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인도청구
【전문】
【원 고】
오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삼 외 2인)
【피 고】
세종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권오상 외 2인)
【변론종결】
2019. 3. 25.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71,605,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83,9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와 ‘원고가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이하 ’촉매제‘라고 한다)를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품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자동차에 촉매제를 납품하여 왔다. 다만, 원고는 현대자동차의 지시에 따라 촉매제를 직접 현대자동차에 인도하는 대신, 촉매제를 가공하여 촉매정화장치를 제조하는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위 부품거래 기본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수령·검사 및 인수)⑤ 발주부품이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현대자동차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시점에 발주부품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장검사 또는 무검사 대상부품인 경우에는 부품의 수령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제18조(부품의 소유권 이전)발주부품의 소유권은 제16조 제5항에 의하여 발주부품이 인도된 시점에 현대자동차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나. 피고는 현대자동차와 ‘피고가 촉매정화장치를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품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원고로부터 직접 촉매제를 인도받아 촉매정화장치를 제조한 다음 현대자동차에 이를 납품하였다. 이때 원고와 피고는 촉매제 인도와 관련하여 양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계획을 기준으로 그 수량에 맞추어 생산할 촉매정화장치의 수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필요한 촉매제의 수량을 통보하여 원고로부터 촉매제를 인도받았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촉매제를 인도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원고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과 피고의 입하처리시스템에 피고에게 인도하는 촉매제의 품번과 수량을 입력한다.
2) 원고는 촉매제의 품번과 수량이 기재된 인수확인증 및 Packing List(인수증, 이하 ‘인수증’이라 한다)를 2부씩 출력하여, 인수확인증 1부는 촉매제를 운송하는 트럭 기사의 서명을 받아 원고가 보관하고, 위 트럭 기사에게 나머지 인수확인증 1부 및 인수증 2부를 교부한다.
3) 피고는 트럭 기사로부터 촉매제와 인수증 2부를 인도받으면 촉매제의 품번과 수량을 확인한 후 위 인수증 1부는 피고 직원이 서명날인하여 원고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인수증 1부는 피고가 보관하며, 피고의 입하처리시스템에서 원고가 입력한 촉매제의 품번과 수량을 승인한다.
마. 현대자동차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촉매정화장치에 사용된 촉매제의 수량에 따라 원고에게 위 촉매제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왔는데,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현대자동차로부터 ① 28957-2AAJ0 촉매제 9,923개, ② 28957-2AAN0 촉매제 82,890개, ③ 28957-2AAW0 촉매제 74,297개, ④ 28957-2ABK0 촉매제 3,063개, ⑤ 28957-2ABP0 촉매제 82,390개, ⑥ 28957-2ABV0 촉매제 74,265개 등 합계 326,828개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다.
바. ① 28957-2AAJ0 촉매제의 단가는 89,996원이고, ② 28957-2AAN0 촉매제의 단가는 118,212원이며, ③ 28957-2AAW0 촉매제의 단가는 91,486원이고, ④ 28957-2ABK0 촉매제의 단가는 105,159원이며, ⑤ 28957-2ABP0 촉매제의 단가는 105,466원이고, ⑥ 28957-2ABV0 촉매제의 단가는 101,91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에게 합계 350,538개의 촉매제를 인도하였음에도, 피고는 326,828개의 촉매정화장치만을 제조하여 현대자동차에 납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현대자동차에 납품되지 아니한 촉매제 23,710개(= 350,538개 - 326,828개)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촉매제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다면, 이를 해지한다.
나.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위 촉매제 23,710개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만약 피고가 멸실, 파손 등의 이유로 위 촉매제 23,710개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위 촉매제 23,710개의 가액 상당인 2,483,97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촉매제의 잔여 수량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에게 인도한 촉매제 중 피고가 촉매정화장치로 가공하여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고 남은 촉매제의 수량에 관하여 본다.
