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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도883 판결]

【판시사항】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6. 24. 선고 84도547 판결(공1986, 96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1. 28. 선고 99노24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의 위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에 부가하여 한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