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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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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2219 판결]

【판시사항】

관계 법령상의 금지가 있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더라도 그 사실을 토지를 취득할 때 이미 알고 있었다면 취득(등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지방세법상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원용지의 지정이 있어 건축 및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와 같은 관계 법령상의 금지를 들어 위 토지를 취득(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7. 선고 90누6590 판결(공1991,503), 1991.12.27. 선고 91누4515 판결(공1992,803), 1992.6.23. 선고 91누13281 판결(공1992,2308)


【전문】

【원고, 상고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천교회 소송대리인 동일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이천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8. 선고 90구13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원고 교회부설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취득당시 이 사건 토지는 지목상 임야 및 전으로서 그 지상에는 주택 4동이 있는 외에 일부는 경작이 가능한 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임야상태였으며, 한편 1976.12.7. 부터 건설부고시 제194호로서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던 사실, 원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또한 원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취득하고, 그 직후부터 토지 일부에 21.7평 정도의 천막을 치고 이를 기도처 및 수양처로 사용하면서 위 금지의 해제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자 나머지 토지를 방치하였고 위 주택 4동에 대하여도 원고 교회와 관계가 없는 일반인들의 주거로 사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천막을 치고 사용한 부분의 면적의 비율이나 당초의 취득목적 및 나머지 토지의 전체적인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상에 공원용지의 지정이 있어 건축 및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관계법령상의 금지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또한 위 금지의 해제를 위하여 원고가 노력을 하였다 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