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이 제3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업무규정이나 내규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금융기관이 주채무자로부터 기업대출서류를 제출받고도 가계자금대출을 한 것이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업무규정이나 내규 등은 금융기관 내부의 직무수행지침에 불과하여 그것이 보통거래약관으로 되었다는 사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금융기관이 제3자에 대하여 반드시 그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금융기관이 주채무자로부터 기업대출서류를 제출받고도 가계자금대출을 한 것이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카1696 판결(공1987, 1452)
【전문】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9. 8. 26. 선고 98나18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인 소외 1과 주채무자인 소외 2가 피고 외에도 연대보증인 1명을 더 세울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거나 피고 외에 연대보증인 1명을 더 세운다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2.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점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업무규정이나 내규 등은 금융기관 내부의 직무수행지침에 불과하여 그것이 보통거래약관으로 되었다는 사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금융기관이 제3자에 대하여 반드시 그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카1696 판결 참조).
따라서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기업대출서류를 제출받고도 가계자금대출을 해 주는 등 원고의 업무규정을 위배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소외 1의 규정위배 행위와 피고의 연대보증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설시하였으나, 상당인과관계의 문제에 앞서 소외 1의 규정위배 행위가 피고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는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결국 원심이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업무규정 위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한 결론에서는 정당하다.
나.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로부터 징구한 지방세납세실적증명서는 기록상 소외 1이 변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지방세납세실적증명서는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자력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변조되었다 한들 이 사건 보증계약의 효력에 영향은 없고, 소외 1이 변조사실을 알아내지 못한 것이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