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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상)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6허1803, 1827, 1834, 1858 판결 : 상고]

【판시사항】

[1] 등록표장인 “”의 효력이 확인대상표장들인 “청주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 전당”,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등록표장인 “”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고유명사화되어 권리자가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지위를 취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문화)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나 (문화)예술 분야의 중심이 되는 건물 또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활동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을 의미하는바, 일반수요자들이 확인대상표장들인 “청주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 전당”,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을 보고 위와 같은 의미를 직감할 수 있으며, ‘청주’, ‘의정부’, ‘대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표장들은 등록표장인 “”의 지정 서비스업 및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업 및 업무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이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본래의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새로운 식별력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므로 등록표장의 효력은 확인대상표장들에 미치지 아니한다.
[2] 등록표장인 “”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고유명사화되어 권리자가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지위를 취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호, 제3호
[2]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51조 제2호,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1518 판결(공2000상, 62)


【전문】

【원 고】

예술의전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 고】

청주시 외 2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경찬 외 2인)

【변론종결】

2006.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6. 1. 25. 2005당840, 2005당992(병합), 2005당935(병합)호 사건에 관하여, 2006. 1. 24. 2005당994호, 2005당847호, 2005당936호 사건에 관하여 각각 한 심결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가.  심결의 경위
피고들은 각각 아래 라.항 기재 각 해당 확인대상표장이 기술적 표장 등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51조 제2, 3호에 의하여 원고의 아래 나, 다.항 기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및 등록업무표장(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등록업무표장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라고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확인대상표장들은 이 사건 등록표장들의 지정서비스업 및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각 해당 사용 서비스업 및 업무의 품질·용도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표장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심결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1987. 11. 28./ 1988. 12. 21./ 1989. 1. 21./ 1999. 8. 20./ (등록번호 1 생략)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국악공연업, 극장운영업, 무용공연업, 악극단공연업, 연극공연업, 연극제작업, 영화상영업, 음악공연업, 음악회관운영업, 창극단공연업(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
(4) 권리자 : 원고
 
다.  이 사건 업무표장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1987. 11. 28./ 1988. 11. 17./ 1988. 12. 7./ 2000. 4. 24./ (등록번호 2 생략)
(2) 구성 :
(3) 지정업무 : 한국전통 및 현대예술의 발전·육성을 위한 계획과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업무, 예술분야의 진흥을 위한 각종 공연업무, 지원업무, 예술진흥기금 확보를 위한 부대사업업무, 기타 예술분야 진흥에 관련된 제반업무, 출판 및 국내외 자료정보수집
(4) 권리자 : 원고
 
라.  확인대상표장들
(1) 확인대상표장 1
(가) 구성 : 청주예술의전당
(나) 사용서비스업 : 예술공연물(오페라, 발레, 뮤지컬, 콘서트, 독창, 국악연주, 창극, 판소리, 연극, 무용 등)의 공연업, 예술공연장의 관리운영업
(다) 사용업무 : 청주시민의 향토문화예술 창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예술공연물(오페라, 발레, 뮤지컬, 콘서트, 독창, 국악연주, 창극, 판소리, 연극, 무용 등)의 공연업무 및 관리운영업무
(라) 사용자 : 피고 청주시
(2) 확인대상표장 2
(가) 구성 : 의정부 예술의 전당
(나) 사용서비스업 : 국악, 무용, 악극단, 연극, 음악, 창극단 등의 공연, 영화상영
(다) 사용업무 : 연극, 무용 등의 예술 공연, 전시업무 및 관련시설 임대업무
(라) 사용자 : 피고 의정부시
(3) 확인대상표장 3
(가) 구성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나) 사용서비스업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다) 사용업무 : 문화예술 공연업무
(라) 사용자 : 피고 대전광역시
 
