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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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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0누7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에 기하여 행정처분을 한 이후에 동 법령의 개정으로 동 권한이 타기관으로 이관되었다 하여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동 행정청은 동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의 적격이 있다.

【판결요지】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청구법(폐) 제9조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하고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였다 하여도 그 결정이 국세징수법 제28조동법시행령 제31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원과세처분의 일부취소일 따름이고 그 처분과 별개 독립의 새로운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9. 12. 10. 선고 68구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유에서 소외 관초 어업협동조합에서 1968. 3. 10.에 그해 3. 31.임기 만료되는 조합장 선출을 위하여 총대 21명 전원이 참석하고 총대회를 열어 그 선출방법에 관하여 (1)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후보자 1명의 성명 3자만을 기입하고 그외의 다른 기재가 있을 때는 이를 무효로 하며, (2) 총대의 3분의 2 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3)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 없을 때에는 3차 결전투표에서 최고득점자를 당선자로 하여, 만약 동수인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그들의 추첨에 의하여 당선자를 결정하기로 의결한후, 투표한 결과 총대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었는데도 2차와 3차 결정 투표를 하지 않은 채 산회 하였다가, 그해 3. 25. 다시 조합장 선출을 위하여 총대회를 열고 총대 21명 전원이 참석하여 투표한 결과 1, 2차 투표에서 모두 총대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어 3차 결전투표를 하여 의장(전임 조합장)의 투표를 합한 22표 중 원고가 11표, 소외 ○△□가 10표를 득표한 외에 원판결 별표와 같은 투표지 1매가 있었는데 의장인 원고가 이를 무효표로 발표하여 원고가 최고득점자로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한 후 위 조합이 주무관청인 피고에게 그 인가신청을 경유청인 거제군에 제출하고, 피고는 이 신청서의 전달을 받기에 앞서 거제군으로 부터 위 주요상황에 대한 보고에 의하여 위 조합에게 본건 조합장 재선서 지시를 한 사실을 확정하고, 1963. 3. 25. 총 대회에서 위와같은 투표요령에 대한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총대회에서 다른 반대결의가 없었던 이건에 있어서 이 총 대회에서도 투표요령 뿐 아니라 당선자 결정 방법까지도 종전 68. 3. 10. 총대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것이고 원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별표 투표지의 기재상황이 투표자가 위 ○△□의 성명을 기입하되 먼저 두차례나 성자는 한글로 △□의 △자는 한문자로 기입하다고 둘다 지우고 한글로 “○△□”라고 기입한 것을 인정할수 있으며, 이는 일응 투표자가 ○△□에게 투표한다는 의사가 명백히 나타나 있다고 할것이나,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투표자가 ○△□에게 투표한 것이라는 점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위 투표 요령에 저촉된다 할것이니 이는 무효의 투표라 할것이고, 피고의 전거증을 종합하여도 이를 유효한 투표라고 인정 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무효로 단정하고 원고가 11표, 소외 ○△□가 10표를 득표하여 원고가 최고득점자로서 당선되었음을 선포한 조치는 적법하다 할것이므로 별표 투표지에 의한 투표를 유효하다고 전제하여한 피고의 이건 조합장 선출 인가 신청을 거부한다는 뜻에서 한 재선거 지시는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사실오인과 회의 불계속의 원칙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일건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소송대리인은 환송후 원심 제7차 변론(1969. 11. 19.)에서 1969. 3. 20. 접수 준비서면에 의하여 본건 소송이 환송전 1963. 6. 25. 원고 패소가 되자 피고는 조합장 선거를 방치 할수 없어서 1968. 7. 6. 원고에게 조합장 직권정지 처분을 하였던바, 원고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소송진행중 재판부의 권유에 의하여 원, 피고는 비공식 화해를 하고 원고는 소송을 일체 취하하고, 피고도 직권 정지처분은 취소하고 다시 적법하게 재선서 하기로 하여 피고는 동 직권 정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도 이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본건 환송전 상고도 취하하기로 하여 그간 2차나 조합장 선거가 있은 것을 무시하고, 1968. 9. 20. 동조합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동 조합 총대 1/5의 동의를 얻어 총대회를 소집하여 1968. 9. 20. 위 ○△□가 정식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1968. 10. 31. 동 선임인가신청이 전달되어 1968. 11. 8. 동 인가가 내려 이후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집무중에 있어서 그간 분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던 동 조합을 겨우 안정하게 하고 있는 차제에 본건 원고 승소로 다시 분쟁이 제기한다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부적합한 결과가 될것이므로 원고청구가 이유있다 하여도 기각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로서 본건 피고의 처분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청이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에 기하여 행정처분을 한 이후에 동법령의 개정으로 동권한이 타기관으로 이관 되었다 하여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동 행정청은 동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의 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