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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나6890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티머니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성훈)

【피고, 항소인】

로카모빌리티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이비카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준모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4. 선고 2018가단5077865 판결

【변론종결】

2021. 9.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860,763원 및 그 중 2,752,818원에 대하여는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1일 0.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60,107,945원에 대하여는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1일 0.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경남 통영 지역의 경우, 센스패스가 발행한 선불 교통카드인 탑티머니 카드로는 마이비의 교통카드단말기가 설치된 택시(이하 ‘이 사건 통영 택시’라 한다)의 이용운임을 결제할 수 없었다가, 마이비가 탑티머니 카드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가진 지불보안응용모듈(PSAM, Purchase Secure Application Module)을 설치한 이후부터는 이 사건 통영 택시의 교통카드단말기에서도 센스패스가 발행한 탑티머니 카드로 택시 이용운임을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4) 2013. 2.경부터 2016. 8.경까지 이 사건 통영 택시에서 탑티머니 카드로 결제된 건수는 42,087건이고, 결제된 이용운임 합계는 165,323,103원(이하 ‘탑티머니 이용운임’이라 한다)이다.
5) 탑티머니 이용운임은 탑티머니 카드를 소지한 택시 이용객들이 2013. 2.경부터 2016. 8.경까지 이 사건 통영 택시를 이용하기 전 탑티머니 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2013. 2.경부터 아래 라.항의 영업양도계약 체결 전까지는 센스패스에게, 그 이후부터 2016. 8.경까지는 원고에게 각 지불한 충전대금 총 합계의 일부로서, 위 이용객이 이 사건 통영 택시를 이용한 후 이용운임을 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영 택시의 교통카드단말기에 탑티머니 카드를 접촉함과 동시에 탑티머니 카드에서 차감된 사용금액의 총 합계이다.
 
