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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4. 선고 2018가단5077865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티머니(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재성 외 3인)

【피 고】

주식회사 이비카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시내

【변론종결】

2020. 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860,763원과 그중, 2,752,818원에 대하여는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1일 0.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60,107,945원에 대하여는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1일 0.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스마트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교통카드시스템과 관련되는 일체의 행위 등을 영위하며 ‘티머니(T-money)’라는 교통카드(충전된 금액을 무선주파수 방식을 이용하여 단말기와 물리적인 접촉 없이 사용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선불결제기능을 내장한 전자지불수단)를 발행, 관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선후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판매업, 스마트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교통카드시스템 관련 사업을 영위하며 ‘이비(eB)카드’라는 교통카드(위 티머니와 같다)를 발행, 관리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서울메트로, 서울버스운송조합 등 운송기관과 체결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계약(이하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약’이라 한다) 하에 수도권 전철, 서울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에 선후불카드를 사용할 시 이용운임을 자동으로 징수하기 위한 교통카드단말기, 집계시스템, 정산시스템 등 제반 시스템을 설치하고 정산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피고는 경기도운송사업조합 등 운송기관과 체결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약 하에 경기도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택시, 인천지역을 운행하는 버스 및 택시 등에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하고 정산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아래에서 보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전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각각 독자적으로 그 관할 내에서 교통카드에 의한 환승할인제를 시행하였으므로, 당시 수도권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승객은 서울지역의 운송기관 및 경기지역 운송기관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운임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주식회사 이비(2009. 10. 19. 교통카드서비스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피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편의상 피고로 통일하여 지칭한다)는 각각의 교통카드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거래내역 데이터를 분석한 후 대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3) 2007년경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추진, 시행됨에 따라 서울·경기지역의 각 운송기관은 승객이 거리비례에 따라 지불한 전체 운임을 각 운송기관별 소정의 분배규칙에 따라 분배받게 되므로, 승객이 이용한 각 운송기관에서 수집된 교통카드 거래내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리 합의된 소정의 분배규칙에 따라 전체 운임을 각 운송기관별로 정산·분배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생겼고, 원고와 피고는 2007. 10. 15. ‘교통카드 호환 및 정산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이후 2012년부터 2013년에 걸쳐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지역에서도 이 사건 협약에 준하여 상호 호환 및 정산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용운임 등을 정산하여 왔다.
 
나.  1)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전철 및 버스를 이용한 운송에 관한 정산업무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즉, ① 원고가 ‘발행사’인 티머니를 보유한 승객이 이를 충전(원고와 체결한 티머니에 관한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이용운임으로 지급될 자금을 미리 원고에게 입금하는 것으로, 그 자금을 ‘충전선수금’이라 한다. 충전과정에서도 원·피고 간 충전대금 및 충전수수료 등의 정산이 행해진다)한 후, ② 피고와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약을 체결한 경기지역 운송기관(시내버스 등. 피고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위 운송기관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운송기관은 원고의 가맹점이 된다)의 운송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이용운임은 티머니로 피고의 교통단말기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결제한다. ③ ‘정산사’인 피고는 자신의 시스템에서 사용된 티머니의 거래내역을 수집하여 발행사인 원고에게 전송하고, 통합요금제 정산방법에 따른 해당 운송기관에 대한 배분금액을 청구하면, 원고는 피고 지정 계좌에 그 배분금액을 입금하고, 피고는 이를 해당 운송기관에 지급한다. ④ 한편 위 운송기관은 발행사인 원고에게 일정 요율에 의한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피고를 거쳐 지급한다. ⑤ 발행사인 원고는 정산사인 피고에게, 피고의 정산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일정 요율에 의한 정산수수료와 피고가 설치한 교통카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 일정 요율에 의한 운영관리수수료를 지급한다. ⑥ 피고가 발행사인 이비카드가 원고가 정산사로서 운영하는 서울지역 교통카드시스템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
2)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택시(통합요금제 적용 제외 대상이다)를 이용한 운송에 관한 정산업무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즉, ① 원고가 발행사인 티머니를 보유하고 경기나 인천지역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위 1) ①, ②와 같은 방법으로 택시 이용운임을 결제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에는 정산사인 피고가 개별 택시사업자(택시회사나 개인택시업자)들과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사업자들의 위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조합 등과 택시요금 교통카드 결제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택시사업자의 택시에 피고의 교통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교통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개별 택시사업자는 원고의 가맹점이 아니고, 피고에 대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정산사인 피고는 자신의 교통카드단말기 시스템에서 사용된 티머니의 거래내역을 수집하여 발행사인 원고에게 전송하고, 원고는 피고 지정 계좌에 이용운임 총액을 입금하고, 피고는 이를 해당 택시사업자에게 지급하되, 일정 요율에 의한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하며, 일정 요율에 따른 금액을 가맹점 수수료로 발행사인 원고에게 지급한다(정산사를 ‘대표가맹점’이라 칭하기도 한다). ③ 발행사인 원고는 정산사인 피고에게, 피고의 정산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일정 요율에 의한 정산수수료와 피고가 설치한 교통카드단말기 등 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 일정 요율에 의한 운영관리수수료를 지급한다.
