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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반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가소1655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변론종결】

2021.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 인정, 3,000,000원 × 1/4 = 750,000원
○ 소외 6이 원고에게 상속지분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의 수와 상속지분이 증명되지 않아 소외 6으로 양도받은 상속지분 비율을 특정할 수 없다. 소외 6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판사 남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