2) 원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인수확인증(갑 제2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350,538개의 촉매제를 인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트럭 기사에게 촉매제 350,538개의 운송을 의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촉매제 350,538개를 인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위 인수확인증에는 운송을 의뢰한 촉매제의 품번과 수량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촉매제를 인도받을 대상이나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원고는 현대자동차 외에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다른 업체에도 촉매제를 납품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운송을 의뢰한 위 촉매제 350,538개가 모두 피고에게 인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의 ERP 시스템과 인수확인증은 ㉮ 촉매제 출하 일자가 서로 다르거나 ㉯ 촉매제 수량에 차이가 있거나 ㉰ 인수확인증에는 출하내역이 존재하나 ERP 시스템에는 그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등 서로 불일치하여, 인수확인증에 기재된 촉매제의 수량이 피고에게 인도된 촉매제의 수량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위 인수확인증 및 원고의 ERP 시스템상 출하내역은 피고의 입하처리시스템과 원고 및 피고가 각 보관하고 있는 인수증에 기재된 촉매제의 수량과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만, 피고는 원고로부터 촉매제를 인도받은 경우 피고의 입하처리시스템에서 원고가 입력한 촉매제의 품번과 수량을 승인하고, 인수증 1부는 피고가 보관하며 나머지 인수증 1부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인수확인증에 기재된 촉매제와 피고의 입하처리시스템 또는 원고와 피고가 각 보관하고 있는 인수증에 기재된 촉매제 중 서로 일치하는 촉매제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촉매제를 인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갑 제2,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에게 ① 28957-2AAJ0 촉매제 11,291개, ② 28957-2AAN0 촉매제 87,702개, ③ 28957-2AAW0 촉매제 77,769개, ④ 28957-2ABK0 촉매제 4,569개, ⑤ 28957-2ABP0 촉매제 87,687개, ⑥ 28957-2ABV0 촉매제 77,650개 등 합계 346,668개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인도한 촉매제 중 피고가 촉매정화장치로 가공하여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고 남은 촉매제는, ① 28957-2AAJ0 촉매제 1,368개(= 11,291개 - 9,923개), ② 28957-2AAN0 촉매제 4,812개(= 87,702개 - 82,890개), ③ 28957-2AAW0 촉매제 3,472개(= 77,769개 - 74,297개), ④ 28957-2ABK0 촉매제 1,506개(= 4,569개 - 3,063개), ⑤ 28957-2ABP0 촉매제 5,297개(= 87,687개 - 82,390개), ⑥ 28957-2ABV0 촉매제 3,385개(= 77,650개 - 74,265개) 등 합계 19,840개이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원고가 인도한 촉매제에 관하여 인수증만 존재하고 피고의 입하처리시스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반대로 피고의 입하처리시스템에는 인수 내용이 등록되어 있으나 인수증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원고만 인수증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인수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인수증과 피고의 입하처리시스템의 기재사항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② 위와 같은 경우 피고가 실제 원고로부터 해당 촉매제를 인도받았다고 볼 수 없고, 오직 ‘인수증이 존재하고, 피고의 입하처리시스템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등록된 경우’에만 실제 피고가 해당 촉매제를 인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인수증 및 피고의 입하처리시스템의 기재사항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위 제1의 라. 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의 촉매제 수령절차에 비추어 피고의 입하처리시스템에 등록되었거나 인수증에 기재된 촉매제의 수량만큼은 실제로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피고의 입하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촉매제는 합계 263,920개이고, 원고와 피고가 각 보관하고 있는 인수증에 기재된 촉매제는 합계 325,524개인데,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촉매정화장치로 가공한 촉매제 326,828개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수증과 피고의 입하처리시스템 사이의 위와 같은 불일치는 피고가 일부 인수증을 분실하였거나 피고의 입하처리시스템에서 승인을 일부 누락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2014. 6. 30.자 및 2017. 6. 30.자 각 반품내역 외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촉매제를 반품하였다거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잔여 촉매제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인도한 촉매제 중 피고가 촉매정화장치로 가공하여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고 남은 촉매제(이하 ‘이 사건 잔여 촉매제’라고 한다)가 19,840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촉매제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본다.
