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판시사항】
토지매매계약의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점포를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에 터잡아 이루어진 가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매매계약 당사자사이에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매수인이 신축한 점포에 관하여 매도인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매도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대물변제예약에 유사한 일종의 무명계약에 터잡아 발생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로서 그가 직접 자기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상, 별도의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매수인은 청산금지급후에 경료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곧바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607조, 제608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933 판결(요민1 민법 양도담보.가등기담보(17) 645면 공746호,204)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내덕시장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86.10.29. 접수 제 50373호로 마친 같은 해 7.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5, 갑 제4,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5,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2, 을 제4,6.8호증, 각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2, 갑 제9호증의 1,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주시 (주소 생략) 대 1,888평방미터 및 같은 동 177의 3 대 28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는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것을 소외 사단법인 내덕시장 번영회가 이를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이에 인접한 같은 동 174의 6 대 136평방미터 및 같은 동 175의 5 대 252평방미터 등 4필지상에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내덕시장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하고자 우선 1982.1.경 원고로부터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이래 소외 3, 같은 소외 4 등을 순차 매수인으로 내세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거듭 계약이 해제되는 등 지지부진하다가 1985.9.24. 피고가 설립되어 위 번영회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다음인 1986.7.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다만 위 175의 1 토지 중 16.5평방미터는 제외) 대금 457,800,000원으로 확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 체결된 사실, 그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직접 법인인 피고 앞으로 양도됨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회피 내지 경감할 생각으로 1985.9.25. 소외 5 외 4인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1986.8.26. 피고의 승낙하에 소외 6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에 대한 위 토지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 둔 사실, 원고는 애당초 이 사건 토지매도대금을 피고가 신축하는 위 상가의 분양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생각이었으나 예상외로 위 상가건물의 분양이 지지부진한데다가 피고가 위 토지매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곧 준공될 이 사건 점포를 대물변제하겠다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위 가등기의 말소를 요구해 옴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다시 1986.10.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해 둔 위 가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피고는 위 상가건물이 준공되어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토지대금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가 요구하면 언제라도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하되, 다만 이 사건 점포의 가액이 위 토지대금채무를 초과할 경우에는 원고가 그 차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1986.10.29. 이 사건 토지(다만 앞에서 본 16.5평방미터는 제외)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가 말소되고 소외 6으로부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반면 준공된 위 상가건물 중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원고 명의의 주문기재와 같은 가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4호증의 3, 을 제9,11,12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소외 2,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을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 명의의 주문기재 가등기는 비록 그 원인이 1986.7.10.자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을지언정 그 실체에 있어서는 1986.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맺어진 대물변제예약에 유사한 일종의 무명계약이라 할 수 있는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하고 바로 위 약정에 터잡아 발생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라 할 것인데, 다만 그 정산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위 인정과 같은 특약을 위 약정에 붙였을 따름이고(원,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다해도 토지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토지대금채무는 소멸되고 그후에는 위 특약에 따른 정산의무만 남게됨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위 약정을 그 정산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피고가 토지매수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이른바 귀속 정산형 양도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예약이라고는 보지 아니한다), 또한 위 약정은 원고가 요구하면 언제라도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한 것이니 만큼 후에 따로이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그 정산을 거쳐야 함은 변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직접 자기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곧바로 원고에게 별도의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원고는 위 법률에 따라 피고에게 그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고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뒤 청산금지급의무를 이행한 다음에야 비로소 본등기를 구할 수 있을 뿐인데도 이러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청구에 나왔으니 피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고, 있더라고 그 청산금 190,021,580원의 수령과 상환하여서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있어 차주가 차용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위 1987.10.의 약정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토지매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 위한 것임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여기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정산금의 지급후 또는 그와 동시에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