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전문】
【원 고】
미쓰비시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선정호 외 3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변론종결】
2020. 5. 20.
【주 문】
1. 피고가 2019. 8. 26. 의결 제2019-202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제1, 2항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덴소(이하 ‘덴소’라 한다),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 주식회사(이하 ‘히타치’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인 얼터네이터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 덴소, 히타치(원고를 포함하여 위 회사들을 모두 지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 등의 일반현황(2016년 기준, 단위: 백만 엔)구분자산총계자본금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원고2,853,515175,8202,576,29681,093133,391덴소3,462,492187,4572,472,84949,580117,573히타치317,877142,760440,0748,94736,262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얼터네이터의 개요
얼터네이터(Alternator)는 자동차의 엔진 구동으로 발생한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전력을 생산한 후 자동차 내의 각종 전기 장비(헤드라이트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자동차 내 발전기 부품이다.
2) 국내 시장 현황
국내 자동차 제조·완성업체(이하 ‘자동차 완성업체’라 한다)들이 얼터네이터 제품의 수요 업체들이며, 생산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내 자동차 완성업체의 생산현황(단위: 대)구분2004200520062007200820092010현대·기아(주1)2,771,7222,822,2182,705,1052,862,4002,549,6272,922,9703,234,230르노삼성(주2)89,290126,491169,149179,850177,161221,305276,909한국GM(주3)561,351691,166820,617943,523699,904591,382767,078
현대·기아
르노삼성
한국GM
얼터네이터 제품의 국내 주요 공급 업체와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내 얼터네이터 공급업체 현황(단위: 천 개)순위업체명2012년2013년판매량점유율판매량점유율1발레오전장(주4)3,34172.6%2,76278.9%2보그워너창녕(주5)85118.5%3479.9%3덴소3728.1%3269.3%4기타(주6)360.8%661.9%합계?4,600100.0%3,501100.0%
발레오전장
보그워너창녕
기타
3) 국내 자동차 완성업체들의 일반적인 얼터네이터 구매 과정
국내 자동차 완성업체들은 일반적으로 향후 3~5년 후에 출시하게 될 새로운 차종 또는 기존 차종의 개량형에 장착되는 얼터네이터를 설계하여 크기, 모양, 출력 전류의 최대 및 최소 전압 등 사양을 결정하며, 일반적인 구매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얼터네이터 제조업체들에게 견적요청서(Request For Quotation, 이하 ‘RFQ'라 한다)를 발송하면, ② RFQ를 받은 얼터네이터 제조업체들이 위 RFQ에 기재된 조건에 맞추어 견적서를 제출하고, ③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견적가격, 납기, 품질 및 과거 거래실적 등 여러 기준에 따라 견적서를 검토하여 얼터네이터 공급업체를 선정한 후 통보하며(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얼터네이터 제조업체들과 추가적으로 제품사양이나 가격에 대한 협상을 한다), ④ 선정된 공급업체는 3년 내지 5년 동안 새로운 차종 또는 기존 차종의 개량·개발 프로젝트를 자동차 완성업체와 함께 수행한 후 얼터네이터 양산 개시 직전에 공급가격을 최종 확정하고 공급을 시작한다.
