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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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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

[대법원 2000. 6. 19. 자 2000그40 결정]

【판시사항】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정

【판결요지】

화의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화의절차가 진행되기 위한 본질적 요건이므로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때에는 화의법 제18조 제5호에 의하여 그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한바, 그 때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파산원인이 발생하기에 이른 경위, 화의결정 당시의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의 정도, 사업의 종류에 의한 수익성의 정도 및 확실성, 경제적 신용의 획득 가망성, 인적·물적 담보의 유무 및 그의 담보가치, 화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되는 채권의 액, 별제권자의 동향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화의법 제13조 제1항, 제18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9. 8. 9. 자 99그32 결정(공1999하, 2153)


【전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미광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대)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0. 3. 4. 자 99거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화의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화의절차가 진행되기 위한 본질적 요건이므로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때에는 화의법 제18조 제5호에 의하여 그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한바, 그 때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파산원인이 발생하기에 이른 경위, 화의결정 당시의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의 정도, 사업의 종류에 의한 수익성의 정도 및 확실성, 경제적 신용의 획득 가망성, 인적·물적 담보의 유무 및 그의 담보가치, 화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되는 채권의 액, 별제권자의 동향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8. 9. 자 99그32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화의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의 현황, 향후 채무자 회사의 운전자금 조달 가능성, 사업수행 능력 및 장래의 수익성 등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가 제공한 이 사건 화의조건은 그 이행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사건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화의개시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특별항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