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대법원 1979. 7. 24. 자 79마173 결정]
【판시사항】
사망자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 있어서의 수계신청
【판결요지】
실재하지 않은 사망자 명의로 제기된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동인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상속인) ○○○ 외 8인 위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피고(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79.4.13. 선고 79라12 판결
【주 문】
소송절차 수계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본건 기록과 소명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실재하지 않은 사망자인 원고 지재연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원고 지재연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