다. 원고 등의 각 합의 및 실행
1) 이 사건 기본합의
가) 이 사건 기본합의의 배경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신규 엔진에 쓰이게 될 새로운 사양의 얼터네이터를 선정하면, 선정된 공급업체는 위 얼터네이터가 장착된 엔진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까지 단가를 갱신하면서 공급을 계속하고, 개량형 엔진이 개발되는 경우에도 기존 얼터네이터를 개량하여 공급하는 등 통상 5~10년의 장기간 동안 얼터네이터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완성업체들은 차량의 모델을 변경하는 경우 가격 인하 효과를 얻기 위해 기존 얼터네이터 공급업체 이외에 다른 업체들에게도 RFQ를 발송하여 경쟁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는바, 얼터네이터 제조업체들은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나) 이 사건 기본합의의 성립
위 배경 아래에서, 원고 등은 기존 공급업체의 기득권(이하 ‘상권’이라 한다)을 존중하여, 서로 상대방의 상권에 진입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에서 가격인하를 방지하고, 기존 상권을 유지하기로 서로 인식하였거나 암묵적으로 양해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 등의 영업실무자들은 2000년경부터 자동차 완성업체가 RFQ를 발행하면 견적가격, 기존 상권 유지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으며, 원고 등의 부장급 이상 간부들은 별도로 ‘토모 에카이’라는 모임을 갖고 자동차 완성업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원고와 덴소는 ‘SC타입 얼터네이터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교섭을 하던 중, 2004. 12. 15. 아래 내용과 같이 합의하였다.
○ 협의내용에 관한 기본 정신원고, 덴소는 얼터네이터 비즈니스에서 아래의 3가지를 실행하고 협력한다.①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함에 따라 쓸데없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시장질서의 유지에 노력한다.② 개별 협의에 따라 고객 그룹 내외에서의 가격하락을 최소한으로 억제한다.③ 고객 및 해외의 얼터네이터 공급자의 동향을 정보교환으로 공유하고, 시장환경을 덴소와 원고 쌍방에서 주시해 간다.
또한 덴소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고객사(자동차 완성업체)별로 상권을 분할하여, 덴소는 현대, GM그룹 등에 대해 우선권을, 원고와 히타치는 닛산/르노 등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2004. 12. 15.자 상권 분할 합의’라 한다). 이러한 합의는 2004. 12.경 처음 이뤄진 것이 아니라, 2000년경부터 있었던 원고 등의 상권에 대한 기본합의 내용을 정리 및 재확인한 것이다(이하, 원고 등 사이에 상권에 대한 기본합의를 ‘이 사건 기본합의’라 한다).
[정의]『존중』… 가격의 우위성을 인정함에 따라, 비즈니스상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공존』… 쌍방의 상권을 상호 존중하면서, 가격의 교섭·합의 위에 상권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고객별 협의내용] … 상세한 사항은 별지 "얼터네이터의 장래구상"을 참조분류의미고객명(*주)원고를 기본적으로 『존중』덴소는 원고에게 가격우위성을 갖게 한다.·미쓰비시전기자동차·마츠다(*1)·Holden(*2)·닛산/르노(*3)덴소·원고에서 『공존』기득상권·점유율을 고려한 후에 개별 협의를 하고, 판매의 구분을 행한다.·Ford-US(*4), Ford-EU·DCX(Smart 포함)·VW/Audi·PSA(*5)·혼다·스즈키, 후지중공업덴소를 기본적으로 『존중』원고는 덴소에게 가격우위성을 갖게 한다.·도요타그룹·GM그룹(Holden, 스즈키, 후지중공업을 제외)·PAG(Jaguar·L.Rover·Volvo)·BMW·현대*1) 글로벌카는 별도 협의*2) GM-NAO의 가격을 내리지 않도록 개별 협의한다.*3) 히타치와 함께 원고를 존중*4) 덴소는 원고의 선행진출을 존중하면서 공존*5) 프린스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원고를 존중하되, 신규안건은 개별 협의
2) 자동차 완성업체들의 각 입찰에 대한 개별적인 합의(이하 ‘이 사건 개별합의’라 한다)
가) 르노-닛산이 발주한 P32M 모델용 입찰 관련 합의
르노-닛산 공동구매본부는 2004. 9. 17. 원고와 히타치 등에게 RFQ를 발송하여, 르노삼성이 한국에서 출시할 P32M 모델(조립장소는 르노삼성의 부산 공장이다)을 포함한 5개 차량 모델의 엔진에 맞는 얼터네이터 견적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르노-닛산이 RFQ를 발행한 5개 차량 모델프로젝트 코드명P32EP32LP32MX11CX61B공급처일본유럽한국멕시코태국
이에 2004. 10.경 원고와 히타치의 실무자들이 만나, 르노삼성의 P32M 모델 등에 대한 얼터네이터 상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위 입찰에 대한 낙찰예정자를 원고로 정하고 견적가격에 대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르노삼성의 P32M 모델 엔진용 얼터네이터 견적가격으로, 2007년엔 73,512원, 2008년엔 72,710원을 하한으로 투찰하기로 하고, 히타치는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04. 10. 20. 위 합의에서 정한 각 하한가로 투찰하였고, 히타치는 2004. 10. 15. 원고의 위 각 하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으며, 같은 해 12월경 르노삼성의 P32M 모델의 엔진용 얼터네이터 공급업체로 원고가 선정되었다.