 
다.  1) 한편, 주식회사 센스패스(이하 ‘센스패스’라 한다)는 통영 등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탑티머니’라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관하여는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회사로, 2014년경까지 해당 지역에서 9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
2) 주식회사 마이비(이하 ‘마이비’라 한다)는 ‘캐시비카드’라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교통카드를 발행한 회사로, 2013. 2.경 통영 등 경상남도 일부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사업자들의 위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조합 등과 택시요금 교통카드 결제서비스에 관한 계약(‘택시 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3. 6.경부터 해당 개별 택시사업자의 택시에 마이비의 교통카드단말기 등을 설치하여 교통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마이비와 계열사 관계에 있는 피고는 정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마이비로부터 정산업무 대행을 위탁받아, 위 지역에서 마이비와 이 사건 협약과 비슷한 방식의 호환 및 정산약정을 맺은 다른 선불교통카드 발행사가 발행한 교통카드가 택시 이용운임 결제를 위하여 마이비의 교통카드단말기 등 시스템에서 이용되는 경우, 마이비가 정산사로서 수행하여야 할 정산업무를 대행하였다.
3) 그런데, 탑티머니로는 마이비가 설치한 경남지역 택시의 교통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택시 이용운임을 결제할 수 없었고, 마이비는 탑티머니와 동일한 구성요소(스펙)를 가진 티머니의 지불보안응용모듈(PSAM, Purchase Secure Application Module) 등을, 이 사건 협약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로부터 제공받아 자신이 설치한 택시 교통카드단말기에 설치하여 탑티머니로 택시 이용운임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30. 센스패스와, 센스패스가 보유하고 있는 ① 거제시, 통영시, 안동시 시내 및 마을버스 관련 교통카드시스템 공급 및 운영, 정산운영 등 사업권과 이와 관련된 시스템 및 단말기 등 일체의 자산, 지적재산권 및 계약관계(총칭하여 버스사업권), ② 센스패스가 발행한 선불교통카드 관련 카드 발급, 판매 및 선수금 관리, 사용대금 지급 등 사업권과 이와 관련된 시스템 및 충전선수금 등 일체의 자산, 지적재산권 및 계약관계(총칭하여 카드사업권)를 총 2,700,000,000원(버스사업권의 대가로 1,700,000,000원, 카드사업권의 대가로 1,000,000,000원)에 원고가 양수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1) 피고는 2016. 7. 12.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 마이비가 2015. 7. 1. 체결한 ‘택시 교통카드 호환 및 정산 협약’을 들거나 원고가 센스패스로부터 카드사업권 등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가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한 통영 및 포항, 영주, 안동지역 택시에서 사용된 탑티머니의 이용운임(이하 ‘이 사건 이용운임’이라 한다) 160,107,945원(2016. 6. 기준)을 정산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2) 원고는 2016. 8. 3.경 피고에 대하여, 위 2015. 7. 1. ‘택시 교통카드 호환 및 정산 협약’은 원고 및 피고, 마이비가 발행한 교통카드에 대한 호환협약이므로 탑티머니의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센스패스와 피고가 계약한 내용을 근거로 정산할 방침을 밝히며 그 계약 조건 및 계약서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피고는 2016. 8. 5.경 원고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이용운임의 정산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3) 원고 측 실무자는 2016. 9. 26. 피고 측 실무자에게 전자메일을 보내 센스패스 사용대금 지급 건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대금지급을 결정하였으니 최종 대금 지급 전 데이터 대사(정산을 위한 데이터 대조 및 검증 등의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업무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측 실무자는 2016. 10. 13. 센스패스 사용내역 데이터 파일 수정본을 전자메일로 원고 측 실무자에게 송부하였고, 원고 측 실무자는 2016. 10. 18. 피고 측 실무자에게 전자메일로 데이터 대사내역(검증결과)을 송부하였다. 원고 측 실무자는 2016. 10. 31.경 피고 측 실무자에게 탑티머니 관련 2015. 6. 30. 전후의 가맹점 수수료, 호환수수료, 지역별 발행사 수수료 등이 최종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전자메일로 고지하였다.
