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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3. 12. 12. 자 73마912 결정]

【판시사항】

경락목적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 경락인의 경락대금 감액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그 경락대금지급기일 지정전에 경락목적물의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경락인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그 목적물의 일부가 소실되었고 경락인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경락대금의 감액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위험부담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8조, 민법 제537조


【전문】

【재항고인】

동덕모직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3.12.3. 고지 71라518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경락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경락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경락인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경락목적물의 일부가 소실되었고, 그 경락인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경락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처리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경우에 경매법원으로서는 멸실부분에 관하여 그 확정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그 경락을 불허하며, 나아가 그 경매신청을 각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락인이 그 소실된 물건에 관하여 화재보험금으로서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경락인이 한편으로 위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그 소실로 인한 손해로서 받은 것이므로 본건 대금감액과는 상관이 없다. 이 경우에 경락인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원심결정에 첨부된 목록에는 감가한 표시가 개별적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