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소외 1)
【변론종결】
2018. 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6,180원 및 2016. 12. 18.부터 별지 제1 목록 순번 제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2,462,0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20,000원 및 2016. 12. 18.부터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2,64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2016. 8. 1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8. 18.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제1 목록 순번 제1 내지 4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지상 집합건물인 ○○○○○ 제101동 및 제102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건물들 중 제102동 제201호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4.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빌라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은 733.91㎡이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703.12㎡(= 733.91㎡ - 위 빌라 중 제102동 제201호의 전유면적 30.79㎡)이다.
라. 한편, 이 사건 부지의 2016. 8. 18.부터 2017. 5. 31.까지의 월 임료는 257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6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각 건물 철거시까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의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 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보장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하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전 위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지권이 없는 집합건물의 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위 집합건물 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불법점유로 인하여 위 집합건물 소유자는 집합건물의 대지 중 자신의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별지 제1 목록 순번 제5 기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토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까지 구하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6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는 나대지로 이 사건 빌라의 부지가 아님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빌라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이후에야 경매절차에서 위 부지를 매수하였는바, 원고의 위 부지 취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위와 같은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구분소유자가 당해 대지에 관한 사용권 즉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을 취득하여야 하고, 구분소유자가 애초부터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취급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312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의 기초가 되는 소유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위 부지를 경락받은 것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처분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이 사건 부지의 2016. 8. 18.부터 2017. 5. 31.까지의 월 임료가 257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7. 6. 1. 이후의 월 임료 또한 257만 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 즉 이 사건 빌라 전체 전유면적 중 피고가 차지하는 전유면적 비율이 95.8%(= 703.12㎡/ 733.91㎡ × 100%, 소숫점 이하 2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피고의 이 사건 각 건물 소유권 취득일인 2016. 8. 18.부터 2016. 12. 17.까지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부지 중 위 각 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 상응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액인 7,386,180원(= 257만 원 × 3개월 × 95.8%) 및 ② 2016. 12. 18.부터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날부터 위 부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위 부지 중 위 각 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 상응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액인 월 2,462,060원(= 257만 원 × 95.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