2) 원고와 피고가 촉매제 인도와 관련하여 양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인도된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는 이 사건 잔여 촉매제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임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계획을 기준으로 그 수량에 맞추어 촉매정화장치를 생산할 뿐, 그보다 많은 수량을 생산하지는 않으므로, 피고가 필요한 촉매제의 수량은 오직 피고가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촉매정화장치의 수량만큼이다. 이는 현대자동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실제 현대자동차는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촉매정화장치의 수량에 상응하는 촉매제의 대금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부품거래 기본계약에 따라 원고가 납품할 촉매제의 수량은 오직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계획에 따른 수량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생산계획에 따른 수량보다 많은 촉매제를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생산계획만큼의 촉매제에 한하여 현대자동차에 위 부품거래 기본계약에 따라 납품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초과하는 수량의 촉매제까지 위 부품거래 기본계약에 따라 납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피고는,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계획이 수시로 변동되어 그 계획량이 피고가 실제 생산한 수량과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익일 생산량에서 조정을 해온 사실, 현대자동차가 월별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해당 월의 생산량을 정리하는 시점이 그 해당 월의 말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해당 월의 초일부터 위 정리 시점까지의 실제 생산량에다가 위 정리 시점 이후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의 예상 생산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해당 월의 전체 생산량을 산출하여 현대자동차에 통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받는데, 예상 생산량이 추후 실제 생산량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익월 생산량에서 조정을 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촉매제를 인도할 때, 원고와 피고는 피고에게 인도된 촉매제의 수량과 실제 촉매정화장치로 가공되어 현대자동차에 납품된 촉매제의 수량이 기간별로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서로 인식하면서, 피고에게 인도된 촉매제 중 최종적으로 현대자동차에 납품되는 것으로 확정된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은 일단 피고가 보관하면서 추후 정산해 나가기로 하는 것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촉매제를 인도할 때, 원고는 피고의 입하처리시스템에 인도하는 촉매제의 품번과 수량을 입력하고, 인수증 2부에도 그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전달하며, 피고는 수령한 촉매제의 품번과 수량을 확인한 후 인수증 1부는 피고 직원이 서명날인하여 원고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인수증 1부는 피고가 보관하며, 피고의 입하처리시스템에서 원고가 입력한 촉매제의 품번과 수량을 승인한다.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입하처리시스템이나 인수증에 인도하는 촉매제의 품번과 수량을 정확히 기록하고, 피고가 이를 확인한 후 촉매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촉매제의 보관을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부품거래 기본계약 제18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촉매제를 인도함으로써 그 소유권은 피고 또는 현대자동차에 이전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임치계약이 성립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부품거래 기본계약 제18조 및 제16조 제5항은 촉매제가 현대자동차의 품질검사에 합격하거나 현대자동차에 인도된 때 촉매제의 소유권이 현대자동차에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현대자동차에 이 사건 잔여 촉매제까지 위 부품거래 기본계약에 따라 납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잔여 촉매제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인도되었다고 하여 이를 현대자동차가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지 그 납품과정에서 이 사건 잔여 촉매제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임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잔여 촉매제가 현대자동차의 품질검사에 합격한 사실도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잔여 촉매제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잔여 촉매제의 소유권이 피고 또는 현대자동차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잔여 촉매제 19,840개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19. 3. 6.자 준비서면에서 위 임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임치관계는 종료하였다. 위 임치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치목적물인 이 사건 잔여 촉매제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잔여 촉매제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위 촉매제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잔여 촉매제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잔여 촉매제에 관한 피고의 임치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잔여 촉매제 19,840개의 가액 상당인 2,071,605,350원(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18. 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촉매제 품번수량(개)단가(원)가액 합계(수량×단가, 원)28957-2AAJ01,36889,996123,114,52828957-2AAN04,812118,212568,836,14428957-2AAW03,47291,486317,639,39228957-2ABK01,506105,159158,369,45428957-2ABP05,297105,466558,653,40228957-2ABV03,385101,918344,992,430합계19,840?2,071,605,350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촉매제를 인도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촉매제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잔여 촉매제의 소유권까지 피고 또는 현대자동차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여전히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촉매제에 관하여 현대자동차에 대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이는 이미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대금지급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현대자동차에 대하여 이 사건 잔여 촉매제까지 납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