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등
【판시사항】
우리 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경우, 그 환산기준시(=변제충당시)
【판결요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 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 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고, 우리 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16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에스케이그룹일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기준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권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8. 27. 선고 99나1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 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 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 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선박용 유류 공급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선박용 유류의 대금은 ㎘당 미화 229$로 계산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원고가 발행한 송장에서 지정한 원고의 은행계좌에 그 대금을 미화로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총금액에 해당하는 수표를 최초 공급일 전에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판시와 같이 미화 291,517$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도 그 대금의 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피고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한국외환은행 발행의 ① 보증금액 원화 금 2억 원, 보증기간 1997. 11. 4.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및 ② 보증금액 금 7,000만 원, 보증기간 같은 해 11월 7일부터 같은 해 12월 26일까지로 되어 있는 지급보증서들에 기하여 그 보증금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또 피고 발행의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일 1997. 12. 23.인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여, 같은 해 12월 23일자로 지급보증금 원화 금 2억 원 및 수표금 원화 금 3,000만 원, 같은 해 12월 26일자로 지급보증금 원화 금 7,000만 원을 각 수령하여 그 수령금으로써 각 수령 당일의 외국환시세에 따라 미화로 환산하여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서상에 유류대금을 미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원화로 각 표시된 지급보증서와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화채권인 이 사건 유류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유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류대금을 미화가 아닌, 유류 공급 당시의 외국환시세 또는 지급보증서 및 당좌수표 교부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따른 원화로써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원·피고 사이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지급보증서와 당좌수표로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에 변제충당하는 경우에 이 사건 유류대금의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한 외국환시세가 아니라 실제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변제충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외화채권의 대용급부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