4) 그런데 이후 피고가 센스패스와 체결한 호환 및 정산계약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이용운임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바.  1) 피고는 2016. 11. 4.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용운임 162,860,763원(2016. 8. 기준)을 피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6. 11. 7.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에서 동액 상당을 공제하여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1. 14.경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제 내지 상계처리 중단을 요청하면서 피고와 센스패스 사이의 계약 관련 자료의 제공을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2)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6. 11. 11.부터 2016. 12. 5.까지의 기간에 발생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 총 5,690,980,754원 중 160,107,945원을 제외한 나머지 5,530,872,809원만을 지급하고, 2016. 12. 6.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 202,024,455원 중 2,752,818원을 제외한 199,271,637원만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제외된 돈은 합계 162,860,763원(=160,107,945원+2,752,818원)으로 피고가 정산 지급을 요구한 이 사건 이용운임과 같은 액수이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용운임 상당의 정산금 미지급은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7. 9. 5.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 1,482,762,551원 중 160,107,945원을 제외한 1,322,654,606원만을 지급하였다.
4)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7. 9. 5.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 189,192,324원 중 160,107,945원을 제외한 29,084,379원만을 지급하였다.
 
사.  마이비와 피고는 2020. 7. 7. 마이비가 이 사건 이용운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10, 11, 12,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이용운임에 관하여 센스패스나 원고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려면 우선 마이비나 피고가 센스패스와 이 사건 협약과 유사한 내용의 호환 및 정산에 관한약정(대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나, 피고나 마이비는 그러한 계약 체결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마이비가 설치한 교통카드단말기에 티머니의 PSAM 등을 설치한 것이므로 센스패스나 원고에 대하여 그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센스패스나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이용운임 162,860,763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협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러한 상계 내지 공제를 이유로, 최종적으로 2017. 9. 5.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에서 이 사건 이용운임 중 160,107,945원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12. 6.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에서 이 사건 이용운임 중 나머지 2,752,818원(=162,860,763원-160,107,94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돈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탑티머니의 발행사인 센스패스와 교통카드단말기 등 시스템 설치 주체인 마이비 또는 마이비로부터 정산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사이에 탑티머니에 관한 호환 및 정산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이용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 여부, ③ 탑티머니 발행사인 센스패스나 그 영업을 양수받은 원고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가맹점 계약 등의 유무에 불구하고 지급인인 승객이 탑티머니로 택시 이용운임을 결제함으로써 거래지시한 금액을 정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④ 센스패스나 원고가 이 사건 이용운임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이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등이다.
