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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8가합108668 판결]

【전문】

【원 고】

신영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한별 외 3인)

【피 고】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2인)

【변론종결】

2020. 7.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40,016,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와 피고는 투자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다.
2) 소외 2는 원고의 채권영업부 소속 직원(부장)이고, 소외 1은 피고의 캐피탈 마켓(Capital Market, 이하 ‘CM’이라 한다)팀 소속 직원(차장)이다.
나. ○○제십이차 주식회사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 발행
1) ○○제십이차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는 중국의 에너지기업인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hina Energy Reserve and Chemical Group Company Limited, 이하 ‘CERCG’라 한다)의 자회사 CERCG 캐피탈(China Energy Reserve and Chemical Group Capital Limited)이 발행하고 CERCG가 지급을 보증한 미화 1억 5,000만 달러 상당의 해외 사모사채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2018. 5. 8. 원금 1,635억 원, 185일물(만기 2018. 11. 9.)인 제1-1회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 및 원금 10억 5,000만 원, 364일물(만기 2019. 5. 7.)인 제1-2회차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십이차 기업어음’이라 한다). 한편, 신용평가회사인 나이스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는 이 사건 ○○제십이차 기업어음 발행 과정에서 이 사건 ○○제십이차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A2”라고 평가하였다.
2) 한화투자증권은 이 사건 ○○제십이차 기업어음 중 185일물 기업어음 1,035억 원 상당을,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85일물 기업어음 600억 원 상당 및 364일물 기업어음 전부를 각 인수하여, 기관매출금리를 185일물 기업어음은 3.40%로, 364일물 기업어음은 4.00%로 정하여 국내 증권회사들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제십이차 기업어음 중 일부 매수
1) 피고는 CM팀에게 이 사건 ○○제십이차 기업어음을 액면금 합계 600억 원 한도에서 보유하도록 승인하였다.
2) 피고는 2018. 5. 8. 이베스트증권으로부터 액면금 합계 60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제십이차 기업어음을 매수하였다.
3) 피고는 2018. 5. 11. 부국증권으로부터 액면금 합계 20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제십이차 기업어음을 매매수수료율 3.415%로 정하여 매수하고, 같은 날, ① 그 중 액면금 100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부산은행에게 매매수수료율 3.40%에 매도하였고, ② 나머지 액면금 100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BNK투자증권에게 매매수수료율 3.41%에 매도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어음 매수 경위
1) 소외 1과 소외 2의 2018. 5. 14.자 텔레그램 대화
소외 1은 2018. 5. 14. BNK투자증권 소속 소외 7 차장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0:54경 개인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소외 2에게 BNK투자증권이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십이차 기업어음 중 액면금 합계 100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에 관하여 “상품 좀 가능하실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그때부터 같은 날 13:33경까지 소외 2와 다음과 같이 대화(이하 ‘ 이 사건 대화’라 한다)를 나누었다.
[소외 1과 소외 2의 2018. 5. 14.자 텔레그램 대화 내용 생략]
2) 원고의 이 사건 어음 매수
이 사건 대화 이후 소외 2는 2018. 5. 14. 14:30경 소외 7과 금융투자협회가 개발한 채권거래시스템인 K본드(K-Bond)상의 메신저를 통해 매도매수 호가를 주고받은 후 BNK투자증권으로부터 아래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3.405%의 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한 9,833,015,070원에 매수하였다.
[이 사건 어음 내용 생략]
마. 이 사건 ○○제십이차 기업어음의 부도
1) 블룸버그통신은 현지시각 2018. 5. 16. “CERCG는 자신이 지급을 보증한 3억 5,000만 달러 상당의 관련 사채에 관하여 만기일인 2018. 5. 11.까지 상환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CERCG가 수탁은행의 통지 내용을 착각하여 원금이 아닌 이자만 송금했기 때문이고, 이에 CERCG는 2018. 5. 25.까지 원금을 상환할 예정이며, 해외지급과 관련하여 중국외환관리국(SAFE)으로부터 25억 위안(약 3억 6,000만 달러) 상당의 할당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하였다. 소외 1은 2018. 5. 17. 소외 2에게 블룸버그통신에서 이 사건 어음의 기초자산 사모사채의 지급보증사인 CERCG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였음을 알려주었다.
2) CERCG는 위 2018. 5. 25.까지도 관련 사채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십이차 기업어음의 기초자산인 사모사채에 관하여 크로스 디폴트(Cross Default)가 선언되었다. 그리고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 등은 2018. 5. 28. 위 크로스 디폴트를 근거로 이 사건 ○○제십이차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A2”에서 “C”로 하향하였다.
3) 이 사건 ○○제십이차 기업어음 중 185일물 어음의 원금이 만기일인 2018. 11. 9. 상환되지 않았고, CERCG는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제십이차 기업어음의 발행회사인 ○○제십이차가 2018. 11. 13. 당좌거래정지자로 등록됨에 따라 이 사건 어음을 비롯한 이 사건 ○○제십이차 기업어음은 최종적으로 부도처리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31호증, 을 제18, 22 내지 27, 31, 33, 35, 38,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 7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18. 5. 14. 피고와 이 사건 어음을 매매수수료율 3.395%, 이행기 2018. 5. 21.까지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어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한 뒤 피고에게 교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이행제공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매매대금 9,840,016,4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가) 본계약 체결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2018. 5. 14. 피고와 피고가 2018. 5. 21.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매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어음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위 매매예약에 따른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어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었다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인 이 사건 어음의 매매대금 9,840,016,4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탁매매 내지 위임 약정에 따른 비용상환 및 보수청구
