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세무사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석재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영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4. 선고 2006고단35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30여회에 걸쳐 미국비자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받거나 의뢰자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비자심사자료로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무사 사무실 직원과 공모하여 그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빼내어 이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그 횟수,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신인도가 하락될 수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3행 “ ○○○”을 “ ○○△”으로, 제1의 다.항 제9행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주의를”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11조, 형법 제30조(직무상비밀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원심판시 제2의 다.항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위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자로서 범행 후 자수한 점,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량 등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