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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7나200671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걸)

【피고, 피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합101622 판결

【변론종결】

2017. 6.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배511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2. 23. 작성한 배당표 중,
1)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848,000,000원을 826,451,905원으로, 원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1,655,402,962원을 1,676,951,057원으로,
2)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배당액 53,562,282원을 39,058,172원으로, 원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225,495,890원을 24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에게,
1)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21,994,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39,058,1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배당이의 청구 부분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30,648,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39,058,1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30,648,660원,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39,058,172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2011. 6. 3. 소외인에게 주택담보대출로 16억 원을 이자 연 5.496%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0549호로 채무자 소외인, 채권최고액 19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소외인은 2014. 10. 7.부터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3. 9. 16. 소외인에게 일반자금대출로 3,100만 원을 이자 3월물 Koribor + 6.983%(2014. 9. 15.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을 통하여 이자율을 3월물 Koribor + 3.050%로 변경)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소외인은 2014. 10. 7.부터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2. 5. 4. 주식회사 계림쎄라텍(이하 ‘계림쎄라텍’이라 한다)에게 중소기업자금대출로 2억 원을 이자는 변동금리(6월물 Koribor + 6.810%)로, 기간 2012. 5. 4.부터 2013. 5. 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1124호로 채무자 계림쎄라텍,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계림쎄라텍으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2013. 9. 9.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금청산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소외인은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를 하였음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다.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4. 12. 4.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9138호로 소외인의 소외 조합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청산금 및 수용보상금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225,495,89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원고는 2014. 12. 15.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20653호로 이 사건 채권 중 1,655,402,96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하고, 제1 압류 및 추심명령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3)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2. 26. 접수 제45232, 45233호)의 물상대위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13938호로 이 사건 채권 중 8억 4,800만 원(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제3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4)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52107호로 이 사건 채권 중 316,804,37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4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배당절차
1) 소외 조합은 2015. 11. 4. 앞서 본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포함한 전체 압류채권액이 이 사건 채권액을 초과하는 가운데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2,888,585,49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면서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16. 2. 12.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채권액을 1,844,836,817원[= 대여금 원금 16억 3,100만 원 + 연 11%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213,836,817원(= 미수이자 169,576,434원 + 주택자금대출 16억 원에 대한 2015. 11. 26.부터 2016. 2. 22.까지의 이자 42,915,068원 + 일반자금대출 3,100만 원에 대한 2015. 10. 2.부터 2016. 2. 22.까지의 이자 1,345,315원)]으로 하는, 2016. 1. 27.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채권액을 253,996,750원(= 대여금 원금 2억 원 + 2013. 9. 10.부터 2016. 2. 22.까지 연 11%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53,996,750원)으로 하는 각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공탁금과 관련한 2015타배511호 채권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6. 2. 23. 원고에게 1순위로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1,655,402,962원(배당비율 100%), 2순위로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25,495,890원(배당비율 100%), 피고 농협은행에게 3순위로 제3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8억 4,800만 원(배당비율 100%), 피고 한국전력공사에게 5순위로 제4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53,562,282원(배당비율 35.298%)을 각 배당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요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실제 배당할 금액 2,889,294,522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원고(제2 압류 및 추심명령)원고(제1 압류 및 추심명령)피고 농협은행(제3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특별시 동작구원고(서울중앙지방법원 15타채368)원고(서울중앙지방법원 15타채102445)피고 한국전력공사(제4 압류 및 추심명령)1,655,402,962원225,495,890원848,000,000원8,654,460원69,750,983원28,427,945원53,562,282원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피고 농협은행에 대한 배당액 중 21,548,095원,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배당액 중 14,504,110원에 대하여 각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고와 채무자 소외인은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의 성격을 특정근저당, 한정근저당, 포괄근저당 가운데 한정근저당[‘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_______거래 /_______거래 /_______거래’]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거래 종류를 특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당시 원고와 소외인은 적어도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같은 날 이루어진 원금 1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채무에 국한하지 않고, 원고의 선택에 따라 향후 이루어질 유사한 대출거래에 따른 원리금채무도 그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는 데 합의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9. 16. 이루어진 31,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 원리금채무도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 및 채권자간 우선순위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위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등 참조).