원고는 2018. 5.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매수하여 달라는 위탁 내지 위임을 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어음을 9,833,015,070원에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사무의 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보수 합계 9,840,016,438원(= 비용 9,833,015,070원 + 보수 7,001,3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매수하겠다는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을 매수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계약교섭에 응하여 피고의 요구에 따라 BNK투자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어음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어음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그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 9,833,015,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외 1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의 직원 소외 1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어음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교섭하다가 이를 부당하게 파기하였고, 이 사건 어음에 관한 확정적 매수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보관해주면 매수하여 갈 것처럼 원고의 직원 소외 2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어음을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어음의 매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 9,833,015,07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는 사용자책임으로 원고에게 소외 1이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 9,833,015,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소외 1은 2018. 5. 14. 소외 2에게 이 사건 어음을 소개해 준 것일 뿐이지,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매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5. 21.까지 이 사건 어음을 매매수수료율 3.395%에 매수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원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거래를 하기로 교섭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어음에 관한 매매예약, 매매계약 내지 위탁, 위임계약도 성립된 바 없다.
나) 소외 1은 원고와 이 사건 어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어음의 기초자산인 사모사채는 중국 외환관리규정상 외환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므로 CERCG가 위 사모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어음의 신용등급이 ‘A20’라고 평가될 수 없다.
가) 이 사건 어음의 기초자산에 대한 지급보증의 이행불능은 이 사건 어음 자체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2018. 11. 23. 원고에게 만약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어음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를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또한 만약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어음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신용등급이 ‘A20’라고 착오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며, 피고는 2019. 11. 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어음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상품 좀 가능하실까요?”라는 메시지를 받고 이 사건 어음의 보유가능 기간을 확인하는 등 이 사건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원고는 K본드를 통해 BNK투자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이 사건 대화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조건으로 매수한 사실, 소외 1은 2018. 5. 17. 소외 2에게 이 사건 보도가 있었음을 알려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매수한 이후 소외 1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어음을 ‘제가 100개 넣어놨던 거‘라고 표현하고, 소외 2는 소외 1에게 ’니가 받아주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겠어. 다시 가져가 주는 게 제일 깔끔한데 그럴 방법을 찾아 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8, 12호증, 을 제1 내지 17, 20, 21,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1이 소외 2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매수하겠다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어음의 매매계약의 청약과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어음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금융투자업자들이 거래상 위험을 수반하는 증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매매대금 내지 매매대금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② 이 사건 대화는 소외 1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어음을 보유할 수 있는지 물었고, 소외 2가 5영업일 동안 보유가능하다고 대답하자 BNK투자증권의 소외 7을 통해 매매수수료율 3.405%로 보내겠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대화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매수하겠다는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소외 1이 소외 2에게 말한 ’상품(이 사건 어음) 가능 하실까요?‘라는 표현은 그 문언상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보유(취급)할 수 있느냐는 의미로 해석되고, 위와 같은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매수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어음의 중개를 요청하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이는 소외 1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어음의 보유가능 기간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③ 비록 매매계약이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증권시장에서는 주문내역이 저장되지 않는 통신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K본드 등 주문내역이 기록·저장되는 통신수단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증권거래 방식이라고 할 것이고, 직원들 사이에서 텔레그램 등 증권거래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수단을 통해 증권거래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화 내용이 회사를 구속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외 2와 소외 1도 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메신저 등을 통해 협의를 한 것만으로는 회사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소외 1과 소외 2는 각각 회사에서 주문수탁 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 사건 어음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므로 상호간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어음의 매출처를 찾아 주거나 소개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에서 나아가 소외 1과 소외 2에게 이 사건 대화 내용에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시켜 계약을 성립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본시장법 제60조, 제446조, 제44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0-29호) 제4-1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 이상(계약서 등 권리·의무 및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무 및 사실관계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금융감독원은 2011. 3.