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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대법원 1979. 7. 24. 자 79마173 결정]

【판시사항】

사망자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 있어서의 수계신청

【판결요지】

실재하지 않은 사망자 명의로 제기된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동인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3.24. 선고 69다929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상속인) ○○○ 외 8인 위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피고(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79.4.13. 선고 79라12 판결

【주 문】

소송절차 수계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본건 기록과 소명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실재하지 않은 사망자인 원고 지재연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원고 지재연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