 
4.  판단 
가.  판단의 전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불교통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인 원고와 피고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계기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택시와 같이 통합요금제 적용 대상이 아닌 운송기관에 관하여도 그 호환 및 정산에 관한 약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발행사는 자신이 구축한 교통카드시스템을 이용하는 가맹점(운송기관)에 자신이 발행한 선불교통카드가 이용되는 경우에는 가맹점 수수료 등을 정산하는 외에 이용승객이 거래지시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면 해당 전자지급거래는 종료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자신이 구축한 교통카드시스템에 타 발행사가 발행한 선불교통카드가 이용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전제로 위 교통카드시스템에 타 발행사의 선불교통카드가 결제될 수 있도록 위 카드에 해당하는 PSAM 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카드 발행사의 고유 ID를 입력하는 등 기술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에도 그 이용내역의 수집 및 발행사에 대한 전달과 검증, 그에 따라 정산된 이용운임의 전달 및 운송기관에 대한 교부, 가맹점 수수료의 징수 및 전달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정산 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산출 및 교부 등의 정산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요컨대 이와 같은 경우 각 운송기관에 교통카드단말기 등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는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교통카드에 관하여는 ‘발행사’(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지위에 있게 되나, 타 업체가 발행하는 선불교통카드에 관하여는 ‘정산사’(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지위에 있게 되며, 이러한 정산관계는 정산사와 발행사가 체결하는 호환 및 정산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설정되고 권리·의무의 구체적 내용도 정해진다.
2) 한편 운송기관 중 택시의 경우에 한하여 보면, 선불교통카드 발행사는 개별 택시사업자(택시회사 및 개인택시사업자)들을 대리하는 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의 단체와 택시요금 교통카드 결제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택시에 자신의 교통카드단말기 등 시스템을 설치하여 자신이 발행한 선불교통카드로 이용운임이 결제되면 그 이용내역을 정산하여 이용승객으로부터 선급(충전)받은 자금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한 이용운임을 해당 택시사업자에게 교부하여 전자지급거래를 종료하게 된다. 그런데, 타 발행사가 발행한 선불교통카드가 위 택시들에 이미 설치된 교통카드단말기 등 시스템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가 선행되고 정산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므로, 교통카드단말기 등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는 타 업체가 발행하는 선불교통카드에 관하여는 ‘정산사’의 지위에 서게 된다. 그런데, 버스 및 전철의 경우와는 달리 정산사는 발행사를 대리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 등과 발행사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른바 ‘대표가맹점’으로서 발행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포함하는 호환 및 정산 약정을 체결하게 되므로, 택시사업자는 발행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정산사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등의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나.  센스패스와 피고 등 사이에 탑티머니에 관한 호환 및 정산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탑티머니 발행사인 센스패스와 피고나 마이비 사이에, 탑티머니를 마이비가 설치한 택시 교통카드단말기 등 시스템에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피고는 그 이용내역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센스패스에 전달하고 센스패스로부터 그 운임을 정산받아 해당 택시사업자에게 배분하는 등의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센스패스에 대표가맹점으로서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고 센스패스로부터 정산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호환 및 정산 약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산과정을 탑티머니가 피고 측 교통카드단말기에 사용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무려 3년가량이나 지난 후에야 센스패스의 영업양수인인 원고에게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택시사업자에게 배분할 이 사건 이용운임의 정산을 요구할 뿐 자신의 정산업무 수행에 대한 정산수수료 등의 지급을 요구한 바도 없다. 또한 자신의 센스패스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지급내역에 관하여도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나 마이비는 탑티머니의 발행사인 센스패스에 대하여 정산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용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계약상 채권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마이비가 설치한 교통카드단말기에서 탑티머니가 결제되기 위하여는 센스패스로부터 탑티머니의 PSAM을 제공받아 설치하는 등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위 단말기에서 탑티머니가 결제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센스패스와 피고 등 사이에 호환 및 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단말기에 설치된 PSAM은 탑티머니와 구성요소가 같은 티머니의 그것이고 센스패스의 의사에 기하여 그러한 PSAM의 설치에 관한 허락이나 센스패스 고유 ID의 교부가 있었다는 점(피고는 그 교부 경위를 밝히고 있지 않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탑티머니가 결제된 사실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이용운임의 지급 약정이 있는지 여부
