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5665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동욱)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가단225920 판결
【변론종결】
2017.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393533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소외 1이 피고에게 양도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외 2가 1993년 12월경 면책적으로 인수한 후 1995년 5월경 변제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신의칙상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김수연 김병진





