 생략 6. 우선수익자의 채권 7.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은 수익자에게 지급
여신거래
○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부터 제4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소정의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퍼시픽자산운용(이하 ‘퍼시픽자산운용’이라 한다)은 2018. 2. 12.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을 매입·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명칭은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호’이다. 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립하는 한편, 같은 날 신탁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펀드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펀드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펀드신탁계약에는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바.  피고 승계참가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이하 참가인 메리츠종금’이라 한다)는 2018. 2. 8. 이 사건 대주들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금 채권과 1순위 우선수익권 및 대주로서의 지위를 양도받는 내용의 대출채권 등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출채권 등 양수도계약서〉 제3조 양도대상자산 양도인(=이 사건 대주들)과 양수인(= 참가인 메리츠종금)이 양수도할 양도대상자산은 기준일 현재 양도인이 이 사건 대출약정 및 금융계약에 따라 채무자(=이 사건 차주 및 원에이치)에 대하여 보유하는 대출채권 및 담보권 및 기타 지위 일체를 말한다. 제14조 기타 (1) 양수인은 양수인지위양수도합의서를 체결하여 양수인이 지정하여 양도인에게 통지하는 자에게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및 양수인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양수인의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및 양수인 지위의 양도를 사전에 승낙한다.
참가인 메리츠종금은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8. 2.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양도계약에 따른 양수인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수인지위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14행의 “지연손해금 4,750,109,548원” 부분을 “지연손해금 4,750,109,548원(2018. 4. 30. 이후의 연체이자율을 연 25%로 적용하였을 때의 지연손해금 13,579,424,616원과 2018. 4. 30. 이후의 연체이자율을 연 11%로 적용하였을 때의 지연손해금 8,829,315,068원의 차액이다)”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주들을 비롯한 저축은행들은 이 사건 고시가 시행될 무렵인 2018. 4.경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로 인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약정에 있어서도 저축은행의 연체가산이자율 인하 이후인 2018. 4. 30.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기 위한 연체이자율에는 인하된 연체가산이자율인 연 3%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연체이자율은 연 11%(= 대부이자율 연 8% + 연체가산이자율 연 3%)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아시아신탁에 배당을 요구한 지연손해금 13,579,424,616원과 위 변경된 연체이자율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지연손해금 8,829,315,068원의 차액인 4,750,109,548원은 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피고가 아니라 수익권의 근질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대주들의 연체이자율이 아니라 피고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또한 2018. 4. 27.부터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로 인하하였으므로, 적어도 2018. 4. 30.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인하된 연체가산이자율에 따른 연체이자율 연 11%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정부가 2017. 10. 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의 관계기관은 2018. 1.경 위 종합대책의 후속방안으로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위 지원방안에는 ‘①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해 연체발생을 최소화하는 내용, ②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을 통해 연체금리의 산정체계를 개편하는 내용, ③ 담보권 실행 유예 등을 통해 담보권 실행시 차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그 중 ‘연체가산금리 인하’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체가산금리 인하〉 ◇ 해외 사례,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연체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인하 ① (부과수준) 연체금리를 “약정금리 + 3%p” 수준으로 인하 ② (대상업권) 전 금융업권(은행 + 비은행) ③ (적용대상)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가계·기업대출에 모두 적용 ④ (추진방식) 업권별 규제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 ○ (비은행) 대부업법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 ○ (은행권) 비은행권 시행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우선 시행하고, 조속한 시일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화 ※ 현재 은행권은 금통위 규정(한은), 비은행권은 대부업법 고시로 연체금리 규율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 고시로 일원화(한은과 협의 완료) ⑤ (적용시점) 자율시행 및 고시개정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이후 연체발생시, 인하된 연체금리 적용
2) 위와 같은 지원방안이 마련되자, 금융위원회는 2018. 4. 4. 이 사건 고시를 통해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을 제외한 여신금융기관의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로 제한하였고, 이 사건 고시는 2018. 4. 30.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이 사건 대주들을 비롯한 저축은행들은 2018. 4.경. 이 사건 고시의 시행일인 2018. 4. 30.부터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로 인하하되, 인하된 연체가산이자율은 종전에 체결된 대출계약 등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3) 한편 피고를 비롯한 여러 은행들은 “은행권은 비은행권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연체가산금리 인하를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2018. 4.경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로 인하하였는데, 피고도 2018. 4. 27.부터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로 인하하는 한편, 위 변경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연체 중인 차주에게도 2018. 4. 27. 이후의 연체분에 대해서는 인하된 연체가산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54542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대주들과 참가인 메리츠종금 사이에 2018. 2. 8. 체결된 이 사건 제1양도계약과 참가인 메리츠종금과 피고 사이에 2018. 2. 12. 체결된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을 통해 이 사건 대주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피고가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인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대출약정 제16조 제4항 제2호는 “대주는 이 약정상의 일체의 권리(대출원리금 상환채권, 담보에 관한 권리, 이 약정에 의거한 계약상 지위 기타 부수적 권리 포함)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자유로이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고, 차주 및 연대보증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하며, 이 경우 이 약정은 대주의 승계인 및 양수인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계약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의 계약당사자인 이 사건 차주는 이 사건 대주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인수 합의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 내지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 2양도계약 등을 통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계약당사자가 피고로 변경된 이상, 계약관계에서 이미 탈퇴한 이 사건 대주들의 연체이자율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약정 제7조 제3항 소정의 ‘개별 대주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자율’은 계약당사자가 피고로 변경된 이후부터는 ‘이 사건 대주들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자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자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피고로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대주들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8. 4. 27.부터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로 인하하는 한편, 인하된 연체가산이자율을 종전에 체결된 대출계약 등에도 적용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대출약정 제7조 제3항 소정의 연체이자율은 2018. 4. 27. 이후부터는 연 11%(=대부이자율 연 8% + 연체가산이자율 연 3%)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승계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들의 주장
