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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7732 판결]

【판시사항】

국가와 사인(私人)의 공유 토지를 공유자 1인인 사인(私人)이 국가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6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사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자 1인인 사인이 공유토지의 사용·수익방법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인 국가와 사이에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유토지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유지분권에 기한 점유사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유자 1인인 사인이 그 공유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인 국가에 대하여 자신이 사용·수익하는 면적 중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법상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는 무단 점유 내지 사용·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국가가 공유자 1인인 사인에 대하여 그가 사용·수익하는 면적 중 국가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민법 제26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득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19. 선고 97구28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국가 및 소외인 3인의 공유인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소유 건물들의 부지 합계 369.4㎡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타주점유라고 보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유지분권자로서의 점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26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사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자 1인인 사인이 공유토지의 사용·수익방법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인 국가와 사이에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유토지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유지분권에 기한 점유사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유자 1인인 사인이 그 공유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인 국가에 대하여 자신이 사용·수익하는 면적 중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법상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는 무단 점유 내지 사용·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국가가 공유자 1인인 사인에 대하여 그가 사용·수익하는 면적 중 국가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소유 건물들의 부지 중 국가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 내지 사용·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263조 후단 및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