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판시사항】
대외무역법상의 갑류 무역대리업자가 오퍼시트(offer sheet)를 발행하면서 수수료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물품공급자와 사이에 결정된 가격대로 물품가격을 기재한 경우 이를 관세포탈죄의 실행행위인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외무역법상의 갑류 무역대리업자가 오퍼시트(offer sheet)를 발행하면서 수수료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물품공급자와 사이에 결정된 가격대로 물품가격을 기재한 경우 이를 관세포탈죄의 실행행위인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7. 선고 91노3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 회사가 일본 공소외 1 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말한다)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공소외 1 회사를 위하여 공소외 1 회사 제품인 전신단층촬영기를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리스자금으로 구입하는 의료법인 ○○병원에게 판매하고 수입승인 및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대외무역법상의 갑류 무역대리업자로서 수입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오퍼시트(offer sheet)를 발행하면서 공소외 1 회사와의 사이에 정하여진 위 물품의 가격대로 미화 46만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 회사가 오퍼시트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공소외 1 회사와의 사이에 정하여진 대로 그 물건의 가격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의료법인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인 중고 뇌단층촬영기의 가격 상당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관세포탈죄의 실행행위인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