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의 해석상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107조의2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도3402 판결(공1993하, 1941),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도2172 판결(공1994하, 3024),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공1997하, 2098),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공1998상, 123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6. 22. 선고 98노98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의 해석상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등 참조), 한편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