나) GM이 발주한 글로벌 소형차 및 미니차 모델용 입찰 관련 합의
GM은 2007. 5. 8. 글로벌 소형차와 미니차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얼터네이터 공급업체들에게 다음과 같이 2개의 RFQ를 발송하였다.
GM이 2007. 5. 8. 발송한 RFQ의 주요 내용프로젝트 코드명(RFQ No.)글로벌 소형차(small car)(600509003)글로벌 미니차(mini vehicle)(700509491)엔진명Fam0 Gen3 1.2L/1.4LFam0 Turbo 1.4LFam1 Gen3 1.6/1.8LFamB 1.0 SOHCFamB 1.0/1.2 DOHCPart Number1350058013500581135005849684350296843503요구출력80A납품지역(GM 지역법인)아시아, 태평양유럽남미, 중동 등북미한국, 호주/뉴질랜드, 중국유럽남미, 중동, 기타 아프리카 등캐나다, 멕시코, 미국
원고는 글로벌 소형차 프로젝트보다는 글로벌 미니차 프로젝트 수주에 주력하고자 하였고, 한편 덴소는 이미 GM유럽 법인에 글로벌 소형차 및 미니차 엔진의 얼터네이터를 공급하여 왔으므로 자신에게 상권이 있으며, 원고가 이를 모르고 덴소의 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2007. 5. 30. 원고와 덴소의 실무자들이 만나, 위 GM의 글로벌 소형차 및 미니차 입찰에 대하여 덴소에게 상권이 있음을 존중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덴소는 견적가격을 ?38~?39 사이에서 투찰하기로 하며, 원고도 덴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덴소는 2007. 5. 31. 위 합의에서 정한 대로 견적가격을 ?38~?39 범위에서 제출하였고, 원고도 덴소가 낙찰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견적가격을 제출함으로써 위 합의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GM은 최저가를 제출한 한국델파이 주식회사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덴소와 원고의 합의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다) 현대·기아가 발주한 Beta3 엔진용 입찰 관련 합의
현대·기아는 2007. 1.경 Beta3 엔진용 얼터네이터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Beta3 업체 선정 설계사양서’를 원고를 비롯한 관련 업체에 발송하였으며, 2007. 3.경 이에 관한 Beta3 엔진용 얼터네이터에 관한 RFQ를 원고와 덴소, 발레오전장 등에게 발송하였다.
원고와 덴소의 실무자들은 2007. 1.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접촉하여 위 입찰은 덴소에게 상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덴소의 견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와 덴소는 위 합의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현대·기아는 최저가를 제출한 발레오전장을 낙찰자로 선정하여 덴소와 원고의 합의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라) 현대·기아가 발주한 Mu2 엔진용 입찰 관련 합의
현대·기아는 2007. 5. 3. 한국과 미국에서 2009. 7.경부터 생산할 예정인 Mu2 엔진용 얼터네이터에 관한 RFQ를 덴소와 원고, 발레오전장, 레미코리아 등에게 발송하였다.