2) 이처럼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주된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거나 일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면서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다른 대상(변형물)에 관하여 종전 담보권을 존속시킴으로써 기존 담보물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 변형물에 행사할 수 있는 물상대위제도의 본질 내지 의의에 비추어 볼 때, 물상대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기존 근저당권에 기한 그것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한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지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5396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에는 청구금액이 ‘금 200,000,000원 원금 / 금 25,495,890원 이자금 / 합계 금 225,495,890원’으로,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에는 청구금액이 ‘1,655,402,962원(2011. 6. 3.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한 대여금)’으로 각 특정되어 있는 한편(이는 압류명령 단계에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압류명령에 의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 당시까지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액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통상적인 실무례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에는 공히 이유란에 '채권자(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해당 근저당권(관할 법원과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특정되어 있다)자로서 위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각 별지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적시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아래 기재 내용과 같이 대출원금과 신청일까지의 이자를 구분하여 계산한 ’채권계산서산출근기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즉, 원고는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물론,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도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신청일 당시까지의 원금과 이자 합계액 1,655,402,962원(= 2011. 6. 3.자 대출 원리금 1,624,287,788원 + 2013. 9. 16.자 대출 원리금 31,115,174원)의 압류 등을 신청한 것이다]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자로서 해당 원금 이외에 부대채권인 이자까지 청구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배당기일에 앞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및 미수이자를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개괄적으로 표시한 부대채권을 구체화·명확화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제1 압류 및 추심명령〉
(표 생략)
〈이 사건 제2 압류 및 추심명령〉
(표 생략)
4)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포함한 압류채권 총액이 이 사건 채권액을 초과함으로써 소외 조합이 그 전액을 공탁하기에 이른 이상, 제3채무자인 소외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지급금지의 범위를 미리 획정하여 둘 필요성이나 소외 조합에게 불측의 손해 또는 혼선을 가할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고, 배당에 참여한 채권자들(원고와 피고들 등)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만이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물상대위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 농협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가치 중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한 채권금액을 배당한 나머지를 배당받을 지위에 있을 따름이고,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그보다도 후순위로 배당받을 지위에 있어서, 원고의 채권금액에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도 피고들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채권 압류 실무례에 따라 그 신청 당시까지의 이자만을 계산하여 특정된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만을 기준으로 채권금액을 인정한다면 물상대위 사유의 발생이라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그 우선변제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5) 이처럼 원고는 원금에 덧붙여 이자 등 부대채권을 함께 청구한다는 의사를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명시적으로 표시한 가운데 다만 압류실무례에 따라 청구금액란에는 신청 당시까지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한 확정액을 기재하였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청구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신청채권자에 준하는 조치로서 배당기일에 앞서 압류신청 이후에 발생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포함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제3채무자가 압류초과로 채무액 전액을 공탁한 만큼, 이러한 원고의 우선변제 이익이 물상대위라는 우연한 사정과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외관(특정 청구금액)에 의존하여 형성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절차에서보다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금액이 줄어들어 결국 피고들에게 더 많은 배당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채권금액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앞서 본 각 채권계산서를 통하여 밝힌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부대채권 합산액으로, 1순위의 경우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의 범위 내에서 위 1,844,836,817원, 2순위의 경우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40,000,000원이 되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정당한 배당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고 판단된다.
실제 배당할 금액 2,889,294,522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원고원고피고 농협은행서울특별시 동작구(주1)원고원고피고 한국전력공사1,844,836,817원240,000,000원(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804,457,705원0000
동작구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 농협은행에 대하여는 43,542,295원(= 848,000,000원 - 804,457,705원)의,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는 53,562,282원(배당액 전액)의 각 초과배당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 농협은행이 795,803,245원을 배당받을 지위가 있고,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배당받을 수 없음을 전제로,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이의를 진술한 금액 중 피고 농협은행에 대한 배당액 중 21,548,095원에 관하여,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이의를 진술한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배당액 중 14,504,110원에 관하여 각 배당표 경정을 구하고 있다.
이에 ① 원고의 청구범위 내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배당표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정하여야 할 것이고, ②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 농협은행은 나머지 21,994,200원( = 43,542,295원 - 21,548,095원),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나머지 39,058,172원(= 53,562,282원 - 14,504,1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각 부당이득반환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배당기일에서 앞서 본 원고의 각 이의 진술 이외에도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피고 농협은행의 채권액 및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이의 있는 부분의 배당을 중지하고 이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한 배당이 실시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표가 일부라도 확정되었다거나 실제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고(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15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당이득 청구가 이 사건 배당이의 청구를 통한 배당표의 경정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실제 배당할 금액 2,889,294,522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원고원고피고 농협은행동작구원고원고피고 국전력공사1,676,951,057원(주3)240,000,000원(주4)826,451,905원(주5)00039,058,172원(주6)
1,676,951,057원
240,000,000원
826,451,905원
39,058,172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승(재판장) 이국현 안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