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판시사항】
상표 "WALL'S BLUE RIBBON"과 "리본표"(음각문자)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WALL'S BLUE RIBBON"을 그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인용상표 "리본표"(음각문자)와 대비하면, 출원상표는 'WALL'S', 'BLUE' 및 'RIBBON'의 세 단어가 띄어쓰기 되어 이루어진 상표로서 이들 세 단어의 결합으로 어떠한 새로운 관념이 도출된다거나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WALL'S'와 'BLUE' 모두 'RIBBON'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사용되어 크게 일반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그 요부는 'RIBBON'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이 출원상표가 'RIBBON' 부분에 의하여 '리본'으로 약칭·인식될 경우 인용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 유사하여 양 상표가 다 같이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대법원 1999. 7. 9. 선고 98후1846 판결(공1999하, 1627),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공2000상, 54),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공2000상, 491)
【전문】
【원고, 상고인】
유니레바 엔. 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8. 7. 24. 선고 98허48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1994. 11. 17. 출원,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를 그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타인의 상표[(등록번호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와 대비 판단하면서, 본원상표인 "WALL'S BLUE RIBBON"은 'WALL'S', 'BLUE' 및 'RIBBON'의 세 단어가 띄어쓰기 되어 이루어진 상표로서 이들 세 단어의 결합으로 어떠한 새로운 관념이 도출된다거나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WALL'S'와 'BLUE' 모두 'RIBBON'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사용되어 크게 일반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그 요부는 'RIBBON'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본원상표가 'RIBBON' 부분에 의하여 '리본'으로 약칭·인식될 경우 인용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 유사하여 양 상표가 다 같이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