원고와 덴소의 실무자들은 2007. 5.경부터 전화 또는 회합을 통해 위 Mu2 엔진은 Mu 엔진의 개량형이므로, Mu 엔진용 얼터네이터를 납품하고 있던 덴소에게 위 입찰의 상권이 있고, 원고가 이를 존중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덴소가 견적가로 약 8,500엔을 제출하면, 원고가 약 9,000엔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현대·기아에, 덴소는 2007. 6. 8. 견적가격으로 73,187원(8,869엔)을 제출하였고, 원고는 2007. 6. 4. 견적가격으로 81,879원(9,922엔)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덴소는 낙찰받지 못하였고, 이후 위 프로젝트는 현대·기아의 사정으로 취소되었다.
마) 현대·기아가 발주한 Lambda2 엔진용 입찰 관련 합의
현대·기아는 2007. 7. 18. 한국과 미국에서 2009. 4.경부터 생산할 예정인 Lambda2 엔진용 얼터네이터에 관한 RFQ를 덴소와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원고와 덴소의 실무자들은 2007. 8. 1.경부터 8. 10.경까지 덴소의 요청으로 회합을 갖고, 위 Lambda2 엔진은 Lambda 엔진의 개량형이므로, Lambda 엔진용 얼터네이터를 납품하고 있던 덴소에게 상권이 있고, 원고가 이를 존중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덴소는 2007. 8. 10. 현대·기아에 견적가격으로 7,897엔을 제출하였고, 원고는 9,000엔을 제출하였다. 현대·기아는 2007. 10. 31. Lambda2 엔진용 얼터네이터 입찰의 낙찰자로 덴소를 선정하였다.
라.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2019. 8. 26. 의결 제2019-202호로, 원고 등이 위와 같이 한국 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얼터네이터 시장을 대상으로 자동차 완성업체들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거나,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발주한 얼터네이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1 제1, 2항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와 히타치는 늦어도 르노-닛산이 발주한 P32M 모델용 입찰에 관하여 합의한 2004. 10.경부터, 덴소는 원고와 상권 분할 등에 관하여 합의한 2004. 12. 15.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2014. 12. 26.에 이 사건 공동행위가 최종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한편 피고는, 덴소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합의에서 탈퇴한 2012. 5. 7.에 이 사건 공동행위를 종료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9. 8. 26. 이미 덴소에 대한 처분시한(2017. 5. 6.)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하여 덴소에 대하여는 별지1 제3항 기재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시효 도과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기본합의는 원고 등이 막연하게 기존 상권을 존중하자는 단순한 상도덕 내지 예양에 불과할 뿐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합의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 처분시효의 도과 여부는 각 위반행위 종료일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04년 내지 2007년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입찰은 개별 입찰의 견적제출일이 위반행위의 종료일이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기본합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는 미국 및 유럽 경쟁당국의 조사 개시일인 2010. 2. 23.경 또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의 조사 개시일인 2011. 7. 20.에 종료되었거나, 유럽 경쟁당국에 덴소가 2011. 2. 24. 자진신고를 하고 히타치가 2011. 7. 27. 자진신고를 한 2011. 7. 27. 종료되었거나, 히타치가 2009년경 얼터네이터 시장에서 철수하고 덴소가 피고에게 자진신고한 2012. 5. 6. 종료되었거나, 늦어도 원고가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2012. 11. 6.에 종료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종료일로부터 5년의 처분시효가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과징금 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15억 원의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① 국내 얼터네이터 제품의 공급에서 원고와 덴소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10%에 불과하고, 히타치는 국내 자동차 완성업체에 납품한 사실이 없으며, 발주자의 구매협상력이 강력하여 낙찰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발주자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RFQ를 수령한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등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고, 원고보다 위법성이 큰 덴소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등 원고의 이득액, 경쟁제한성, 제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과징금액은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시효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 시기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7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등 참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고, 이와 같은 합의 및 그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는 그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가 계속될 때까지 유지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 참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거래제한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757 판결 등 참조). 