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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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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고법 1989. 2. 24. 선고 88나46412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공공의 영조물인 배수펌프장 방책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 중 주택가와 잇닿아 있는 부분에 세워진 높이 107센티미터의 시멘트방책이 사다리를 옆으로 세워 놓은 것처럼 "정"자 형으로 이어 만든 것으로서 2단의 가로 지름대 중 아랫단은 지면에서 30센티미터, 윗단은 80센티미터 정도밖에 안되어 6세 4개월 남짓된 어린이가 위 시멘트방책을 넘어 들어가 놀다가 경사진 콘크리트방벽 근처에서 실족하여 미끄러지면서 물에 빠져 익사하였다면 위 사고는 서울특별시가 배수펌프장의 방책을 허술하게 설치한데다 철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위 배수펌프장 방책설치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1723 판결(요민Ⅱ 국가배상법 제5조(2)206면 카1024 집15①민120), 1981.9.22. 선고 80다3011 판결(요민Ⅱ 국가배상법 제5조(40)210면 공668호, 14374)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8가합870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549,078원, 원고 2에게 금 9,124,078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1987.6.5.부터 1989.2.2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7,440,622원, 원고 2에게 금 16,590,6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7.6.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 등본), 갑 제3호증(사체검안서), 갑 제10호증의 1(불기소사건기록 표지 및 사실과 이유, 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동 호증의 4(의견서,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동 호증의 5(변사사건발생보고), 동호증의 6,7(각 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4,8과 같다), 동 호증의 9,11(각 피의자신문조서), 동 호증의 10(범죄인지보고), 을 제1호증의 5,6,7(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1,2,3,5, 갑 제6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9,11,13,14(각 사진, 갑 제5호증의 1은 을 제1호증의 10과, 갑 제5호증의 3은 을 제1호증의 12와 각 같다)의 각 영상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원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6.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일대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같은 동 479번지에 탄천유수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 왔는데, 위 배수펌프장은 넓이 약 30,000평, 사방둘레 약 1,250미터로서, 그 남동면은 탄천제방과 접하고, 북동면은 가락삼익아파트단지와 접하며, 나머지 두면은 폭 약 7미터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택가와 연하여 있는 사실, 위 아파트단지와 접한 약 550미터부분에는 높이 187센티미터의 붉은 벽돌담장이 구축되어 있어 외부에서 넘어들어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나, 위 주택가와 연한 약 350미터 부분에는 높이 107센티미터의 시멘트방책이 세워져 있고 그 방책안쪽으로는 폭 2미터 높이 1미터 가량의 쥐똥나무군에 이어 경사 약 15도의 흙벽과 경사 약 45도 높이 약 5.7미터의 콘크리트 방벽이 유수지바닥까지 이어져 있는데, 위 시멘트방책은 사다리를 옆으로 세워 놓은 것처럼 시멘트 막대를 정자 형으로 이어서 만든 것으로서 2단의 가로지름대 중 아랫단은 지면에서 30센티미터, 윗단은 80센티미터 정도밖에 안되어 6세 가량의 어린이라도 이를 딛고 방책을 넘어 쉽게 배수펌프장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사실, 그리하여 평소 인근주택가에 사는 어린이들이 위 시멘트방책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놀곤 하였는데, 유수지의 콘크리트방벽이 가파라서 그 근처에서 놀다가 넘어지거나 하면 부상할 위험이 있고 담수시에는 실족하여 물에 빠질 위험이 있는 사실, 위 배수펌프장의 관리책임자인 소외 1은 1987.6.2.부터 같은 달 5.까지 사이에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배수펌프의 시험가동을 위해 위 유수지에 수위 약 1.5미터까지 담수한 사실, 한편 원고 1은 같은 달 4. 당시 주거지인 강원도 원성에서 그의 아들인 소외 2(당시 6세 4개월 남짓)를 데려다가 위 배수펌프장 근처인 서울 송파구 석촌동 223의7에 사는 소외 2의 고모인 소외 3에게 일시 맡겨 놓고 직장을 구하려 떠났는데( 소외 2의 모인 원고 2는 소외 2가 3살때 가출하였다) 소외 2가 같은 달 5.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소외 3의 집을 나와 위 배수펌프장의 시멘트방책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놀다가 경사진 콘크리트방벽근처에서 실족하여 미끄러지면서 위 유수지의 물에 빠져 익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9호증(배상결정서)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등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피고가 공공의 영조물인 위 배수펌프장의 방책을 설치함에 있어서 6세 남짓된 어린이가 넘어들어갈 수 있을 만큼 허술하게 설치한데다 철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위 배수펌프장 방책기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및 그의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6세 4개월 남짓된 남자이이로서 위험번식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키 높이에 가까운 시멘트방책을 함부로 넘어들어간 과실이 있고, 또한 위 망인을 맡은 소외 3으로서는 나이 어린 망인이 함부로 밖에 나가 놀지 못하게 하거나 밖에서 놀더라도 위 배수펌프장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보호감독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망인 및 소외 3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이점에서 피고의 면책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50퍼센트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손해
위 갑 제1,2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2(농협 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 갑 제8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81.1.7.생으로 위 사고당시 6세 4월 남짓한 농촌지역거주의 보통 건강한 남자 어린이로서 그 평균여명은 59.38년인 사실, 위 사고 일에 가까운 1987.4.경의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1일 금 10,189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매월 25일씩 55세가 끝 날대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1/3정도 드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사고 이후 성년이 되어 30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친 후(이 사건 사고 194개월 후, 월미만은 계산상 절상한다)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 402개월간 적어도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조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 수입 금 254,725x2/3, 원미만은 계산상 버림, 이하 같다)씩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원고들은 월차적으로 발생할 위 손해금전부를 이 사건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26,696,314원[169,816원x(299.1613-141.9540)]이 되나, 위 망인 측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금액은 금 13,348,157원(26,696,314원x0.5)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장례비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간이세금계산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위 사고 후 위 망인의 장례를 치르는데 금 850,000원의 비용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위 장례비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나, 역시 앞서 본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위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금액은 금 425,000원(850,000원x0.5)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위자료
소외 2가 위 사고로 위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및 그의 부모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위자료액은 위 망인에게 금 2,500,000원, 원고들에게 각 금 1,2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상속관계
한편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금 13.348.157원과 위자료 금 2,500,000원, 도합금 15,848,157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여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금 7,924,078원(15,848,157원x1/2)의 채권을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549,078원(7,924,078원+425,000원+1,200,000원), 원고 2에게 금 9,124,078원(7,924,078원+1,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7.6.5.부터 피고가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89.2.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96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최정수 김건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