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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7나201237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오준화)

【피고, 피항소인】

극동정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명)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7910 판결

【변론종결】

2017. 5.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4,769,2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 내지 1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하는데(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참조) 원고가 2007. 12.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손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2007. 12. 7.부터 진행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16. 8. 1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임효미 김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