2.  확인대상표장들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법은 제51조 제2호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즉 기술적 표장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에 대하여도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확인대상표장들이 기술적 표장 또는 지리적 명칭으로 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확인대상표장들은 ‘(문화)예술’과 ‘전당’을 조사 ‘의’를 사용하여 결합한 것에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해당 지역 명칭을 붙인 것이다. 그리고 ‘문화’의 사전적 의미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상을 실현하려는 인간활동의 과정 또는 성과, 특히 예술·도덕·종교·제도 따위의 인간의 내면적·정신적 활동의 소산을 일컫는 말” 등이고, ‘예술’의 사전적 의미는 “기예와 학술”, “특별한 재료, 기교, 양식 따위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 “의식적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해 내는 활동”,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빛깔, 모양, 소리, 글 등에 의하여 아름답게 표현하는 일” 등이며, ‘전당’의 사전적 의미는 “높고 크게 지은 화려한 집”, “학문, 예술, 과학, 기술, 교육 따위의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신불(神佛)을 모셔 놓은 집” 등이다(을가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므로 ‘(문화)예술의전당’이란 (문화)예술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나 (문화)예술 분야의 중심이 되는 건물 또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활동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내지 시설 등을 의미하게 되고, 일반수요자들이 확인대상표장들을 보고 위와 같은 의미를 직감할 수 있으며, ‘청주’, ‘의정부’, ‘대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표장들은 이 사건 등록표장들의 지정 서비스업 및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각 해당 사용 서비스업 및 업무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된 기술적 표장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이다. 그리고 확인대상표장들이 그 결합으로 인하여 본래의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들 표장에 새로운 식별력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1518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등록표장들의 효력은 피고들 주장의 나머지 사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확인대상표장들에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및 시점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고, 위 규정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의한 상표권 효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6382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제6조 제2항의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상표등록결정시 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 근거 : 갑 제2호증의 1, 2, 제7호증의 2, 제10호증의 1, 5 내지 9, 11 내지 15, 20 내지 30, 32 내지 49, 55, 56, 57, 60, 61, 62, 65 내지 68, 71 내지 74, 77, 78, 80, 81, 82, 84, 89, 을가 제22, 27, 28호증, 제29호증의 1 내지 8,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1982. 1. 7.경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예술의전당 건립을 문화공보부에 보고하여 1982년 9월경 예술의전당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1982. 12. 28.경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설립목적으로 문화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1983. 4. 24.경 예술의전당(가칭) 건립에 관한 기획소위원회 보고서가 제출되고, 1983. 8. 1.경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산하에 예술의전당 건립본부가 설치되어 1986. 11. 26.경 건립사업 추진 일정이 확정되었으며, 1986. 12. 4.경 예술의전당 발기인총회가 개최되어 1986. 12. 18.경 문화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상의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었다가 2000. 1. 12. 법률 제6132호로 개정된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에 의하여 예술의전당의 설립근거 규정이 신설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예술의전당(원고)이 재단법인 예술의전당의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였다.
(2) 위와 같은 예술의전당의 설립과정에서 1982. 1. 7.자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예술의전당 건립 발의문, 1983. 4. 24.자 기획소위원회 보고서의 표지, 1984. 11. 4.경 예술의전당 산하 국립국악당 기공식 경축현판에 각각 예술의전당이란 명칭이 사용되었고, 그와 같은 설립 과정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보도되기도 하였다.
(3) 예술의전당의 음악당, 서예관이 개관된 때인 1988. 1. 16.경부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1988. 12. 21.까지 약 50여 종의 각종 연주회와 합창단, 발레 등의 공연, 각종 전시회가 위 음악당 등에서 개최되었고, 약 50여 회에 걸쳐 국내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위 각종 공연 및 전시회 소식과 예술의전당 시설에 관한 전망,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었으며, 1988년 한 해 동안 음악당에서 공연을 관람한 인원이 238,345명, 서예관에서 전시회를 관람한 인원이 49,302명이다.
(4) 한편, 1978. 4. 14. 세종문화회관 휘호석 제막식이 있었는데, 그 휘호는 “文化藝術의 殿堂”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글씨를 새긴 것으로서 세종문화회관 입구에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세종문화회관의 소개 인쇄물이나 언론보도에서 “문화예술의 전당”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 청주시는 1995. 4. 1.경 “청주예술의전당”을, 피고 의정부시는 2001. 4. 6.경 “의정부 예술의 전당”을, 피고 대전광역시는 2003. 10. 1.경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을 각각 그들의 공연시설을 가리키는 표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판 단
예술의전당의 설립이 1982. 1. 7.경부터 준비되어 왔고, 그 설립과정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보도되기도 하였으며, 그 시설 중 일부인 음악당과 서예관이 개관된 때인 1988. 1. 16.경부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1988. 12. 21.까지 약 11개월간 약 50여 종의 각종 공연과 전시회가 개최되었고, 약 50여 차례에 걸쳐 그 공연 및 전시회 소식 등이 각종 일간신문 등에 의하여 보도되었으며(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보다 그 등록결정일이 약 1개월 정도 앞서므로, 그 등록결정일까지의 각종 공연 등의 개최 및 언론보도의 횟수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경우보다도 더 적다), 1988년 한 해 동안 위 공연과 전시회를 관람한 인원이 약 29만 명에 이른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예술의전당의 설립과정에 관한 보도의 횟수 및 정도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등록표장들의 등록결정일 이전에 이루어진 각종 공연이나 전시회 등의 규모, 횟수, 기간, 관람객의 수, 관련 보도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사용된 결과 그 각 등록결정일 당시 수요자 간에 이들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이나 업무를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에서 인정된 것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사건 등록표장들의 등록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상표법 제51조 제2, 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고유명사화되어 원고가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대한민국은 ‘예술’과 ‘전당’이라는 두 단어를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표장들을 창조하여 이들 표장이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종합시설을 표창하는 고유명사임을 국가적으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 제1, 2항에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의 전당을 두고, 이를 법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그 부칙 제4조에 예술의 전당은 재단법인 예술의전당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각각 규정됨으로써, 원고의 설립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이 사건 등록표장들은 특별법인 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고유명사화한 표장으로 공익상 원고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확인대상표장들에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여 예술의전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유명사화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법에 원고의 설립근거 규정이 신설된 시기 또한 이 사건 등록표장들의 등록일 이후일 뿐 아니라 피고 청주시가 “청주예술의전당”이란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인 점, 위 법에 원고가 이 사건 등록표장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예술의전당을 표시하는 것으로 고유명사화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등록표장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표법 제52조 제2, 3호는 이 사건 등록표장들의 효력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표장들의 효력은 확인대상표장들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들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우라옥 노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