담합에 참여한 3개 회사 중 2개 회사가 담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회사가 1개뿐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담합의 성립요건 중 ‘2인 이상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담합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 참조).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서 정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조치를 받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법하게 자진신고를 하였다면, 신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거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자진신고자 지위확인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진신고를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준하여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법한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감면대상 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진신고일 시점이 공동행위의 종기가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본합의의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3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위한 기본적 원칙에 관하여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개별합의로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자동차 완성업체들의 신규 엔진에 쓰이게 될 새로운 사양의 얼터네이터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그 얼터네이터가 장착된 엔진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까지 통상 5~10년의 장기간 얼터네이터 공급을 계속하게 된다. 자동차 완성업체들은 장기간 공급되는 얼터네이터의 가격인하를 위해 기존 공급업체 이외에 다른 업체들에게도 RFQ를 발송하여 경쟁입찰을 유도하였다. 원고 등의 영업실무자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경부터 자동차 완성업체가 RFQ를 발행하면 견적가격, 기존 상권 유지 방안에 관한 논의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원고 등의 영업실무자들은 그 모임에 관하여 "원고 등 3사의 영업실무자간 모임은 2000년경부터 존재하였고, 자동차 완성업체의 경쟁입찰로 인한 가격인하를 방지하고, 기존 상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자동차 완성업체의 RFQ가 발행되면 원고 등 3사의 영업실무자들이 서로 모여서 견적가격을 협의하였다. 상권이 인정되는 회사보다 다른 회사가 더 높은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서로의 상권을 유지하였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2) 원고와 덴소는 2004. 12. 15.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함에 따라 쓸데없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시장질서의 유지에 노력하고, 개별 협의에 따라 고객 그룹 내외에서의 가격하락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며, 고객 및 해외의 얼터네이터 공급자의 동향을 정보교환으로 공유하고, 시장환경을 덴소와 원고 쌍방에서 주시해 간다‘는 기본 정신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현대와 GM 그룹에 대하여는 덴소, 닛산/Renault에 대하여는 원고와 히타치의 상권을 상호 존중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 내용에 닛산/Renault에 대하여는 원고와 히타치의 상권을 상호 존중하기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미국과 유럽 경쟁당국의 처분서에 의하면 2004. 9. 14. 원고, 덴소, 히타치가 얼터네어티 공급과 관련하여 GM그룹의 글로벌 소싱에 대한 가격을 논의하고 담합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개시되었다고 인정하였던 점, 중국 경쟁당국 처분서에 의하면 원고와 덴소, 히타치는 2006. 2.경부터 얼터네이터 견적가격 정보 교환 등을 함께하였던 점, 원고 등의 영업실무자들은 자동차 완성업체들의 RFQ 발송을 통한 경쟁입찰 유도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경부터 경쟁입찰로 인한 가격인하를 방지하고, 기존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덴소는 물론 히타치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위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 등이 합의한 내용은 경쟁입찰로 인한 가격인하를 방지하고 기존 상권을 유지하려는 단일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기존의 상권을 존중하자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동차 완성업체의 RFQ가 발행되면 원고 등의 영업실무자들이 모여서 견적가격을 협의하고, 상권이 인정되는 회사보다 다른 회사가 더 높은 견적가격을 제출하기로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이다. 이는 원고 등이 향후 자동차 완성업체의 입찰이 있을 경우 견적가격의 사전교환 등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자는 기본합의이고, 실제로 원고 등은 이 사건 기본합의를 기초로 구체적인 입찰에서 이 사건 개별합의로 나아갔다.
