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명숙)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기)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110134 판결
【변론종결】
2021. 10.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3~4행의 “공소사실을”을 “주위적 공소사실(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공소사실)을”로 고치고, 제6면 제2~13행을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참조).”로 교체하며, 제8면 제13~18행을 삭제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위력에 의한 추행 내지 간음행위(이하 ‘이 사건 성폭력행위’라고 한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만 16세)의 나이로 이미 그 당시에 이 사건 성폭력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적어도 원고가 성년에 도달한 2013. 4. 2.부터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소멸시효(이하 ’단기소멸시효‘라고 한다)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피고인으로 하고 이 사건 성폭력행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때에서야 비로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일은 위 형사재판의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부터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원고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성폭력행위 사실을 진술한 2018. 2. 21.경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단기소멸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성폭력행위로 인한 형사재판(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고 한다)에서 ‘원고와 영화를 보다가 합의 하에 1회 구강성교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으로 원고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원고는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제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항소하여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2019. 2. 12.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서도 그러한 주장이 배척되었다.
3) 이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 피고는 만 41~43세의 성인 남성이었던 반면, 원고는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 판단능력, 대처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 16~18세의 미성년자였다. 원고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가정불화로 부모와의 유대관계도 깊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극단에 소속되어 극단의 대표였던 피고를 사실상 보호자로 의지하면서 교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시의 원고의 나이, 원고와 피고와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피고와의 성적 접촉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은 하였을 수 있으나, 그것이 곧바로 위법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사건 성폭력행위는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간음행위로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성폭력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간음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당한 행위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하다는 것은 인지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던 중 2018년경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전개되고 피고의 극단에 함께 소속되어 있었던 소외 1이 자신과 유사한 피해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피고로부터 당한 행위도 위법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 비로소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