피고는, 피고 등과 센스패스가 사전에 호환 및 정산 합의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 사건 이용운임의 정산을 요구하는 피고의 요구에 대하여 원고 측 실무자가 피고 측 실무자에게 보낸 전자메일들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용운임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피고가 전달한 이용내역 데이터를 검증한 후 가맹점 수수료 등을 확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용운임의 지급을 사후적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이용운임의 정산을 요구한 데 대하여 원고가 대표기관을 통하여 표시한 일관된 입장은 센스패스의 영업양수인으로 센스패스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근거하여 정산하겠다는 것인 점, 원고 측 실무자가 피고 측에 보낸 전자메일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랜 기간 이 사건 협약 등에 따른 정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당연히 센스패스와 피고 사이에도 그러한 협약이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실무자들이 사전에 이용내역 데이터 검증 등 이 사건 이용운임 정산을 위한 준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위 전자메일들 중 수수료율 확정에 관한 내용(을 제5호증)은, 이 사건 이용운임의 산정 기간에 원고가 센스패스의 영업을 양수한 이후부터의 기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가맹점 수수료 등을 이 사건 협약에 준하여 정산하자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여, 이를 들어 원고가 센스패스와 피고 사이에 호환 및 정산 약정이 확인되지 않음을 확실히 인지하면서도 세부 정산조건을 설정하여 이 사건 이용운임의 지급을 확약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결국 원고는 센스패스와 피고 사이에 탑티머니에 관한 호환 및 정산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이용운임의 지급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사후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이 사건 이용운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1)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7.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7.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20. “가맹점”이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제12조(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지급인 또는 수취인과 전자지급거래를 하기 위하여 체결한 약정에 따라 수취인이나 수취인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지급인 또는 수취인이 거래지시한 금액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운송용역 관련 전자지급거래의 경우 위 전자금융거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인 센스패스나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만 표시한다)는 이용자(지급인)인 승객과 체결한 전자지급거래계약(선불교통카드서비스 이용계약 등으로 약관에 따라 그 내용이 정해진다)에 따라, 이용자가 원고의 가맹점이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대표가맹점)를 통하여 가맹점처럼 취급되는 운송기관에 원고가 발행한 선불교통카드로 이용운임을 결제함으로써 거래지시를 하면 해당 이용운임을 수취인 등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원고와 아무런 직·간접적 계약관계를 맺지 아니한 운송용역 제공자에게 원고의 의사와 무관한 어떤 이유로 원고 발행의 선불교통카드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는 원고와 체결한 전자지급거래계약에 따른 거래지시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이용운임을 운송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전자금융거래법 제12조 제1항을 원고가 발행한 선불교통카드가 결제만 되면 원고는 무조건 그 거래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성립 여부
피고는, 센스패스나 원고가 탑티머니 이용자로부터 충전선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이용운임을 운송기관인 택시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한 피고에 대하여 그 상당액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이용운임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를 종합하면, 피고나 마이비는 택시사업자와의 택시요금 교통카드 결제서비스에 관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로서 이 사건 이용운임을 지급한 것이고(반대급부로 가맹점 수수료를 수취한다), 센스패스나 원고는 탑티머니의 이용자로부터 충전선수금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이용운임 상당액의 충전선수금은 피고에 대하여 정산한 바 없어, 이용자와의 탑티머니 관련 전자금융거래계약이 종료된다면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거나, 위 계약이 유지된다면 센스패스나 원고가 이를 보유하면서 해당 이용자가 센스패스나 원고와 가맹점 등의 관계에 있는 다른 운송기관을 이용하면서 탑티머니로 정당하게 결제하였을 때 그 정산과정에서 그 다른 운송기관에 이용운임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 이용운임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센스패스나 원고가 그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정산사로서 직접 이 사건 이용운임 채권을 보유하는지, 마이비의 이 사건 이용운임 채권을 양수받아 보유한 것인지 여부나 이 사건 이용운임의 액수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이용운임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협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을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정산금 합계 162,860,763원(2017. 9. 5.을 지급기일로 하는 정산금 160,107,945원+2016. 12. 6.을 지급기일로 하는 정산금 2,752,818원)과 그중, 2,752,818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1일 0.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160,107,945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1일 0.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