(1)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제104조의 규정내용과 이 사건 펀드신탁계약 제4조 제1, 2항, 제15조 제1항, 제22조 제2항의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신탁업자인 피고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합투자업자로서 투자신탁재산을 피고에게 위탁한 퍼시픽자산운용이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퍼시픽자산운용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연 11%로 변경한 바 없고, 이를 변경하도록 피고에게 지시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하여 2018. 4. 30.부터의 연체이자율이 연 11%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가 2018. 4.경 변경한 연체가산이자율은 피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대출채권 혹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6호 나.목라.목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대출채권에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대출채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 여기에서 말하는 ‘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신탁을 말하는 것이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24항). 이와 같이 자본시장법은 투자신탁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제도를 기반으로 한 집합투자기구이고,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의 법률관계는 신탁법상의 신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신탁에 있어서 자본시장법과 신탁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므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탁법이 적용된다.
한편 신탁법에서의 신탁에서는 특정한 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서 수탁자로 이전되어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일정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법리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신탁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법재판소 2018. 3. 29. 선고 2016헌바46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한편 증권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대외적 소유명의자는 수탁회사이고 위탁회사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자일 뿐 그에 따른 대외적 법률행위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하므로, 위탁회사 자신이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3859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집합투자업자인 퍼시픽자산운용이 신탁업자인 피고에게 연체이자율 변경에 관한 지시 등을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내부적인 의사결정자라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연체이자율(혹은 연체가산이자율)은 이 사건 대출약정의 계약당사자이자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피고가 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대출약정의 계약당사자이자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피고가 2018. 4. 27. 이후부터의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로 인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연체가산이자율 인하는 퍼시픽자산운용과 피고의 내부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주를 비롯한 외부적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가인들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가 2018. 4.경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로 인하하면서 변경된 연체가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거나 채무자들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의 연체가산이자율 변경은 피고가 계약당사자이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모든 대출계약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특정한 대출계약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들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참가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장들에 터 잡아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가 피고로 변경된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종전과 동일하게 연 25%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무런 법리적 근거도 없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대출약정 제7조 제3항 소정의 ‘개별 대주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자율’은 계약당사자가 피고로 변경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대주들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자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계약당사자가 피고로 변경된 이후부터는 ‘피고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자율’을 의미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연 25%의 연체이자율은 이 사건 대주들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자율로서 계약당사자 변경 이전에 적용되던 연체이자율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자율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참가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하여는, ㉠ 계약당사자가 피고로 변경된 이후에도 이 사건 대주들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는데 그 연체이자율이 연 25%에 해당한다거나 ㉡ 연체이자율은 연 25%의 고정금리로 정하여진 것이었거나 혹은 변동금리로 정하여진 연체이자율이 연 25%의 고정금리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 부분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가 피고로 변경된 이후에도 이 사건 대주들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주들의 연체이자율 역시 2018. 4. 30.부터는 연 11%로 변경되었으므로,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연 25%라는 연체이자율은 성립될 수 없다. 한편 위 ㉡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은 연 25%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연 25%의 범위 내에서 변동가능한 것이었음은 이 사건 대출약정 제7조 제3항의 문언내용에 의하더라도 분명하다. 한편 계약당사자 변경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종전에 변동금리의 형태로 적용되던 연체이자율이 그 이후부터는 연 25%의 고정금리로 변경된다는 것은 계약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는 신탁업자가 가진 권리의무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한편 신탁업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의무는 신탁업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므로,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와 같은 권리행사가 적법한 것이 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대출약정 제7조 제3항이 연체이자율을 “개별 대주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자율”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인 피고가 집합투자업자인 퍼시픽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한 연체이자율을 연 25%로 적용하는 것은 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법률상 근거도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마. 소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계약당사자가 피고로 변경된 이후부터는 ‘피고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기간인 2018. 4.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체이자율 연 25%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체이자율 연 11%를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2018. 4. 30.부터의 연체이자율을 연 11%로 적용하지 않고 연 25%로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차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채권자이자 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피고가 아니라 원에이치의 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한편 참가인들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리귀속관계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종기(재판장) 방웅환 이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