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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서울고법 1989. 1. 24. 선고 88나3621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중복등기로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적법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취득시효기간만료시까지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중복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적법한 등기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3.10. 선고 84다카2132 판결(공1987,621)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금성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7가합2873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답 435평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1983.1.26. 제8554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1983.1.26.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결정), 갑 제2호증의 3(등기권리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및 원심공동피고 1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는 원래 경기 시흥군 신동면 양재리 전 435평으로서 소외 4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동인 소유의 토지였는데 소외 5가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다시 소외 6이 이를 매수하여 1937.11.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실, 그런데 1963.1.11. 행정구역 및 명칭변경으로 위 토지에 대한 위 등기를 구 등기번호 3422호에서 528호로 이기하면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표제부에 위 토지의 지번인 125의 2 중 부지번인 2를 누락시킨 채 서울 영등포구 (주소 2 생략) 답 435평으로 기재하여 이기하였고 그후 1976.6.22. 대법원예규 218호에 의하여 등기카드에 이기함에 있어서도 등기번호 10496호의 표제부에 역시 부지번인 2가 누락된 채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답 435평으로 기재하여 이기한 사실, 원고는 1978.12.7.위 소외 6이 1945.1.15. 사망하여 단독재산상속인이 된 원심공동피고 1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위 원심공동피고 1을 대위하여 위 등기부표제부의 지번 경정등기신청을 한 결과, 1987.4.11. 위 등기번호 제10496호 등기부상의 위 토지의 지번을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답 435평으로 바로잡는 경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원고는 1987.4.17. 위 원심공동피고 1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와 동시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위 토지를 포함하여 위 원심공동피고 1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던 소외 1은 위 원심공동피고 1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타에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그 당시 위 토지가 등기부상의 표시에 있어서 부지번이 누락된 채 (주소 2 생략)로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주소 1 생략)인 위 토지는 미등기인 것으로 잘못 알고 새로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부터 하기로 하여 위 원심공동피고 1 및 원심공동피고 2 명의로 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1966.3.24. 위 원심공동피고 1 및 원심공동피고 2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이중으로 한 다음 소외 성명불상자를 위 원심공동피고 1로 사칭하게 하여 위 토지를 원심공동피고 3에게 매도하고 위 원심공동피고 1, 원심공동피고 2의 인감증명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1966.3.29. 위 원심공동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이에 기하여 1975.8.18. 원심공동피고 4 명의의, 1983.1.26.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등이 없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원심공동피고 1, 원심공동피고 2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마쳐진 이중의 보존등기로서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정당한 권원에 기한 적법한 등기임에 비하여 위 원심공동피고 1, 원심공동피고 2 공동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 전등기로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는 가사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위 원심공동피고 3이 1966.3.29. 위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이래 위 원심공동피고 4를 거쳐 피고가 이를 매수하여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왔고 위 원심공동피고 3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1986.3.28.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되었으니 원고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인 소외 2, 소외 3 및 원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심공동피고 3이 1966.3.29.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외 2에게 이를 위탁하여 경작하게 하였고, 위 원심공동피고 4가 1975.8.18. 이를 매수하여 역시 위 소외 2에게 이를 위탁하여 경작하게 하였으며, 1983.1.26. 피고가 이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원심공동피고 3, 원심공동피고 4 및 피고는 모두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위 원심공동피고 3, 원심공동피고 4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이 경과한 1986.3.28.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할 것인 바, 나아가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이중등기로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인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적법한 등기로 되었다고 할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시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무효인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등기로 된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취득시효기간의 만료시까지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위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은 위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해두고 있었다) 무효의 중복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무효의 등기인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3.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취득시효주장은 이유없다.
(위와 같이 유효한 등기로서 존속되어야 할 위 소외 4 명의의 보존등기에 터잡은 등기부상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취득시효완성후인 1987.4.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니 하물며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중복등기에 기한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오세빈 구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