경 금융회사로 하여금 소속 임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 가능한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사용기록 및 송·수신 내용을 포함한 로그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 원고는 ’임직원은 메신저를 통하여 주문을 수탁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메신저 · E-Mail을 통한 주문접수 시에는 종목, 거래가격 및 수량뿐만 아니라 주문내역(주문호가, 시기, 주문접수자 등) 및 매매거래내역(체결시기 등), 기타 당해 주문 체결과 관련한 일체의 내역을 포함하는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휴대폰 통화 등 주문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문을 수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부 통제 지침을 규정하고 있고, 통신내용이 기록·저장되지 않는 메신저를 주문접수, 처리 등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사용 가능 메신저로 ’MSN, K본드’ 등을 특정하였는데, 텔레그램은 사용 가능 메신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 그 주문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채권영업부서는 채권 매매(중개 포함) 시 주문의 내용이 저장되지 않는 외부망 PC 또는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주문을 처리할 수 없으며, 주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 ’채권영업부서는 채권 매매(중개 포함) 시 주문 및 매매거래 기록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채권영업부서는 주문 내용의 기록 시 거래종목, 거래가격, 거래수량, 체결시간, 주문 접수자 등 매매체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회사는 임직원의 휴대전화 주문의 수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임직원은 휴대전화 주문수탁이 불가피한 경우 녹음이 되는 전화로 착신 전환을 하여야 한다. 주문접수 직원은 회사의 백업시스템으로 저장되지 않는 E-Mail 및 메신저 등으로 주문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수단 이용관련 내부 통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 어디에도 주문내역이 저장되지 않는 통신수단을 통해 증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예는 찾아 볼 수 없다. 이 사건 이전에 소외 2와 소외 1이 K본드를 통해 증권 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부국증권 사이의 증권 거래계약도 마찬가지이다. 증인 소외 7은 이 법정에서 “텔레그램과 같은 사설메신저 대화만으로 기업어음에 관한 거래가 완료되지 않고, 당연히 K본드에서의 확정대화나 녹취전화를 통해 내역을 남겨야 거래가 완료된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인식이다”는 취지로, 증인 소외 2는 이 법정에서 “지금까지 K본드나 녹취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텔레그램으로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결제까지 완료한 경우는 없다. 사설 메신저로 이야기한 후에는 K본드로 남겼다”라는 취지로, 증인 소외 1은 이 법정에서 “K본드를 통해서만 증권거래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텔레그램에는 비밀대화기능이 있는데, 비밀대화는 대화 참여자만 확인 가능하고, 대화 참여자 이외의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비밀대화기능은 서버에 기록이 남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동삭제기능을 지원하며, 로그아웃을 하는 경우 비밀대화의 메시지는 모두 영구 삭제된다. 이러한 텔레그램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텔레그램은 관련법령이나 원고와 피고의 내부지침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수단으로 부적합하다.
⑤ 이 사건 대화 어디에도 이 사건 어음에 관한 매매대금을 정하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해 합의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수수료율에 관하여 피고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매수할 당시 적용된 매매수수료율 3.405%에 시장 관행에 따른 수수료율 1bp(0.01%)를 반영한 3.395%로 하기로 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시장 관행에 따른 수수료율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소외 7도 이 법정에서 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래가 체결되었다고 인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이 사건 기업어음의 기관매출금리가 3.40%인바, 앞서 본 크로스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은 이 사건 대화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위 기관매출금리보다 낮은 3.395%로 정하여 이를 매수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CERCG에 대한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관한 이 사건 보도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어음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신속하게 피고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면 그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외 2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행기에 이르러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인도받아가고 그 대금을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대신 종목코드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이 사건 어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외 2의 태도는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취할 태도로 보기 어렵다.
4.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본계약 체결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매매의 예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적어도 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 그 이전방법, 매매가액 및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4915, 492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어음의 매매가액에 관한 내용이 확정되었다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 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어음에 관한 매매예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위탁매매 내지 위임 약정에 따른 비용상환 내지 보수청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과 소외 2에게 이 사건 대화 내용에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시켜 계약을 성립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위탁매매계약 내지 위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과 소외 2는 각자의 회사에서 주문수탁 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 사건 어음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므로 상호간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어음의 매출처를 찾아 주거나 소개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에서 나아가 소외 1과 소외 2에게 이 사건 대화 내용에 구속력을 발생시켜 계약의 성립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에 관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상당하고도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계약체결 거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 직원 소외 1이 이 사건 어음을 매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매수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어음을 매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 1이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재판장) 김병진 김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