다)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 시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이 사건 기본합의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기본합의에 참가한 원고 등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10, 14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 사건 기본합의의 당사자인 덴소에 이어 히타치가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2011. 7. 27.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자진신고 감면의 취지와 목적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 증거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사업자들 사이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하거나 이를 예방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진신고를 한 순간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 사이의 신뢰가 깨어져 위 규정의 목적이 달성되는 점과 공동행위 가담자들 사이에 공고하게 자리 잡은 담합의 의사를 깬 자진신고자의 경우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계속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2)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국적기업인 원고 등이 전 세계의 자동차 얼터네이터 시장을 대상으로 상권을 분할하고 전 세계 자동차 완성업체의 각 입찰에 대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이다. 원고 등이 해외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해외 시장은 물론 국내 시장에서도 시장분할과 입찰담합은 어렵게 되고, 그 결과 원고 등 사이에서 이 사건 기본합의가 사실상 더는 유효하지 않아 이 사건 공동행위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피고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한 경우와 다르지 않다. 공정거래법 제2조의2는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등이 국내 얼터네이터 시장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해외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고 등이 해외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 등이 해외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는 배제하고 피고에 대한 자진신고만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탈퇴 의사표시나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이유나 근거는 없다.
(3) 유럽 경쟁당국에 대하여 덴소는 2011. 2. 23., 히타치는 2011. 7. 27., 원고는 2012. 11. 6. 각 자진신고를 하였다. 덴소는 2011. 2. 23. 자진신고를 하면서 구두 신술과 서면증거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유럽 경쟁당국은 덴소의 협력 행위는 자진신고 감면고지상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벌금에 관한 면제를 인정하였다. 히타치는 2011. 7. 27. 자진신고를 하였고, 유럽 경쟁당국은 히타치가 상당한 부가가치를 더해주는 위반 증거를 제공한 것을 인정하여 벌금 30%를 감액하였다. 원고는 2012. 11. 6. 자진신고를 하였고, 유럽 경쟁당국은 원고가 상당한 부가가치를 더해주는 위반 증거를 제공한 것을 인정하여 벌금 28%를 감액하였다. 이 사건 공동행위의 당사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동행위의 당사자들 사이에 담합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더 이상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4) 히타치는 2009년경 자신의 주요 거래처 등에게 얼터네이터 사업 철수 의사 및 향후 관련 입찰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 등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미국과 유럽의 경쟁당국이 2010. 2. 23.경,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2011. 7. 20. 각 현장조사를 개시하였다. 덴소는 2010. 2. 25. 보도자료를 통하여 덴소 코퍼레이션의 미국 자회사인 덴소 인터내셔널 아메리카가 미국 반독점법 관련하여 미 FBI 및 법무부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았음을 대외적으로 표시하였고, 2012. 1. 31. 다시 보도자료를 통하여 미국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여 Plea Agreement를 체결하였음을 밝히면서 위 현장조사 이후 독점금지법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도모하고 있다는 내용을 대외적으로 표시하였다. 원고도 2011. 7. 20. 보도자료를 통하여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았음을 대외적으로 표시하였다. 나아가 유럽 경쟁당국에 덴소는 2011. 2. 23., 히타치는 2011. 7. 27., 원고는 2012. 11. 6. 각 자진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해외 경쟁당국의 현장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늦어도 원고 등이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이후에는 원고 등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원고 등이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이후 견적가격 등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이를 통하여 각자의 견적가격을 결정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가 존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등이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 등이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별도로 하여야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5)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고, 덴소, 히타치가 전 세계의 자동차 얼터네이터 시장을 대상으로 상권을 분할하고 전 세계 자동차 완성업체의 각 입찰에 대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2개 회사가 담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합의 성립요건 중 ‘2인 이상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담합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덴소는 2011. 2. 23., 히타치는 2011. 7. 27. 유럽 경쟁당국에 각 자진신고를 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계속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덴소와 히타치는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공동행위는 덴소에 이어 히타치가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2011. 7. 27.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시효의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처분시한을 구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제1호)으로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제2호)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3조(이하 ‘개정규정 부칙’이라 한다)는 ‘제4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개정 법률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인 2011. 7. 27.에 종료되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덴소는 2012. 5. 7. 피고에게 자진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덴소의 자진신고 무렵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위 개정규정 및 개정규정 부칙에 따르면,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 6. 22. 이전에 조사를 개시한 사건이므로, 처분시효에 관하여는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일인 2011. 7. 27.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