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확약금청구의소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세인트미카엘어드바이저리서비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채승준)
【피고, 피항소인】
에스엠신용정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박경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가합518364 판결
【변론종결】
2017.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840,759,264원 및 위 돈 중 4,959,182,070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사단법인 과학기술공제회(이하 ‘과학기술공제회’라 한다)”를 “사단법인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과학기술인공제회’라 한다)”로 고쳐 쓰고, 제2쪽 제10, 12행의 각 “과학기술공제회”를 모두 “과학기술인공제회”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도표 아래의 “나. 삼우와 디인스 사이의”를 “나. 삼우이엠씨와 디인스 유한회사 사이의”로 고쳐 쓰고, 제3쪽의 나.1)항 제7행의 “이하 앞서 본 디인스에 대한 익명조합계약과 함께”를 “이하 앞서 본 이네스에 대한 익명조합계약과 함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의 “(이하 위 가.2)항 기재 이행확약서와 함께 ‘이 사건 각 이행확약서’라 한다)“를 ”(이하 위 가.2)항 기재 이행확약서와 함께 ‘이 사건 각 이행확약서’라 하고, 이 사건 각 이행확약서에 따른 각 이행확약을 ‘이 사건 각 이행확약’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6행의 “사모투자전무회사”를 “사모투자전문회사”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5행의 “삼우이엠씨의 솔로몬PEF에 대한”을 “삼우이엠씨에 대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11, 12행의 “솔로몬PEF에 대한 출자기한 연장 수단”을 “과학기술인공제회와 대우건설의 솔로몬PEF에 대한 투자기간 혹은 솔로몬저축은행의 위 각 유한책임사원들에 대한 출자금 반환기한 연장 수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5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삼우이엠씨의 출자로 솔로몬PEF가 유지되고 솔로몬저축은행은 과학기술인공제회와 대우건설에 지급된 연 9.1%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① 이 사건 각 이행확약은 솔로몬PEF의 재산의 안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솔로몬PEF를 구제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익보장약속으로서 가격거래의 공정을 해하지 않아 유효하고, ② 솔로몬저축은행과 일체로서의 피고가 이 사건 각 이행확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에서 본 이 사건 이익보장 등 금지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이행확약이 솔로몬PEF의 존속에 도움이 되었거나 이를 기초로 솔로몬저축은행의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에 대한 이자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이익보장 약속이나 그 실행행위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이행확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이행확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가 구 자본시장법상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삼우이엠씨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솔로몬PEF와 공모하여 삼우이엠씨에 이 사건 각 이행확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삼우이엠씨는 이 사건 각 이행확약이 이 사건 이익보장 등 금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가 이 사건 각 이행확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신뢰하고 이 사건 각 익명조합에 출자하여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삼우이엠씨로부터 이 사건 각 이행확약에 기한 권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익명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이를 구한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각 이행확약은 솔로몬PEF의 업무집행사원인 솔로몬저축은행이 이 사건 이익보장 등 금지조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이행확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것으로, 이 사건 이익보장 등 금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⑵ 한편 위에서 본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각 이행확약 당시 작성된 솔로몬저축은행의 내부 문건에는 솔로몬저축은행이 풋옵션 행사대상자가 되는 것은 구 자본시장법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를 풋옵션 행사대상자로 지정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솔로몬저축은행이나 피고는, 피고를 풋옵션 행사대상자로 지정한 이 사건 이행확약에 대하여 이 사건 이익보장 등 금지조항이 적용되어 그 효력이 부인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이 사건 각 이행확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 소외 2는 삼우이엠씨의 대표이사 소외 1의 요청에 응하여, 솔로몬저축은행의 자금으로 삼우이엠씨가 발행한 1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추가로 인수하여 그중 40억 원을 기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하고, 55억 원을 삼우이엠씨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되, 나머지 55억 원은 삼우이엠씨 명의로 솔로몬PEF의 기존 출자자를 교체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 과정에서 삼우이엠씨 명의로 솔로몬PEF의 기존 출자자를 교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익명조합계약 및 각 이행확약이 체결되었는바, 삼우이엠씨로서는 원금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이행확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한편 삼우이엠씨는 당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나름의 전문성과 정보취득능력을 갖추고 이 사건 각 이행확약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 사건 각 익명조합계약 및 각 이행확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고, 삼우이엠씨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솔로몬PEF의 업무집행사원인 솔로몬저축은행과 그 대표이사인 소외 2 및 피고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이행확약에서 피고를 풋옵션 행사상대방으로 정한 경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⑶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각 이행확약 당시 그에 따른 풋옵션 행사가 이 사건 이익보장 등 금지조항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솔로몬PEF와 공모하여 삼우이엠씨에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삼우이엠씨가 피고와 솔로몬PEF의 공모로 인하여 이 사건 이행확약의 의미나 효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