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20누3459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슬기)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54733 판결

【변론종결】

2020. 9.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2. 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1119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1행의 “2018. 5. 31.”을 “2018. 4. 27.경”으로, 2행의 “해고”를 “해고(해고일자 2018. 5. 31.)”로, 10행의 “갑 제1, 2, 7호증”을 “갑 제1, 2, 7, 10호증”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15~21행의 “(이와 달리 보더라도 …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 4)항 다음에 아래 5)항을 추가한다.
“5) 한편 원고는 자신이 복지시설 부사관인 소외인 상사의 업무지시를 받았다거나, 간부이발소 명의의 통장에서 육군 제39보병사단 명의의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이체하고 간부목욕탕 및 본부대의 비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간부이발소와 육군 제39보병사단 내 다른 복지시설과 인적·물적 교류가 있었으므로, 간부이발소의 폐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지시설로 복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본부근무대 소속이고 복지시설 부사관인 소외인 상사는 인사참모처 소속인 사실, 간부이발소와 다른 복지시설의 재무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다른 소속으로 복지시설 부사관인 소외인 상사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간부이발소와 육군 제39보병사단 내 다른 복지시설과 인적 교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간부이발소와 다른 복지시설의 재무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의 주장처럼 부적절한 회계처리나 부정한 사용내역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여 간부이발소와 육군 제39보병사단 내 다른 복지시설과 물적 교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여러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폐지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체의 폐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폐쇄되는 사업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부문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사업부문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 전체가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체 전부의 폐업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단 간부이발소 이발 업무와 다른 복지시설의 업무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이발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예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를 다른 복지시설의 업무에 전환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육군 제39보병사단이 간부이발소를 폐쇄하기까지에 이르렀음은 앞서 본바와 같은 이상, 간부이발소 사업 전체가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다른 복지시설의 업무로 전보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라항, 마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이유로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1)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설령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무하던 간부이발소가 폐쇄됨에 따라 복직시킬 사업장이 남아있지 않은 등의 이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무효여서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마. 소결
결국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도 있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 달리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구제이익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를 각하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위 구제신청이 구제이익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한소영 성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