라.  1) 센스패스는 2014. 9. 30. 원고와 사이에, 센스패스가 원고에게 센스패스의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양수·양도 합의)센스패스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의하여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양수하며, 그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2. 센스패스가 발행한 선불교통카드 관련 카드 발급, 판매 및 선수금 관리, 사용대금 지급 등 사업권과 이와 관련된 시스템 및 충전선수금 등의 일체의 자산, 지적재산권 및 계약관계(이하 총칭하여 ‘카드사업권’이라 한다)제6조(카드사업 양수·양도)2.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제4조 제2항의 계약금 지급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충전선수금 관련 채무는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되, 원고가 인수할 구체적인 충전선수금 관련 채무는 양사 합의하여 확정한다. 센스패스는 원고가 인수하는 구체적인 충전선수금 관련 채무에 대응하는 충전선수금 잔액(인수 대상 기간 동안의 총 충전금액에서 총 사용금액을 차감한 잔액임)을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제7조의 잔금지급 시점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센스패스가 보유하고 있는 탑티머니 카드의 충전선수금 관련 채무를 인수하였고, 2014년도 원고의 감사보고서에는 위 충전선수금 관련 채무가 기타유동부채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8, 1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9, 14호증, 이 법원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4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1) 피고의 주장
센스패스는 마이비와 탑티머니 카드로 결제된 이용운임에 대한 정산 시기, 납부 기한 등을 정하여 이 사건 협약과 같은 호환 및 정산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센스패스는 마이비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또한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있다.
센스패스와 원고는 탑티머니 카드 소지자의 충전금액에서 탑티머니 이용운임을 차감하였음에도, 마이비 또는 피고와 호환 및 정산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탑티머니 이용운임을 마이비 또는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그대로 보유하는 이득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하여 마이비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센스패스의 영업을 양수한 원고는 마이비로부터 탑티머니 이용운임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탑티머니 이용운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정산금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원고의 정산금채권은 소멸되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가) 센스패스와 원고가 탑티머니 이용운임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센스패스와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탑티머니 이용운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마이비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센스패스와 원고는 마이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센스패스와 원고는(센스패스의 경우 2013. 2.경부터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전까지,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이후부터 2016. 8.경까지) 탑티머니 카드 소지자의 충전금액에서 탑티머니 이용운임을 차감하였으므로, 마이비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탑티머니 이용운임 상당액을 보유하는 이득을 얻게 된다. 원고는 탑티머니 카드 소지자와 이와 관련한 정산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탑티머니 카드 소지자로서는 탑티머니 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통영 택시를 사용함으로써 정당하게 탑티머니 카드가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충전금액이 차감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이므로, 추후에 센스패스나 원고에 대하여 탑티머니 카드로 결제된 이용운임을 반환하여 달라거나 정산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마이비는 이 사건 통영 택시 사업자에게 탑티머니 이용운임을 지급하였다(마이비와 이 사건 통영 택시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탑티머니 이용운임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마이비가 센스패스나 원고로부터 탑티머니 이용운임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마이비의 손해로 귀결된다.
③ 한편 원고 측 실무자와 피고 측 실무자는 탑티머니 카드로 결제된 이용운임에 관하여 정산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센스패스와 마이비 사이에 이 사건 협약과 같은 호환 및 정산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정산을 거부하였다.
④ 센스패스의 대표이사였던 이 법원 증인 소외인은, 센스패스와 마이비 사이에 센스패스가 마이비에게 탑티머니 카드로 결제된 이용운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고, 다만 마이비가 설치한 센스패스의 PSAM 가격에 관하여 협상을 하는 동안 우선 마이비가 이 사건 통영 택시 사업자에게 탑티머니 카드로 결제된 이용운임을 지급하여 주면, 센스패스가 향후 이를 마이비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⑤ 이에 의하면 비록 센스패스와 마이비 사이에 이 사건 협약과 같은 구체적인 호환 및 정산 약정이 서면으로 존재하지는 아니하지만, 적어도 탑티머니 카드로 이 사건 통영 택시에 설치된 마이비의 교통카드단말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관하여 추후에 정산하기로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센스패스의 사업권을 양수한 원고가 마이비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호환 및 정산 약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센스패스의 마이비에 대한 2013. 2.경부터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전까지 발생한 탑티머니 카드로 결제된 이용운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원고에게 양수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서 제6조 제2호는 ‘계약금 지급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충전선수금 관련 채무는 원고가 인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2013. 2.경부터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전까지 발생한 탑티머니 카드로 결제된 이용운임은 원고가 센스패스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운임인 사실, 센스패스가 발행한 탑티머니 카드의 충전선수금과 관련한 채무가 원고의 감사보고서에 부채 내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당시 센스패스의 마이비에 대한 2013. 2.경부터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전까지 발생한 탑티머니 카드로 결제된 이용운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가 마이비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는지 여부
마이비와 피고는 2020. 7. 7. 마이비가 피고에게 탑티머니 이용운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그 무렵 마이비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탑티머니 이용운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마이비로부터 피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먼저, 마이비가 이 사건 통영 택시 사업자에게 탑티머니 카드로 결제된 이용운임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통영 택시 사업자와 마이비의 별도 계약에 기하여 마이비 스스로의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고, 센스패스나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마이비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탑티머니 카드로 결제된 이용운임은 탑티머니 카드 소지자가 교통카드 충전의 방식으로 센스패스나 원고에게 미리 지급한 충전대금 중 이 사건 통영 택시 이용운임을 결제함으로써 차감된 돈인 점, 센스패스나 원고는 마이비와 호환 및 정산 약정을 체결하여 탑티머니 카드 소지자로부터 지급받은 충전대금 중 탑티머니 이용운임 만큼의 금액을 마이비에게 지급하여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마이비는 센스패스나 원고가 이 사건 협약과 같은 호환 및 정산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탑티머니 이용운임을 센스패스나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시, 마이비가 센스패스의 PSAM을 이 사건 통영 택시에 무단 설치한 것은 센스패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 증인 소외인은 마이비가 이 사건 통영 택시에 PSAM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센스패스가 사후적으로 동의하였고, 마이비가 센스패스에게 지급할 PSAM 대금에 관하여 마이비와 센스패스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이비가 이 사건 통영 택시에 PSAM을 설치한 것이 센스패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는 다시, 설령 원고와 센스패스가 탑티머니 이용운임 만큼의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센스패스와 마이비 사이에 호환 및 정산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수수료를 정할 여지가 있었고, 을 제11, 14호증의 각 기재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탑티머니 이용운임 상당액이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액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이를 그대로 반환받는다면 탑티머니 이용운임 외에 이 사건 통영 택시 사업자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게 되는 초과 이익을 보유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 증인 소외인은 마이비와 센스패스는 탑티머니 카드로 결제되는 택시 이용운임 액수가 적어서 별도로 수수료를 정하지 아니하였고, 마이비가 센스패스로부터 탑티머니 카드로 결제된 이용운임을 그대로 지급받는 것으로 협의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 을 제11, 14호증의 각 기재는 결제 일시, 결제 금액, 마이비가 이 사건 통영 택시 사업자에게 이용운임을 지급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마이비가 이 사건 통영 택시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은 마이비와 이 사건 통영 택시 사업자와의 별개 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부당한 이익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부당이득 및 상계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의 액수는 탑티머니 이용운임 165,323,103원이다[원고가 주장하는 수수료 문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센스패스와 마이비 사이에 수수료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하였고, 원고가 센스패스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원고 측 실무자와 피고 측 실무자가 수수료 문제에 관하여 원고가 1.25% 내지 1.5% 정도를 수취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을 제5호증 참조), 탑티머니 이용운임에서 전체적으로 1% 남짓 정도가 수수료로 공제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 202,024,455원 중 2,752,818원을 제외한 199,271,637원(= 202,024,455원 - 2,752,818원)만을 지급하였고, 2017. 9. 5.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 189,192,324원 중 160,107,945원을 제외한 29,084,379원(= 189,192,324원 - 160,107,945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162,860,736원(= 2,752,818원 + 160,107,945원)의 정산금채권은 피고의 공제 내지 상계 처리에 따라 피고의 165,323,103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원고의 위 정산금채권은 소멸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은 수수료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위 정산금채권은 넉넉히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고의 부당이득 및 상계 주장은 이유 있다.
 
바.  소결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구할 수 있는 정산금채권은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당우증 최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