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3. 16. 선고 2020가단532879 판결
【변론종결】
2022. 3.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7. 6. 11.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광주 광산구 (주소 생략) 일대에 있는 저수지인 △△△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었는데, 그 등록부에는 착공연도 및 준공연도가 각 1944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저수지 관련한 시설부지 34필지 중 국유지가 26필지, 개인 등 기타 소유지가 8필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앞서 본 △△△의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부지이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가 없었고, 토지대장에는 위 토지의 소유권이 1920. 5. 14. 동산농사 주식회사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인데,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21. 3.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은 광산군이 관리하다가 1977. 6. 11.경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해 영산강농지개량조합으로 그 관리권이 이관되었다.
마.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에 따라 해산되어 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위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가 농업기반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며, 그 후 농업기반공사는 그 명칭이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인데,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1977. 6. 1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소유권을 포함하여 위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가 영산강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되었고, 그 후 위 조합의 권리의무가 원고에게 포괄승계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77. 6. 11.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토지는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나)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방이 설치된 이후에서야 피고가 귀속재산처리법과 국유재산법 등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 권리를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1945. 8. 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319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대장상 일본법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일본법인인 동산농사 주식회사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