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온천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온천지구지정과 온천개발계획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온천지구는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과 온천이용시설 및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되는 것으로서 온천지구로 지정된 후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온천개발과 관련된 행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온천지구지정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및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2호로 폐지)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제8조 제3항, 제9조 제6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2호로 폐지) 제23조 제1호, 제3호, 온천법 제3조, 제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도투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
【피고, 피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5. 22. 선고 96구9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온천지구지정과 온천개발계획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온천지구는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과 온천이용시설 및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되는 것으로서 온천지구로 지정된 후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온천개발과 관련된 행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온천지구지정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그 시행령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1992. 7. 9. 경주시 도시계획구역변경결정이 있은 뒤 1996. 7. 8. 경주시 도시계획 중 보문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하여 변경결정이 있었지만, 도시계획법 제16조 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유원지를 설치할 때 도시계획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유원지 안에서는 유원지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이전에 그 대상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만으로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상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 법인은 보문온천지구에 대한 유원지세부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이 변경된 1996. 7. 8. 이전에도 이미 승인받은 종합휴양업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이 부분 원심의 판시에는 1992. 7. 9.의 도시계획구역변경결정에서 세부시설결정도 함께 이루어졌고, 1996. 7. 8.의 세부시설변경결정은 이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그 개발행위를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과세기간종료일까지 방치한 것이므로, 보문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일인 1996. 7. 8.까지도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와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